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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주경무서의 신축비 여액과 1899년∼1902년의 미지급조가 과다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경위원조회를 접하고, 길주부의 공전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니 속히 지급하고 1903년도 경비는 영구 확정할 것이니 관망하지 말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현재 警衛院照會에 따르면, 吉州警務署의 신축비 餘額과 1899년부터 1902년까지 받지 못한 돈이 과다하여 吉州警務署의 사세는 필시 지키기 어렵게 된다는 말 등이 있어 이를 조사해보니, 吉州府 公錢이 다른 外劃에 비하면 훨씬 餘數가 있어 응당 부족하지 않을 것이거늘 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성진의 우체사, 전보사의 1903년도 경비를 길주군 공전에서 외획했던 것을 성진군으로 바꿀 것이니, 지난번의 획훈을 돌려보내어 이를 증빙케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길주군이 외획한 종성대 경비 14,000원 중 7,000원은 성진군으로 바꿀 것이니, 이를 따르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학부 조회에 성진항공립소학교 1903년도 경비 360원을 길주군의 공전에서 배획했는데 길주군이 지체하며 지급하지 않아 성진항공립소학교의 상황이 매우 어려워 겨우 지탱해나가고 있다고 하기에 훈령을 발하니, 도착하는 즉시 성진항공립소학교 경비표에 따라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성진항경무서 경비로 훈획한 길주군 공전 미수금 35,000여량과 경무서 신축비 미수금 26,000량 때문에, 성진항경무서가 곤경에 처했다는 경위원 조회에 따라 그 돈을 즉시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城津港警務署 經費로 訓劃한 吉州郡 公錢의 미수금이 35,000여兩이고, 경무서 신축비 미수금이 26,000兩이어서, 城津港警務署의 사세가 전혀 支保하기 어렵다고 현재 警衛院 照會가 있었음. 만약 有限한 公錢을 아직 來納하지 않고 또 (城津港警務署 경비로) 지불하지도 않...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무산대비 9,000원을 정평군 공전으로 이미 배획했는데, 정평군의 공전이 부족하다고 하여 우선 함흥군의 공전으로 획급하기로 했으나 반드시 정평군에서 (함흥군 공전을) 받아서 (무산대에)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니, 그렇게 하라고 명하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茂山隊費 9,000元을 定平郡 公錢으로 이미 排劃했는데, 이번에 보고에서 秋等條 중 10,000兩이 부족하다고 변명을 하니, 定平郡의 事勢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茂山隊 經費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기에 현재 咸興郡의 公錢으로 그 수를 채울 것이나, 모든 隊費의 排劃...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경흥항경무서 경비 2,649원 28전을 경흥군 공전 중에서 이미 훈획했지만 경흥군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자, 경위원에서 다른 군에서 지급하기를 청하였고, 이에 다시 경흥군에 신속히 지급하라고 명하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慶興港警務署 經費 2,649元 28錢을 慶興郡 公錢 중에서 이미 訓劃했는데, 현재 警衛院照會를 접하니 慶興郡에서 劃訓을 돌려보내고 경비 지급을 하지 않으니, 다른 郡으로 옮겨서 劃定하기를 청함. 매번 訓劃이 있을 때마다 갑자기 변명을 하여 이와 같이 度支部와 警衛院 사...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통신원 조회에 의하여 경흥군 우체사 190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경비를 경흥항 세은 중에서 좌개에 따라 지체 없이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보고하여 마감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외부 조회에 의하여 경흥감리서의 관사 수리비와 요리물품비 합계 356원 20전을 경흥항 세은 중에서 지체 없이 지급하고 또한 즉시 보고해서 계산하여 마감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단천군 공전에서 지급되는 향외 각대의 경비로서 1903년도 경비로 원래 정해져 있던 훈획 중 무산주대 2,000원과 회녕주대 1,000원을 모두 지급하지 말고, 해당 획훈 2도를 돌려 보내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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