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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 각진위대 경비는 탁지부의 지급관련 훈령을 기다린 후 가져가야하는데 무주군, 진안군, 고부군 등의 전보와 보고서에 따르면 전주진위대대대장 이민직은 훈령을 기다리지 않고 가서 공전을 빼앗아 갔다고 하니 멋대로 가져간 돈은 각 군에 돌려주게 하고 이민직은 징계하여 달라는 조회.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주진위대 및 남원대비를 담당하는 군의 부황에 대한 군부의 제30호 조복에 당초에는 탁지부와 군부, 원수부가 회의하여 정하기로 했으나 초기 군부는 칙령을 받지 못했으니 개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두 부대비용을 담당하는 군을 개정하는 데 대해서는 이미 군부에 설명하였고 주품하였으니 속히 정리하여 달라는 조복.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주진위대 및 남원대비 지급을 담당하는 군의 부황에 대한 탁지부의 제1호 훈령을 보았는데, 당초 정할 때 탁지부와 군부 및 원수부가 회의로 정했고 주품한 것이나 개정에 대해서는 칙을 받지 못했으니 개정하기 어렵다는 조복 제30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주대비를 전주와 임실, 부안 등에서 다른 군으로 이획하기로 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군부의 조회는 받아드릴 수 없다는 조복.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軍部 照覆에 따르면 全州隊費는 원래 全州와 任實, 扶安 등이 맡았는데 갑자기 度支部에서 옮긴다고 하였는데, 軍餉은 軍部와 元帥府 會計局의 主務이고 度支部는 이 일에 관련만 갖고 있는 것이니 어찌 주무부서와 상의하지 않고 독단할 수 없으며 재가를 받았더라도 시행할 수 없...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주진위대 및 남원대비룰 고산, 진산 등으로 옮기는 건은 취소하고 원래 정해졌던 군에서 비용을 담당하게 해달라는 조회 제49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全州鎭衛隊 및 南原隊費룰 高山, 珍山 등으로 옮기는 일에 대해서는 이미 따를 수 없다고 하였는데 度支部照覆에서 두 부대비용을 옮기는 건에 대해서 이미 군부에 설명했으며 奏稟하여 재가를 받았으니 이에 따라 실행하겠다고 하였는데, 전주대비는 원래 전주와 임실, 부안 등으로...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강계대사졸의 1904년 동하복비 17,996원을 강계군 공전 중에서 지급하기로 훈령하였는데 강계군이 담당하는 비용 중에서 남은 공전이 없으니 다른 군으로 이획한다는 조회.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수원군수 김각현의 보고에 따르면 수원군 공전은 능전의 향수와 부군대사교의 각양경비로 모두 지급하여 수원군 출주일비의 원액 외에 10전씩 더 지급하는 1,590원 80전은 지급할 수 없으니 다른 군으로 이획하여달라고 하였으니, 그 비용을 시흥군으로 이획하겠다는 조회.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904년 제도주참비 중 시흥군에 배당한 금액은 1,128원 40전인데, 시흥군이 상납할 비용이 서로 틀려 그 금액을 채울 수 없다고 보고했으니 그 부족한 금액 500원은 남양군으로 이획하겠다는 조회.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제도주참비 중 시흥군에 배당한 금액 500원은 남양군으로 이획하였으나 시흥군이 보고하기를 그 금액을 모두 지급했다고 하니 남양군으로 이획한다는 훈령은 다시 올려보내라는 조회.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강계대비로 양덕군과 강동군에서 공전을 거두었다가 강계대의 사령부가 배정된 군을 바꾸고자 청하면서 두 군에서 거둔 공전을 돌려주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태가에 대해서는 처리하는 것이 복잡하므로 서울까지 보내는 태가는 전체 공전 중에서 빼고 보내고, 두 군이 보냈던 태가에 대해서는 각 군에서 조정할 것이라는 조복.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江界隊費 중 駄價가 서로 다른 일에 대한 陽德郡守 李容弼이 보고와 江東郡守 張好民의 보고를 근거로 한 軍部의 조회에 따르면, 陽德郡과 江東郡 공전은 이미 군대에 납부하였다가 도로 가져가게 했다는 司令部의 보고가 있었는데 이는 度支部가 훈령했기 때문이라고 하며, 駄價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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