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 총 1,548,274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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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기창의 양수기[수용기] 9대 수리에 들어가는 예산이 589엔 20전이니 기기창 사업비 중 현금으로 먼저 주고자 하므로 이를 승인해 달라는 조회 제182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종성대의 1904∼1905년도 경비를 훈령으로 획발한 지 일 년이 지나 부대가 이미 폐지되었는데 군 이 부대에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을 리는 없을 것이니 군부에서 따로 종성대에 훈령으로 문의하여 저간에 영수한 금액을 보고하여 영수증과 부합하여야 지발 회계장부가 온전히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니 부대의 보고가 있은 후 알려달라는 조복의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의 각군에 전종성대의 1904년도 경비로 획하된 돈을 추심할 수 있도록 각군에게 훈칙해 줄 것과 상납금을 출급하지 말라고 각군에게 통지한 탁지부의 일본인 파원에게 [군부파원과] 대립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조회 제162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咸鏡南道와 咸鏡北道의 各郡에 前鍾城隊의 1904년도 경비로 劃下된 돈이 일 년이 지나도록 추심하지 못하여 부대의 회계장부를 마감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이미 照會를 통해 알려 度支部에서 독촉 훈령을 내린 적이 있었고, 또한 鍾城郡에는 1905년도 상반기 6개월 중 며칠 동...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북청대와 북청에 주둔한 부대의 1905년도 북청에 출동하여 주둔한 부대의 1904∼1905년도 경비의 부족액과, 북청군의 1904년도 공전과 갑산군의 1903년도 공전은 이획하여 마감케 하고 부대의 부족한 경비 중 추심하지 못한 금액은 함흥군에서 추심하지 못한 금액 가운데 획발하도록 훈령하겠다는 조복의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北靑隊와 北靑駐隊의 1905년도 및 出駐隊의 1904∼1905년도 경비의 부족액 합계 16,006元 18戔 2里 안에서 北靑郡에 外劃된 4,000元과 挪用된 7,769元 20戔과 三水郡에 외획된 1,000元과 端川郡의 나용된 176元 90戔 등 합계 12,946元 10...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탁지부가 획발하도록 명령한 5,000원으로는 북청대의 부족한 경비 16,000여 원을 마감할 수 없으므로 북청군과 단천군에서 나용한 돈에 대한 척문 및 외획을 거납하고 있는 함흥군과 안변군에 대한 독촉 훈령을 작성해달라는 조회 제141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度支部의 제26호 照覆에 따르면, 北靑隊와 鍾城隊 폐지가 1904년 12월에 있었은즉 찾지 못한 부대 경비는 추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訓飭하여 연말에 마감할 것이고 1905년 1월의 일자를 계산한 경비는 폐지된 이후의 사안이므로 거론할 수 없는 것이지만 훈령이 도착한...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무장군이 군향을 상납하는 데 우선 부족한 부분을 이획하여 처리해달라는 조회 제1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全羅南道 茂長郡守 洪鳳杓의 보고에 따르면 度支部가 訓令으로 平壤鎭衛 4聯隊 및 연대 아래 각 부대의 내년 경비 중 茂長郡에 배정한 6,000元을 즉시 발송하라고 하였으나 1903년 結稅錢은 음력 10월 10일 명령을 하여 12월에 거의 다 거두어 상납하기 위하여 보냈고...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방 각 부대의 비용을 담당하는 군 중에서 영흥, 단천은 고원, 정평, 안변의 세 개 군으로 바꾸는 건에 대한 탁지부의 조회를 받아 원수부로 전조하였더니 그 요청에 따라 시행하라고 했으므로 이에 따라 시행하라는 조복.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무주, 진안, 고부 등의 군에서 제멋대로 공전을 가져간 전주진위대대대장 이민직에게 훈령하여 탁지부에서 요청한 대로 가져간 공전은 돌려주고 폐해를 막게 했다는 조복 제1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度支部의 제1호 照會에 따르면 茂朱, 鎭安, 古阜 등의 郡守가 보낸 電報와 報告書에서 全州鎭衛隊大隊長 李敏稷이 많은 병정을 보내 각 군을 위협하여 군대의 비용을 칭탁하여 公錢을 훈령으로 移劃한다고 하며 옮겨갔다고 하였는데, 군대 비를 외획하는 것은 度支部에서 예를 정하...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진남대의 동하복비로 획급하는 비용 중 강제로 가져간 돈을 돌려주고 강제로 잡아 가둔 세색을 풀어주고 세고에서는 손을 떼도록 조처해 달라는 탁지부의 조회에 따라 진남대에 엄칙하여 상세히 보고하게 하였다는 조복 제2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度支部 제4호 照會에 따르면 晋州郡守 李瑢敎가 보고하기를 鎭南隊의 冬夏服費로 획급하는 비용 중 강제로 가져간 돈이 7,000兩이고 稅色을 잡아가서 장을 치고 가두었으며 멋대로 稅庫를 장악하여 首吏를 잡아다가 政堂에 소란을 일으켜 진주군을 지탱하기가 어려우니 진남대에 電...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진남대가 1904년도 동하복비라는 명분으로 진주군에서 가져간 7,000양을 돌려주고 잡아가둔 세색을 석방하고 강점했던 세고에서 손을 떼게 해달라는 조회.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晋州郡守 李瑢敎의 보고서에 따르면 鎭南隊의 1904년도 冬夏服費 중 진주군이 담당했던 7,198元 40戔은 진주군에서 宜寧, 靈山, 柒原 등 세 군으로 移劃하였는데 진남대는 진주군에서 받아내려고 많은 병정을 보내어 아전 세 명을 잡아갔다고 하였고, 電報에 따르면 진남대...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