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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59173 B059173 도배 島配 도서 일반 承政院日記 英祖 27年 2月 25日_029 當增氣矣。 若魯曰, 臣雖無狀, 職則重大, 有關國體矣。 上曰, 左相進前。 若魯曰, 東宮邸下, 坐側相近, 惶恐不敢矣。 上命進前執手。 若魯曰, 恩禮太重, 不敢當。 上曰, 卿何爲太過?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59174 B059174 도배 島配 도서 일반 承政院日記 英祖 30年 7月 18日_019 連之境。 自朝家, 特思賑救之道, 別講安接之策, 然後庶可有全活保存之望。 今年則各營鎭操鍊擾民等事, 一倂停止, 至於舊還積逋, 亦命商處, 使飢民咸囿盛德, 各得安頓, 正是今日之急務也。 統制...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59175 B059175 도배 島配 도서 일반 承政院日記 英祖 31年 4月 17日_030 ○執義金履萬達曰, 請逆坦孥籍, 一依王府草記, 卽令擧行。 請瑞·虎等兩賊孥籍, 亟令王府擧行。 請其時干連人英梅, 更令鞫廳, 嚴刑窮問, 期於得情。 請尹宅履·德喜等, 更令王府, 拿鞫嚴訊,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59176 B059176 도배 島配 도서 일반 承政院日記 英祖 51年 7月 4日_017 ... 今則殿下, 連進湯劑, 故安心善調矣。 上曰, 臺臣進前。 大司憲李溎, 大司諫李世孝, 執義柳義養, 司諫李東泰, 掌令慶再觀啓曰, 請黑山島圍籬安置庶民罪人李迪輔, 亟令王府, 拿鞫嚴問,...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59177 B059177 도배 島配 도서 일반 承政院日記 英祖 0年 11月 16日_046 之, 而亟遞臣所帶之重任, 俾安私分, 則此實愛欲生之聖恩, 況又望八之偏母, 方在沈淹之中, 自聞此事以來, 寢食俱廢, 驚怕轉深, 戒之曰, 汝更帶將任而來, 則汝何以慰吾心而復見吾乎? 臣雖不忠...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59178 B059178 도배 島配 도서 일반 承政院日記 英祖 1年 4月 25日_066 ... 輩, 旣以此, 誣殺忠賢, 汚衊一世, 而又欲籠罩於旣骨之儒賢, 天下, 寧有是耶? 請其時坡州儒生疏頭鄭夏復, 絶島定配。 上曰, 各有其律, 島配則過矣。 遠地定配, 可也。 震齡曰, 如此...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59179 B059179 도배 島配 도서 일반 承政院日記 英祖 4年 8月 02日_042 ○又所啓, 請還收罪人李燾參酌島配之命, 仍令鞫廳嚴鞫得情。 措辭見上 上曰, 勿煩。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59180 B059180 도배 島配 도서 일반 承政院日記 英祖 6年 1月 15日_010 ... 各人中, 明白被誣者外, 竝命拿鞫嚴覈。 措辭見上 上曰, 亟停勿煩。 兼濟曰, 治逆賊之道, 在於生殺二字, 置之暗昧之中, 則亦將奚用, 一番辨覈, 斷不可已也。 上曰, 今已收殺, 更無可...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59181 B059181 도배 島配 도서 일반 承政院日記 英祖 8年 12月 28日_020 曾見於道臣之狀, 其時可以區別矣。 其後疏決時, 亦宜酌處矣。 而尙今置之, 今因其奴上言而處分, 則似於事體未安, 而其在激勸之道, 不可以仍置, 蘇權, 分揀放送, 可也。 在魯曰, 上言中,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59182 B059182 도배 島配 도서 일반 承政院日記 英祖 15年 10月 14日_018 兩人, 亦當以傳旨書下矣。 傳旨, 在新代注書吳彥儒所記 上曰, 又有可以處分者矣。 文世善, 自金吾, 分付該道, 刑推遠配。 上曰, 承旨書傳旨。 而今則無所事於問郞, 使刑房都事, 讀傳旨。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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