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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63124 B063124 도배 島配 도서 일반 高宗實錄 元年(1864) 十月 고종실록_10110017_004 ○全羅監司鄭健朝, 以“珍島郡金甲島配囚罪人李寬瑞, 今始捉還, 如法正刑之意, 更爲關飭”啓。 敎曰: “水營在囚前金甲島萬戶李時澤之罪犯罔赦, 不可以罪人捉得有所寬恕。 而特...출처전거高宗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63125 B063125 도배 島配 도서 일반 高宗實錄 十三年(1876) 二月 고종실록_11302027_006 ○命珍山郡竄配罪人李承輔、中和府定配罪人金世鎬、古今島島配罪人李載晩, 放逐鄕里。출처전거高宗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63126 B063126 도배 島配 도서 일반 高宗實錄 元年(1864) 十二月 고종실록_10112012_005 ○敎曰: “向來姜長煥之奏對, 旣因臨筵發問, 則何敢顧官民私義乎? 苟有指的可言之端, 事當明白直陳, 節節無隱可也。 其所呑吐, 有若遠嫌, 畢竟挾憾, 莫掩其跡。 而予心...출처전거高宗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63127 B063127 도배 島配 도서 일반 高宗實錄 四年(1867) 四月 고종실록_10404021_003 ○朱書下批: “公忠道暗行御史別單中, 土豪李箕老、宋一憲、李敏愚, 竝遠惡地定配; 李祖冕、李敎昇、趙章熙、李深汝、成致德, 竝遠地定配; 金商圭、趙然應、宋秉範、金箕旭、金孟...출처전거高宗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63128 B063128 도배 島配 도서 일반 高宗實錄 十三年(1876) 閏五月 고종실록_11305119_002 ○敎曰: “減死安置罪人崔鳳周、減死島配罪人金俊文等, 竝減等定配, 安置罪人李承澤、島配罪人李有信等、竄配罪人崔炳大、充軍罪人李敏德、遠配罪人裵翊承, 竝放逐鄕里。”출처전거高宗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63129 B063129 도배 島配 도서 일반 高宗實錄 二十七年(1878) 十月 고종실록_12710029_003 ○議政府啓: “向見京畿前監司趙東冕査啓, 則‘安城亂民張學信、尹德賢更査事, 請令廟堂稟處’矣。 今此更査, 出自審克, 道啓臚列, 極其簡孚矣。 發通聚黨蔑法起鬧, 國有...출처전거高宗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63130 B063130 도배 島配 도서 일반 高宗實錄 十三年(1876) 閏五月 고종실록_11305119_002 ○敎曰: “減死安置罪人崔鳳周、減死島配罪人金俊文等, 竝減等定配, 安置罪人李承澤、島配罪人李有信等、竄配罪人崔炳大、充軍罪人李敏德、遠配罪人裵翊承, 竝放逐鄕里。”출처전거高宗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63131 B063131 도배 島配 도서 일반 高宗實錄 十三年(1876) 八月 고종실록_11308004_001 : “殺越人命, 若是無嚴, 而以事關交承跋辭, 未免含糊。 是豈按法之事體乎? 道臣從重推考, 指使宰臣, 當有處分, 而諸囚, 竝令本邑, 依律分輕重勘處事, 廟堂分付。”...출처전거高宗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63132 B063132 도배 島配 도서 일반 高宗實錄 十三年(1876) 八月 고종실록_11308025_001 ○二十五日。 議政府啓: “瓦署別提李獻耆, 名以朝官, 符同雜類, 行其所不爲之事。 苟存一分嚴畏之心, 焉敢乃爾? 爲先永刊仕籍, 令該府嚴刑島配, 勿揀赦前。 行護軍鄭泰...출처전거高宗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63133 B063133 도배 島配 도서 일반 高宗實錄 二十二年(1878) 四月 고종실록_12204029_001 罪犯, 臚列登聞, 請令廟堂稟處矣。 外邑亂民之起鬧, 竊謂政有未孚、冤有莫伸而然矣。 今其所爲出於逞憾, 發通而聚黨, 犯衙而毁家, 名分、紀綱掃蕩無餘。 李學斌等三狀頭...출처전거高宗實錄 | 지역분류 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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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76,8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