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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악군의 진결을 횡령한 이서 박응벽, 박응근, 최시괄을 조사하여 결과를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安岳郡의 吏胥 朴應璧, 朴應根, 崔時括이 중요한 자리를 돌아가며 맡으면서 서로 농간을 부려 안악군의 陳結 400여결을 1895년부터 1899년까지 매결마다 30냥씩 합계 62,691냥 6전, 1900년과 1901년에는 매결당 50냥씩 41,794냥 4전, 1902년에는...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 조회에 따르면 개성대병 황주주대의 부족액 1,282원 17전 8리를 서흥군 공전 중에서 배획하니 즉시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재령군 전임군수 조윤희의 청원서에 근거하여, 1897년 및 1898년도 재령군 미납전을 속히 받아내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載寧郡 전임군수 趙胤熙의 請願書에 따르면, “조윤희는 1897∼1899년 동안 재령군수로 재직했음. 재령군의 1897년 未納錢 중 戶錢은 監吏 崔一善이, 結錢은 鄕長 奇在東이 아직 상납하지 않은 것이며, 1898년도 미납전은 조윤희가 군수를 그만둔 후 鄕長 康基俊이 횡...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 조회에 따르면 “금천군에서 획정한 개성대 순초비 중 837원 20전을 금천군에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를 즉시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 조회에 따라, 해주주대 반미비 부족액을 연안군의 공전에서 배획하니, 이를 즉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수안군 소재 북칠방의 전 사포서 화속세를 수납하기 위해 도장 김완순을 보내니 전례에 따라 거두어 상납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수안군 관수화세를 위한 감관을 전재식으로 정해 내려보내니, 징수 사무를 그의 편의대로 도와주되 전처럼 갈등을 일으키지 말 것이며, 결세를 모든 결에서 추가하여 거두어 상납할 것이되, 1902년도 결세도 전재식에게 즉시 내어주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봉산군 역토농민 김봉호의 소장에 따라 횡령을 저지른 색리들을 처벌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鳳山郡 驛土農民 金鳳浩의 訴狀에 따르면, “鳳山郡 소재 驛土에 대해 1898년도에 조사한 結數가 총 270결 26부 6속인데, 봉산군의 色吏들이 매년 농간을 부리는 것이 1903년에는 더욱 심해졌음. 관찰부에 훈령하여 그 색리들을 체포하여 엄벌하도록 한 후, 元摠 외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평양진위대 3대대의 1902년도 경비 추가액 중 14,450냥 3전 5푼을 봉산군 공전 중에서 배획하니 즉시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봉산군 색리 박성호 등이 역결에 대해 불법으로 추가징수한 것을 회수하여 돌려주도록 관찰부에 훈칙했는데, 이번에 봉산군민 김봉호의 소장에 따르면 “박성호 등이 남징한 것을 돌려주지도 않을뿐더러 향장과 결탁하여 재판부비라는 명목으로 역토민들을 토색하고 있다”고 하니, 해당 금액을 모두 돌려주고 관계자들을 처벌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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