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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 1,548,274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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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장 성주영 등을 잡아 장기군 1901년 결전의 납입을 독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전임 長鬐郡守 張漢基의 청원서에 따르면, 본인이 長鬐郡守로 재임할 당시 1901년 結錢 12,447兩 5戔을 鄕長 成周永과 稅色 鄭貞燁 두 사람에게 내어 주면서 상납하게 했는데, 아직까지 납입하지 않았으니 훈령해서 그 납입을 독촉해 달라 하였음. 商民에게 주지 않고 吏...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고령군 1901년 결전을 경성에서 선납한 상민 이군필에게 해당 금액을 내어 주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1902년 4월에 상민 李君弼이 高靈郡 1901년 結錢 900兩을 京城에서 미리 납입하기에 尺文을 만들어 주면서 가서 받도록 했는데, 현재 그 고소를 받아보니, 高靈郡으로 가서 이를 받으려는데 수서기가 군수가 없다면서 마음대로 줄 수 없으니 돌아가 기다리라 하였음. 이...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미납된 상주군 1894년 결호전의 납입을 독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전 비서승 李中泰의 청원서에 따르면, 본인의 부친 晩胤이 1894년 9월에 尙州牧使에 제수되어 10월에 부임했는데, 東匪가 창궐하다가 이듬 해 2월에 진정되므로 비로소 作伕가 되었으나, 5월에 교체되어 結戶錢을 거두는 일에는 착수할 겨를이 없었고, 또 유용과는 상관이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경주대 1902년도 출주비 등을 경주군 공전 중에서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군부의 조회를 받고 훈령하니, 慶州隊 1902년도 出駐費 및 飯米 부족분 1,388元 90戔 8里를 慶州郡 公錢 중에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 보고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전 경주군수 박병익 재임 당시 차인이 포흠한 금액 중 이미 공용으로 사용한 것은 납입 금액에서 감할 것이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本郡 전임 金允蘭의 代言人 청원서에 따르면, 본인의 부친이 慶州郡守로 재임할 당시 慶州郡 1901년 結戶錢을 前前 군수 朴炳翊 소관의 담당 이서 차인이 포흠했는데, 그 거두어들이지 못한 금액 중에서 19,954兩 9戔 1分은 이후에 거두어들였으나 그 중에서 14,400...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양지비 30,000량을 본군 공전 중에서 지급하도록 획정했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지계아문 조회에 의거하여 本道 量地費 30,000兩을 本郡 公錢 중으로 나누어 획정하였으니, 즉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 보고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평양대비 중 일부를 본군 공전 중으로 획정했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군부의 조회에 의거하여 平壤隊費 중 20,000兩을 本郡 公錢 중으로 나누어 획정하였으니, 駄価와 함께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 보고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자인군 공전 외획 중 검세관 서상돈의 쌀 구입비로 획정한 것은 시행하지 말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慈仁郡 公錢 外劃 중 檢稅官 徐相燉에게 쌀 구입비로 지급하도록 한 30,000兩은 시행하지 말고, 앞서 보낸 훈령은 돌려보내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향미 구입비를 금산군 공전 중에서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軍餉米 구입비로 金山郡 公錢 중에서 30,000兩을 檢稅官 徐相燉에게 지급하도록 획정하였으니, 駄価와 함께 즉시 내어 주고 영수증을 받아 보고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공전 외획 중 검세관 서상돈의 쌀 구입비로 획정한 것은 시행하지 말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本郡 公錢 外劃 중 檢稅官 徐相燉 쌀 구입비로 지급하도록 한 30,000兩은 시행하지 말고, 이를 획정한 훈령은 돌려보내어 증빙으로 삼게 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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