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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 55,111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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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本人의長子致烈이가元是浮浪悖類로夫子兄弟...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本人의長子致烈이가元是浮浪悖類로夫子兄弟間에分財야가진田庄文券을沒數偸出얏기로勢不獲已야新文券을起成고玆以廣告오니內外國人間에愼勿見欺시고韓致烈의文券을勿爲典執或買得시기務望홈 平壤城內雙街 韓基賢 告白
    게재일1904년 12월 28일 | 기사분류광고
  • 본인이 하미젼류문젼쳐에 츄차당평 일쳔...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본인이 하미젼류문젼쳐에 츄차당평 일쳔량어음과 장곡젼 고경필쳐에 동구이십이량 어음과 남문미젼 민창슌쳐에 동구량차질 어음을 음본월이십일셕에 큰고셔 도젹에계 견탈고 본쳐에말얏오니 쳠군 죠량후 휴지시 홍죵익 고
    게재일1904년 12월 28일 | 기사분류광고
  • 京 釜 銕 道 全 通 十 二 月 二 十 七 日 부 터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韓國交通界之一太新面 本月二十七日부터旅客과物貨의箚乘運送난區域을草梁셔 永登浦間지擴張고因야三十八年一月一日부터 全線路의運輸營業을 開始터인本月二十七日부터滊車發着난時間은如左홈 釜山(草梁)發午前八時三十分 太田 着午后九時 發翌日午前八時十五分 京城着午后四時三十七分 仁川着午...
    게재일1904년 12월 28일 | 기사분류광고
  • 大 日 本 政 府 專 賣 局 製 造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本組合自前有特約引受村井商會製造之紙卷烟一手販賣於京仁間矣然而本國製造烟草一統爲政府事業而自專賣局其在韓國各地之販賣特許於吾等故吾等組成一介合名會社因其便宜特設元販賣所於大阪自此處輸出韓國各港矣僉君子倍舊興成爲希 大阪西區江戶堀南通二丁目六十六番邸 合名會社 韓 國 烟 草 組 合 電話二八五番 出...
    게재일1904년 12월 28일 | 기사분류광고
  • 지금이 양력월죵이라 뎡보일도 불원...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지금이 양력월죵이라 뎡보일도 불원거니와 외국인의 쟝을 쳥쟝치 을수 업오니 금일부터 본월삼십일로 젼후신문갑 밀닌거슬 아모죠록 판비야 보시기 바라오
    게재일1904년 12월 29일 | 기사분류사고
  • 나라에폐단을곳칠일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우리나라 사들이 항샹 우헤잇 샹등인이 학문도업고 착이도 업거슬 걱졍지만은 나라마다 아평민들이 열니기젼에 명 샹등인이 엇지수입난 법인쥴로 각들 시오 근에 여러사이 말기를 우리나라 인죵이 글너셔 당초에 엇지슈업다나 나난그럿치 타오 우리나...
    게재일1904년 12월 29일 | 기사분류논설
  • 婦人請願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공진회쟝 리 쥰씨의부인이 일젼 회즁에셔 연셜얏단말은 이왕긔 얏거니와 작일에  공진회에 쳥원셔를 써보얏다 그연인즉 이몸이비록 녀라도 이쳔만동포에 츙수온지라 츙분을 익의지못야 두어마 말기 국가의 죵보젼과 우리명 보젼거슨 우리회가 셩실 ...
    게재일1904년 12월 29일 | 기사분류잡보
  • 共會餘聞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공진회에셔 회쟝이하 포박된후에 별말이 업더니 근일 그회원들의 젼언을 들은즉 회원들이 틈틈이 단결하야 의구히 잇난 지금 국쟝이 지박데 회하난거시불가니 인후에곳 회기로 작뎡이라더라
    게재일1904년 12월 29일 | 기사분류잡보
  • 食商無權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근일경무쳥에셔 일진회원을 집집이 구박 회원들이 달은집으로 가쟈즉 붓치 사이 업지라 셰부득이야 외국인에 집으로가셔 류슉난 한에 열단냥식을쥬고 먹다니 본국인은 밥쟝의 리익도 외국인에게로도라간다더라
    게재일1904년 12월 29일 | 기사분류잡보
  • 一網打盡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셩에잇 각민회를 인제 타파한지라 쟉일부에서 각관찰부로 뎐보기를 소위회민이 임의범법하엿시니 관하각군에 급훈야 각방곡에 고시야 각기귀화켸고 큰길과 긴요쳐를 방수하야 당샹경 것을 엄금되 만약 완쟈가 잇거든 착수하고 보하야 죠률징판케라 엿더라
    게재일1904년 12월 29일 | 기사분류잡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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