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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59673 B059673 도배 島配 도서 일반 承政院日記 英祖 9年 6月 18日_019 ... 來者, 亦依此定式施行, 何如? 上曰, 依爲之。 出擧條 宗城曰, 頃者嶺南監賑御史李宗白, 以李槾·金聖鐸·成爾鴻等三人, 依漢家飭州郡勸駕之規, 令道臣守令敦勉上送事, 陳達蒙允矣。 此事...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59674 B059674 도배 島配 도서 일반 承政院日記 英祖 10年 3月 17日_044 , 期於得情。 上曰, 勿煩。 請海正, 仍令鞫廳嚴刑得情, 夏宅, 亦令拿鞫嚴訊, 以正王法。 上曰, 勿煩。 請故監司權重經, 追削其職, 以嚴懲討之典。 上曰, 勿煩。 請今番犯越承款之類, 不...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59675 B059675 도배 島配 도서 일반 承政院日記 英祖 12年 7月 14日_037 ○又啓曰, 請李觀厚姑先定島定配。 措辭竝見上 上曰, 不敬不道之語, 指何處乎? 重庚曰, 叱嗟之聲四字, 非人臣所敢發於口而書於手者, 而非但觀厚前職是臺閣。 凡臺啓之規, 次次加等, 故姑發島配...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59676 B059676 도배 島配 도서 일반 承政院日記 英祖 17年 2月 22日_024 坦緣坐籍沒等事, 亟命王府, 依法擧行。 上曰, 亟停勿煩。 又所啓, 請還寢罪人泰績酌處之命, 仍令鞫廳, 嚴刑得情, 夬正王法。 上曰, 勿煩。 又所啓, 請聖鐸等三人, 竝令還發配所。 上曰,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59677 B059677 도배 島配 도서 일반 承政院日記 英祖 13年 6月 14日_029 ○又所啓, 請還收北同島配, 於屯以貴定配之命, 竝依律處斷。 措語見上, 上曰, 元犯旣已正法, 此等之類, 不過孤雛腐鼠, 何可相持? 勿煩。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59678 B059678 도배 島配 도서 일반 承政院日記 英祖 17年 3月 10日_033 ○司諫權賢啓曰, 請充軍罪人李時蕃, 依律處斷。 請逆坦緣坐籍沒等事, 亟命王府, 依法擧行。 請還寢罪人泰績酌處之命, 仍令鞫廳, 嚴刑得情, 夬正王法。 請聖鐸等三人, 竝令還發配所。 請還收罪人...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59679 B059679 도배 島配 도서 일반 承政院日記 英祖 15年 11月 2日_010 以渠所供觀之, 前後相反, 顯有隱情, 其從前忍杖掩諱之狀, 於此可見, 請還寢泰績酌處之命, 仍令鞫廳, 嚴鞫得情, 夬正王法。 李夏宅鞫問之啓, 幸得蒙允, 情節行當鉤得, 王章庶可少伸, 而酌處...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59680 B059680 도배 島配 도서 일반 承政院日記 英祖 16年 12月 26日_022 ○金尙魯啓曰, 鞫廳罪人魯澤, 旣有減死島配之命, 而臺啓方以還收爲請, 姑不得捧傳旨之意, 敢啓。 傳曰, 知道。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59681 B059681 도배 島配 도서 일반 承政院日記 英祖 19年 2月 5日_018 見之誤入, 使六郞廳各陳所見, 則其所稟目, 一如臣見, 故已爲從良決給。 而李渘非理橫侵, 壓良爲賤之罪, 不可不嚴治, 施以當律, 以爲懲一礪百之地, 何如? 上曰, 今聞所達, 極涉可駭, 遠配,...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59682 B059682 도배 島配 도서 일반 承政院日記 英祖 19年 閏4月 10日_041 ... 刑究問矣。 然此獄終無看證, 未得其眞的事實矣。 寅明曰, 其時逃匿, 已爲疑端, 允金臨死時所言身貌亦相符, 又是捕廳軍士之見汰者, 則其無賴可知, 臣則以爲, 此殺獄明白矣。 上曰, 何...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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