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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59993 B059993 도배 島配 도서 일반 承政院日記 英祖 7年 3月 16日_025 無以責成, 事甚可憫, 版籍司久任外, 如別例房版別等所帶之郞, 間間自辟而依刑曹金吾郞六朔前不得遷轉之例, 本曹新除郞官, 六朔前亦勿遷他職事, 定式分付, 何如? 上曰, 旣已定式, 今不可續續變改...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59994 B059994 도배 島配 도서 일반 承政院日記 英祖 1年 6月 24日_019 損害, 而人君道德, 不爲一己之私也。 天經地紀, 至大且重, 若不早治, 則後將疑聖學矣。 上曰, 先朝事, 聞來尤切追慕, 予所靳允者, 非欲强拂群議, 非爲事關自己也, 頃已言之。 柳鳳輝疏, 累...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59995 B059995 도배 島配 도서 일반 承政院日記 英祖 4年 1月 10日_024 ○請寢逃刑罪人鳳祥減死島配之命, 亟令攸司依律處斷。 措語見上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59996 B059996 도배 島配 도서 일반 承政院日記 英祖 9年 2月 27日_014 ○執義宋秀衡啓曰, 請還收罪人尹邃, 減死島配之命, 仍令鞫廳嚴鞫得情。 請還收罪人南泰績, 島配之命, 仍令鞫廳嚴鞫得情。 請逆坦孥籍, 一依王府草記, 卽令擧行。 請明彦, 更令鞫廳拿鞫嚴刑, 夬正...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59997 B059997 도배 島配 도서 일반 承政院日記 英祖 5年 3月 11日_028 ○執義姜必慶, 掌令李廷錫, 持平朴弼琦·洪一輔啓曰, 請亡命罪人鳳祥依律處斷。 請減死極邊安置罪人金重器拿鞫嚴問。 請逆招見告諸人中明白被誣者外, 竝命拿鞫嚴覈。 請逆魁維賢亟施破家瀦澤之律, 以伸王...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59998 B059998 도배 島配 도서 일반 承政院日記 英祖 8年 5月 10日_010 ... 只爲禁錮, 亦非原情定罪之意, 似當從前定式矣。 文命曰, 臣意亦無異同矣。 上曰, 己亥法似過, 而若欲嚴法令, 則只爲禁錮, 亦不誠實, 依己亥定式施行, 可也。 出擧條 廷濟曰, 臣於和水...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59999 B059999 도배 島配 도서 일반 承政院日記 英祖 8年 7月 13日_021 ... 衍爲說而然矣。 以辱彼之說, 謂之公主, 而其實似爲虛罔。 以此島配, 予不知其可矣。 大臣之意, 何如? 文命曰, 小臣, 以爲罪之則當用極律, 否則勿問爲宜, 而虛實果不易査矣。 在魯曰,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60000 B060000 도배 島配 도서 일반 承政院日記 英祖 9年 3月 19日_022 ○執義南泰慶啓曰, 請還收罪人尹邃減死島配之命, 仍令鞫廳嚴鞫得情。 請還收罪人南泰績島配之命, 仍令鞫廳嚴鞫得情。 請逆坦孥籍一依王府草記, 卽令擧行。 請明彦更令鞫廳拿鞫嚴刑, 快正王法。 請還收罪...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60001 B060001 도배 島配 도서 일반承政院日記 英祖 10年 3月 26日_025 如此, 不可以誣告論之也。 相玉曰, 亦異於渠爲上變矣。 陽來曰, 行當自斃, 而爲人妄誕, 死不足惜矣。 上曰, 尹廷顯事, 承旨書傳旨, 可也。 傳曰, 尹廷顯之其所告人, 旣歸虛謊, 便成誣告,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60002 B060002 도배 島配 도서 일반 承政院日記 英祖 10年 10月 29日_013 , 以詠檜詩被罪, 而謂之詩案矣。 顯命曰, 詩案云者, 古有蘇東坡事, 我國權鞸之冤死, 亦謂之詩案矣。 興慶曰, 上言詩案二字, 誠極非矣。 而蓋李顯之父益命, 八十之年, 以喜之緣坐, 被謫多...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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