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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62924 B062924 도배 島配 도서 일반 英祖實錄 四年(1728) 七月 영조실록_10407013_001 啓言: “罪人吳尙稷、尙億, 緊出於逆賊百孝之招, 至以迎接嶺賊爲言, 且有藏兵之說, 決不可徑先酌處, 請亟寢尙稷、尙億遠配之命, 嚴鞫得情。” 不允。 姜必愼申前啓, 不允。...출처전거英祖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62925 B062925 도배 島配 도서 일반 英祖實錄 四年(1728) 七月 영조실록_10407013_001 ... 不允。 又啓言: “三尺至嚴, 不可以一時私恩, 有所撓屈, 況坦所坐, 干係宗社, 而王法未伸, 輿情咸憤, 請亟寢坦參酌付處之命, 依律處斷。 河、有翼、邃聚會綢繆...출처전거英祖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62926 B062926 도배 島配 도서 일반 英祖實錄 二十八年(1752) 十二月 영조실록_12812023_002 親顯榮之心, 故妄有所酬酢。 而此非士子第一義, 朝廷大是非, 非一韋布所可爲, 故臣力爲挽止矣。” 刑問一次。 問許溍, 溍供: “臣初聯名於世熙疏矣。 臣父挽止, 故割...출처전거英祖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62927 B062927 도배 島配 도서 일반 英祖實錄 十六年(1740) 十二月 영조실록_11612026_003 ○命鞫囚魯澤減死島配。 時魯澤拿致禁府鞫之, 虛妄無端緖。 大臣白其狀, 上欲酌處問大臣, 皆請遠配絶島, 從之。 師大則以緣坐罪人, 擅離配所, 出入京中, 移配于濟州。 ...출처전거英祖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62928 B062928 도배 島配 도서 일반 英祖實錄 二十八年(1752) 十二月 영조실록_12812023_003 ○掌令尹坊請對小朝, 王世子召見之。 坊曰: “今日, 乃齋戒, 不得發達, 故求對以所懷仰達矣。 鞫廳罪人世熙上書指意, 妄度天意, 陰凶叵測。 其中數句語, 敢犯不敢言...출처전거英祖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62929 B062929 도배 島配 도서 일반 英祖實錄 元年(1725) 六月 영조실록_10106002_004 ○憲府申前啓, 不允。 至宮官遠竄事, 答曰: “向者春坊事, 予以爲過矣, 凡事秉乎重而捨其輕也。 以一人之事, 或請島配, 或請遠竄, 東牽西挈, 一啓兩論。 此等之習, 予...출처전거英祖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62930 B062930 도배 島配 도서 일반 英祖實錄 十六年(1740) 十二月 영조실록_11612026_004 ○諫院【司諫權賢。】申前啓, 不允。 又啓請寢罪人魯澤減死島配之命, 答曰: “其所酌處, 依據律法, 勿煩。”출처전거英祖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62931 B062931 도배 島配 도서 일반 英祖實錄 元年(1725) 六月 영조실록_10106003_003 ○持平林柱國, 以辛丑春坊啓辭之批及下政院備忘記中, 多有未安之敎, 陳啓引避。 其略曰: “聖敎所謂一人之事, 或請 島配, 或請遠竄, 一啓兩論云者, 似指益寬事, 而益寬之...출처전거英祖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62932 B062932 도배 島配 도서 일반 英祖實錄 五十年(1774) 五月 영조실록_15005030_001 ○壬午 / 司諫金瑞應啓曰: “聖彦窮凶情節, 昭載《勘亂錄》, 得免收司, 已是寬典, 益謙之駕前鳴冤, 萬萬無嚴, 其在嚴隄防杜後弊之道, 決不可嶺沿定配而止。 請具益謙島...출처전거英祖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62933 B062933 도배 島配 도서 일반 英祖實錄 元年(1725) 六月 영조실록_10106003_003 ○持平林柱國, 以辛丑春坊啓辭之批及下政院備忘記中, 多有未安之敎, 陳啓引避。 其略曰: “聖敎所謂一人之事, 或請島配, 或請遠竄, 一啓兩論云者, 似指益寬事, 而益寬之竄...출처전거英祖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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