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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군의 이서 김대곤이 1901년도 결전 중 사사로이 사용한 것이 4,947냥 4전 5푼이어서, 이전에 구범서 등이 제출한 청원에 따라 당사자들을 체포했으나 위 금액 중 4,000냥만을 받아냈을 뿐이며, 또 현재 고소된 바에 따르면 미처 거두지 못한 세금 2,000냥이 있다고 하기에, 김대곤을 내려보내니 엄히 가두고 해당 금액을 받아내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 조회에 따르면, “영친왕 궁장토가 해주군에 있어 징수한 세금을 보관하는 창고를 앞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재가 부족하니, 해주군 용매진의 폐지된 관청 건물의 자재를 사용하겠다”고 하므로, 그대로 처리해주고 그 관청 건물의 터를 결수에 포함시켜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신계군의 전임군수 성석영의 청원서에 따르면 “1900년도 결전 중 일부를 상납하기 위해 금천군에 사는 이행기에게 확인서를 받고 내주었는데, 그가 멋대로 안에 사는 이운여, 이천에 사는 이재봉에게 주었으니, 이들을 모두 엄히 징벌하고 그 돈을 받아내달라”고 하니, 그대로 처리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시찰관 강용구에게 외획한 전라남도 각군 공전 중 광주군에 배정된 30,000냥을 취소하고 대신 영암군에 15,000냥, 영광군에 15,000냥을 훈획했으니, 운반비와 함께 지급하도록 해당 각군에 지령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검세관 백남신에게 외획한 전라남도 각군 공전 중에서 광주군 공전 100,000냥 중 50,000냥을 취소하고 대신 능주군 35,000냥, 옥과군 15,000냥을 훈획했으니, 즉시 운반비와 함께 지급하도록 해당 각군에 지령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 전라감영의 환곡 창고에서 횡령된 공전 278,622냥 8전을 전라남도 각군 서기의 고복채 중에서 충당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前 全羅監營의 환곡 창고에서 횡령된 公錢 278,622냥 8전을, 전라남도 各郡 書記의 考卜債 중에서 每結 당 1전씩 1899년부터 10년을 기한으로 거둬서 충당하기로 이미 정하고 우선 돌려줬음. 징수액이 부족하여 공전을 다 충당하지 못하게 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라남도 시찰관 강용구이 외획 받은 각군 공전 중 광주군 공전 100,000냥 중 50,000냥을 취소하고 대신 능주군 35,000냥, 옥과군 15,000냥을 훈획했으니, 즉시 운반비와 함께 수령하여 지출하되, 전에 내려준 광주군의 척문을 올려보내 증빙하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라남도 시찰관 강용구에게 외획된 각군 공전 중 낙안군의 20,000냥을 최소하고 대신 흥양군에서 훈획했으니, 즉시 운반비와 함께 받아서 사용하되 전에 만들어준 척문을 즉시 올려보내 증빙하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라남도 각군 공전 중에서 담양군의 10,000냥, 흥덕군 10,000냥, 장성군 10,000냥, 화순군 10,000냥을 군량 구입비로서 검세관 백남신에게 획급했으며, 흥양군 10,000냥, 함평군 10,000냥, 창평군 10,000냥을 평양징상대 1903년도 경비 중에서 배당하니, 해당 각군에 이를 알리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여수군과 순천군에서 조세안에 허결을 만들어 돌산군으로 이송했으니 시정해주길 원한다는 돌산군의 보고서가 있었으니, 그대로 처리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突山郡守 馬駿榮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음. “돌산군 收租案 중 順天郡에서 옮긴 田畓의 結總이 504결 76부 4속이며, 射僕寺 田畓結, 牧子折受田畓結, 羅老島牧場屯田畓, 左水營屯田畓結, 防踏鎭屯田結, 民結, 金鰲島結로 구성됨. 나로도결은 순천군에서 돌산으로 이미 옮겼기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