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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62964 B062964 도배 島配 도서 일반 英祖實錄 十年(1734) 十月 영조실록_11010028_002 詩案二字, 旨意陰慘, 有若詩人直士, 以文字賈禍者, 然關係至重, 不可不痛加隄防, 承宣之循例啓下, 尤極駭然。 顯之宜絶島定配, 當該承旨宜罷職不敍。” 從之。 時, 李...출처전거英祖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62965 B062965 도배 島配 도서 일반 英祖實錄 二十三年(1747) 三月 영조실록_12303013_001 ○癸卯 / 命抄秋曺重囚以入。 時, 經大禮例行疏決。 秋曺重囚抄啓, 會大臣議讞, 刑曺參判鄭益河主其事, 判書柳儼充位而已。 抄凡九段, 六人參酌島配。○【史臣曰: 赦後...출처전거英祖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62966 B062966 도배 島配 도서 일반 英祖實錄 三十九年(1763) 十月 영조실록_13910003_006 ○憲府【大司憲南泰齊。】申前啓, 不允。 又啓: “罪人壎, 以逆坦之弟, 推爲逆魁之說, 緊出來復之招。 未及究問, 遽命島配, 請還收島配之命。 仍令王府, 嚴鞫正法。”...출처전거英祖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62967 B062967 도배 島配 도서 일반 英祖實錄 五十一年(1775) 二月 영조실록_15102014_002 ○大司諫洪檢啓, 請島配罪人勿揀赦典, 卽其地安置, 上從之。 宗臣擅殺人命, 上特恕償命, 初爲島配, 故洪檢發是啓, 而執法之論, 其亦苟且也。출처전거英祖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62968 B062968 도배 島配 도서 일반 英祖實錄 二十九年(1753) 六月 영조실록_12906011_001 ○乙未 / 司諫鄭基安上書, 請亟稟大朝, 收還南泰績島配之命, 答曰: “大朝己處分, 今何更稟?”출처전거英祖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62969 B062969 도배 島配 도서 일반 英祖實錄 三十三年(1757) 十月 영조실록_13310023_006 ○東萊府使趙曮狀言: “造蔘罪人李光林、金汝澤等嚴囚, 以待處分。” 命光林依律處斷, 汝澤以同情減死島配, 蒜山別將姜弼文, 買取造蔘, 有締結之跡, 命拿問嚴處。출처전거英祖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62970 B062970 도배 島配 도서 일반 英祖實錄 三十九年(1763) 十月 영조실록_13910003_006 ○憲府【大司憲南泰齊。】申前啓, 不允。 又啓: “罪人壎, 以逆坦之弟, 推爲逆魁之說, 緊出來復之招。 未及究問, 遽命島配, 請還收島配之命。 仍令王府, 嚴鞫正法。”...출처전거英祖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62971 B062971 도배 島配 도서 일반 英祖實錄 元年(1725) 七月 영조실록_10107021_002 ○是日, 上自社壇回駕, 至義禁府前路, 下親臨禁府, 疏釋獄囚之命。 都承旨金取魯等進曰: “刑殺之地, 不宜親臨。” 上不聽。 於是, 三司諸臣, 俱詣輦前奏曰: “金吾, ...출처전거英祖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62972 B062972 도배 島配 도서 일반 英祖實錄 二十九年(1753) 六月 영조실록_12906021_002 ○諫院【獻納金光國。】申前達, 不從。 又達: “泰績罪犯狼藉於諸賊之招, 今番供辭之抵賴, 尤爲凶狡。 而酌處之命遽下於意外。 此雖出於悶旱疏滯之德意, 而此賊之生出獄門,...출처전거英祖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도배(島配)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62973 B062973 도배 島配 도서 일반 英祖實錄 三十三年(1757) 十月 영조실록_13310024_004 ○上御明政殿月臺, 召五部父老, 宣諭戒酒綸音。 是日, 命大臣、刑判, 入侍于恭默閤, 敎曰: “今日乃酒禁一初之日。 前後犯酒島配者七百餘人, 一竝放送。 改定律, 朝士...출처전거英祖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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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76,8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