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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674 B062674 도배 島配 도서 일반 純祖實錄 七年(1807) 夏四月 순조실록_10704015_003 則國仁曰, ‘如此然後, 人必驚怪, 摘去傳播於朝廷矣。’ 又於本草中, 崔獻重名下, 有 ‘蚯蚓同’ 三字, 而傳寫之時見漏, 故問之, 則國仁曰, ‘此則不緊, 置之無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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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675 B062675 도배 島配 도서 일반 純祖實錄 二十七年(1827) 夏四月 순조실록_12704002_003 ... 諮詢於群下耶? 抑謂群下, 不當奏事於大朝耶? 曰有曰無, 何其頃刻之判異也? 於敵以下, 固不可較討彼此, 君父之前, 尙何顧瞻前後乎? 昨者合達答旨, 只降島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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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676 B062676 도배 島配 도서 일반 純祖實錄 七年(1807) 夏四月 순조실록_10704015_004 ○持平李致祜啓請物故罪人國仁支屬應坐之類, 亟施島配之典, 不允。 獻納趙良鎭, 疏請宋國仁事, 亟降處分, 賜批不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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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677 B062677 도배 島配 도서 일반 純祖實錄 七年(1807) 夏四月 순조실록_10704016_001 ○戊子 / 憲府新啓, 請物故罪人國仁支屬島配, 不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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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678 B062678 도배 島配 도서 일반 純祖實錄 十四年(1814) 閏二月 순조실록_11402114_001 , 前後致斃者, 爲七名矣。 今此獄事, 濟海以島中品官, 締結同志, 謀害三邑守宰, 至有覆舟奪貨, 拒絶陸路之意。 誘引愚氓, 募衆徒黨, 或托齊會而等訴, 或稱作禊而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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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679 B062679 도배 島配 도서 일반 純祖實錄 十四年(1814) 閏二月 순조실록_11402114_001 ... 聲氣相應, 可知, 金益剛, 以自初知情, 無辭自明, 納侤, 金昌瑞聞濟海殺吏殺裨之言, 以狂狗盲馬等說, 書辭往復, 雖不可謂首倡, 亦難免同謀之目。 此四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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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680 B062680 도배 島配 도서 일반 純祖實錄 十四年(1814) 閏二月 순조실록_11402114_001 ... 島配之典, 金殷實等二十五囚, 或有疑端而更査落空。 或以平民而混入誤招, 竝特爲放送。 進告人尹光宗, 探其排布, 執其眞贓, 先機告官, 竟使謀變之徒, 勘以當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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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681 B062681 도배 島配 도서 일반 純祖實錄 元年(1801) 六月 순조실록_10106012_001 而作色籌會, 論斥鞫體之太苛。 去臘前席, 齊討任賊, 而乃敢以‘漢文少恩’, 肆然奏達, 初夏庭請, 大僚已決, 而又必欲推諉退托, 挨過時月, 其心所在, 路人皆知。 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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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682 B062682 도배 島配 도서 일반 純祖實錄 元年(1801) 秋七月 순조실록_10107013_001 ○丁亥 / 刑曹判書李晩秀上疏。 略曰:○今此宮人喜鳳島配之命, 有司之臣, 只當奉行惟勤, 而慈敎中, 旣以平日不謹爲敎, 可知其從前罪負之關係至重。 因此事端, 嚴覈情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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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683 B062683 도배 島配 도서 일반 純祖實錄 元年(1801) 秋七月 순조실록_10107013_004 ○玉堂再箚申請, 批曰: “日前賓筵, 諸大臣至發罪人斯得之語。 此所以昨日慈敎中, ‘諸臣誤認, 酬酢牴牾’ 爲下敎, 卞別喜鳳之初非誣服宮人也, 爾等終未解惑, 而連上兩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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