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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58403 B058403 도배 島配 도서 일반 承政院日記 英祖 22年 9月 12日_008 請還寢泰績酌處之命, 仍令鞫廳, 嚴鞫得情, 夬正王法。 措辭見上 請瑞虎等兩賊孥籍, 亟令王府擧行。 措辭見上 請物故罪人夏宅孥籍, 亟令王府擧行。 措辭見上 請逆畬, 孥籍等事, 依大逆例擧行。...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58404 B058404 도배 島配 도서 일반 承政院日記 英祖 29年 11月 10日_039 ...絶島定配。 令曰, 亟停勿煩。 又達曰, 請還寢物故罪人增放送之命。 令曰, 亟停勿煩。 又達曰, 請罪人世熙, 亟正邦刑。 令曰, 勿煩。 又達曰, 請李聖述, 亟令王府, 拿鞫得情, 以正...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58405 B058405 도배 島配 도서 일반 承政院日記 英祖 23年 11月 27日_010 渠已足踏承服, 當用法矣。 益河·鎭儀·相福曰, 當用法矣。 上曰, 書判付。 其事初已被脅, 比他造謀加功, 有間兺不喩。 凡殺人致命傷爲重, 柳慜, 刀刺緊處, 任天, 雖不足踏, 得今, 何...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58406 B058406 도배 島配 도서 일반 承政院日記 英祖 27年 1月 27日_024 籍一事, 自在其中。 而遷延至今, 尙未擧行, 致令逆種, 多年偃息於覆載之間, 三尺至嚴, 輿情咸激。 請瑞虎等兩賊孥籍, 亟令王府擧行。 夏宅嚴訊之啓, 年久力爭, 終未蒙允, 使之自斃於配所,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58407 B058407 도배 島配 도서 일반 承政院日記 英祖 20年 2月 12日_023 ... 而大臣以設或有無嚴者, 旣曰爲父訟冤, 施以一律過矣。 陳達, 意亦是也。 展而命讀。 噫, 非百祥, 予當臨乎法門, 非百祥, 藁街亦將不遠, 渠若爲父訟冤, 則直以陳之, 可也。 何敢粧...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58408 B058408 도배 島配 도서 일반 承政院日記 英祖 33年 1月 10日_012 ○持平鄭運維達曰, 請瑞·虎等兩賊孥籍, 亟令王府擧行。 請英梅, 更令鞫廳, 嚴刑窮問, 期於得情。 請尹宅履·德喜等, 更令王府, 拿鞫嚴訊, 以正王法。 請島配罪人鼎九, 亟令王府, 依律正刑。...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58409 B058409 도배 島配 도서 일반 承政院日記 英祖 33年 2月 5日_020 上曰, 改之, 可也。 然豈非末世乎? 尙魯曰, 不欲書末世字者, 承旨有意見矣。 上曰, 申旼之旼字, 予則以旻字知之矣。 是旼字耶? 尙魯曰, 旻字也。 上曰, 趙領敦寧䥃, 非䥃也。 卽拔也。 今...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58410 B058410 도배 島配 도서 일반 承政院日記 英祖 39年 11月 20日_026 記事官吳泰章·張顯慶, 領府事申晩, 領議政洪鳳漢, 右議政金相福, 判義禁洪啓禧, 同義禁洪麟漢·元仁孫·兪彥國, 右副承旨金華鎭, 執義趙擎, 司諫朴盛源, 問事郞廳元義孫·洪樂純·李在協·李萬...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58411 B058411 도배 島配 도서일반 承政院日記 英祖 30年 6月 22日_018 ... 等, 更令王府, 拿鞫嚴訊, 以正王法。 爟極邊遠竄。 爣還收放送之命, 亟施遠竄之律。 島配罪人鼎九, 亟令王府, 依律正刑。 新及第趙潤玉, 亟令有司, 明覈拔去。 壆絶島定配。 還寢物故罪...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58412 B058412 도배 島配 도서 일반 承政院日記 英祖 51年 6月 21日_017 沈啓曰, 宮城宿衛, 何等嚴重, 而咸道亨之肆然踰越, 自有當律, 充軍之命, 雖出於好生之德意, 論其罪犯, 不可充軍而止。 請固城縣充軍罪人咸道亨, 依本律處斷。 罪人梁成卜, 酌處之命, 實出...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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