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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62784 B062784 도배 島配 도서 일반 英祖實錄 三十一年(1755) 三月 영조실록_13103020_003 ○命放柳東垣, 還配, 獻納尹東星執不可, 改命巨濟府島配。출처전거英祖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62785 B062785 도배 島配 도서 일반 英祖實錄 二十五年(1749) 十月 영조실록_12510008_003 故欲爲處分矣。 今日之事, 予豈樂聽? 予只有八寸數人, 而將至於死, 故有此處分。 予已矢心。 若此之後, 何敢欺其君於咫尺乎? 若有加請, 雖臺臣亦不可顧藉, 諸臣須量予...출처전거英祖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62786 B062786 도배 島配 도서 일반 英祖實錄 九年(1733) 正月 영조실록_10901014_004 ○敎曰: “宿衛重地, 非罪人留憩之處。 權瑩 島配聞命之後, 偃處公廨, 而摠管不察, 密昌君樴、海春君栐罷職。” 蓋瑩之退出時, 歷憩摠府, 而上詗知之也。 又敎曰: “罪人...출처전거英祖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62787 B062787 도배 島配 도서 일반 英祖實錄 十三年(1737) 五月 영조실록_11305017_001 有龜以顯弼事爭詰, 有龜以爲逆賊, 而命均反許以直節。 顯弼之赴謫也, 命均又以酒食餞送, 尹得和以全羅監司, 設茶啖, 款待顯弼, 而狀啓則以爲得病中途, 初不赴任, 得和心...출처전거英祖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62788 B062788 도배 島配 도서 일반 英祖實錄 九年(1733) 正月 영조실록_10901015_001 ○丁酉 / 掌令閔致龍上疏, 略曰:○權瑩新入臺地, 不顧利害, 有懷敢言, 而雷霆震疊, 叱責摧折, 投之重溟, 不料聖世有此事。 請還收權瑩島配之命。○仍論諸臺及摠管罷職之過...출처전거英祖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62789 B062789 도배 島配 도서 일반 英祖實錄 三十一年(1755) 四月 영조실록_13104004_003 ○憲府【持平沈瑴。】申前達, 又達: “當初賊商得免逆律, 故賊志減死島配。 論以國法, 已是失刑, 而中間出陸, 馴致今日之變, 可勝痛哉? 請賊志之稟請出陸 ...출처전거英祖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62790 B062790 도배 島配 도서 일반 英祖實錄 九年(1733) 正月 영조실록_10901016_002 ○正言鄭熙普上疏, 論權瑩島配, 都憲遞差之失, 賜例批。출처전거英祖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62791 B062791 도배 島配 도서 일반 英祖實錄 二十六年(1750) 四月 영조실록_12604023_001 ○乙未 / 下諸翰林于吏, 尋放送, 削奉敎宋文載職。 翰圈成, 李徽中、李賢汲竝參圈。 待敎黃仁儉等上書, 略曰:○李聖至名在《勘亂錄》, 李顯章凶疏島配者, 而其子若姪俱...출처전거英祖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62792 B062792 도배 島配 도서 일반 英祖實錄 二十六年(1750) 五月 영조실록_12605014_002 ○命秋堂持獄案入侍, 敎曰: “予因靜攝, 不能啓覆, 已過二載。 噫! 應死者苟延時日, 王政雖太寬, 於渠猶幸也。 若宜傅生者, 一年呼號於囹圄, 非王政之所忍, 故有令...출처전거英祖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62793 B062793 도배 島配 도서 일반 英祖實錄 九年(1733) 正月 영조실록_10901019_001 ○辛丑 / 黜應敎李潝爲梁山郡守。 潝上疏言權瑩島配之過中, 又言李縡特遞, 三臺幷罷之失曰:○怒甲移乙, 古聖攸戒, 而此則不特移乙。 其所激惱, 若是瀾翻, 且於筵中, 呵責...출처전거英祖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76,8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