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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정현(大靜縣)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47796 B047796 대정현 大靜縣 정치행정 英祖實錄 四十三年(1767) 六月 영조실록_14306012_002 ○命大靜縣投畀罪人任觀周栫棘。 因其疏有不請祈雨, 先請進宴之語, 原任大臣陳箚引嫌, 有是命。 以諸臺之不請加罪, 幷命削職。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출처전거英祖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대정현(大靜縣)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47797 B047797 대정현 大靜縣 정치행정 英祖實錄 四十八年(1772) 二月 영조실록_14802021_001 不允。 又啓曰: “禮曹佐郞金樂熙, 謂與一僚員, 有難同周旋, 累次呈單, 該堂至欲草記改差, 則還拔呈單, 蹲冒行公, 其苟且無恥之狀, 人皆嗤點。 不可置而不論, 請...출처전거英祖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대정현(大靜縣)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47798 B047798 대정현 大靜縣 정치행정 英祖實錄 五年(1729) 十二月 영조실록_10512014_002 ... 已極痛駭。 而況今番下敎之後, 在上者涇渭固當若此, 而使渠, 若有嚴君父之心, 何敢以民彝、倫常等語, 肆進仿君父乎? 且提論從祀邦禮, 欲售蘊蓄, 欲眩處分, ...출처전거英祖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대정현(大靜縣)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47799 B047799 대정현 大靜縣 정치행정 英祖實錄 三十八年(1762) 二月 영조실록_13802028_001 ○壬辰 / 夜上御典設司, 親鞫裵胤玄ㆍ胤玄尙州人, 欲爲掛書於闕門, 爲府隷所捉。 判尹李喆輔請對以陳, 上卽命親鞫, 而所供皆是虛妄。 敎曰: “觀其書, 不過雜術虛誕...출처전거英祖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대정현(大靜縣)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47800 B047800 대정현 大靜縣 정치행정 英祖實錄 三十八年(1762) 六月 영조실록_13806001_001 ○朔壬辰 / 上命前參判韓光肇大靜縣定配, 以不參頒敎, 因臺啓有是命。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출처전거英祖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대정현(大靜縣)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47801 B047801 대정현 大靜縣 정치행정 英祖實錄 四十四年(1768) 正月 영조실록_14401006_003 入侍。 上曰: “姜趾煥墨商之商字, 不無做作王言之罪矣。” 領議政金致仁曰: “此不過文字不善用之致, 有何深責乎?” 上曰: “初欲以做作王言之罪治之矣, 更思之, 此...출처전거英祖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대정현(大靜縣)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47802 B047802 대정현 大靜縣 정치행정 英祖實錄 四十八年(1772) 四月 영조실록_14804012_003 ○命栫棘嚴璹於大靜縣。 時臺臣日請金致仁加律, 而璹以都憲入侍, 發眞淸假淸之說, 蓋欲以致仁歸之於假淸。 而奏未畢, 上震怒, 以璹趨附其黨, 而黽勉請討, 亟命栫棘, ...출처전거英祖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대정현(大靜縣)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47803 B047803 대정현 大靜縣 정치행정 英祖實錄 三十一年(1755) 十月 영조실록_13110027_002 多人中, 若或謂臣亦同入, 則臣當爲元犯。 而世儉所供, 俱是虛言。” 屢加刑訊, 終不承款, 以特旨西門外正法, 以逆律施行。 元夏供: “與邵同爲凶書。 臣書上段, 邵...출처전거英祖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대정현(大靜縣)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47804 B047804 대정현 大靜縣 정치행정 英祖實錄 二十一年(1745) 三月 영조실록_12103005_003 ○上引見大臣、備堂, 羅沉至是就捕。 上曰: “當初命捕, 由於李敬中、得中面質之致, 而敬中白脫, 沉無更問之端。 然得中旣以誣人自服, 沉不可全釋。” 仍命島配于大靜縣...출처전거英祖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대정현(大靜縣)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47805 B047805 대정현 大靜縣 정치행정 英祖實錄 三十八年(1762) 六月 영조실록_13806029_002 ○上御太僕寺, 親鞫罪人維鎭, 命配來鎭于三陟府。 來鎭供曰: “果以戲言, 有所言及。” 上欲全釋之, 三司爭之, 遂有是命。 賢涉以犯上不道, 命書判狀。 上初欲原之,...출처전거英祖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76,8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