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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 구입비 외획 중 자인군으로 획정한 것을 금산군으로 변경했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검세관의 쌀 구입비 外劃 중 慈仁郡 公錢 중에서 지급하도록 한 30,000兩을 시행하지 않는 대신 金山郡 公錢 중에서 30,000兩을 지급하도록 획정했으니, 駄価와 함께 받아서 사용하고, 慈仁郡 훈령과 尺文은 올려 보내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신녕군 전임군수 이장식이 중복 납입한 1897년 결호전을 각 년도 공전 중에서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新寧 전임 李長植 代言人 청원서에 따르면, 본 주인이 新寧郡 재임 당시 1897년 結戶錢 중복 납입하므로 尺文을 교환해 줄 것을 탁지부로 청원했는데, 지령에 따르면, 이미 나간 尺文은 바꿀 수 없으니 1902년 結錢 중에서 받으라 하였음. 新寧郡에 도착하여 이것을 관찰...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대구대비를 지급하도록 획정된 각 군에서 미납된 것을 서둘러 납입하도록 지시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각 군의 大邱隊費 外劃이 기한이 지나도록 납입되지 않아 살아갈 방도가 없다는 군부의 조회가 있었는데, 兵餉의 지급은 혹 어지럽고 혼란스러울까 염려되어 郡을 배정해서 나누어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그 기한을 미리 정했으니 이는 家養兵의 본의임. 그런데 해당 각 郡이 어찌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인동군 공전을 건몰한 김재능을 부옥에 잡아 가두고 그 납입을 독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京城 사는 金相穆의 고소에 따르면, 본인이 仁同郡 상납전 10,000兩을 靑松郡에 사는 金在能에게 換給했다가 받지 못한 일로 탁지부로 소송하였고 훈령을 받아 靑松郡에 도착했는데, 마침 군수가 교체되는 때이므로 金在能은 이서와 결탁하여 백방으로 도모하였고, 군수는 이미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평양대비를 경주군 공전 중에서 지급하도록 지시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군부의 조회에 의거하여 平壤隊費 20,000兩을 관하 慶州郡 公錢 중에서 지급하도록 획정했으니, 駄価와 함께 지급하도록 慶州郡으로 지시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고령군 1902년 결전을 사용한 정효선을 잡아들여 그 납입을 독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慶州郡守 朴炳翌의 보고서에 따르면, 高靈郡에 재임할 당시 皇室費 10,000兩을 본 高靈郡으로 획정하므로 1902년 結錢으로 미리 거두어 둔 것 중 1,000兩을 우선 관찰부 차인 鄭孝善에게 내어 주었고, 남은 금액을 내어 주려던 때에 마침 이를 중지하라는 관찰부 지시...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902년, 1903년 두 해의 수조안을 서둘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무릇 문서 장부 중에 신중하지 않은 것은 없으나 租案은 結總을 기재한 것으로 稅款에서 중요하니 그것을 보고 처리하는 기한을 어겨서는 안 되는데, 현재 그 기한을 넘겼음은 말할 것도 없고 해를 넘겨 봄이 지나 가을이 되었어도 그 영향이 없으니 매우 의아스러운 일임. 진실...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이방 임봉규의 간사함으로 잘못 기록된 성주군 상납전을 바로잡으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星州郡 이서 柳昌輝의 소장에 따르면, 1902년 8월에 沈군수가 시무할 당시 刑吏가 맡겨 주기를 원하여 엽전 1,200兩을 성사한 후, 상납하도록 錄紙를 당시의 首刑吏 李禹明 및 收刷色 徐洪局에게 써 주며 그것을 冊室에게 주었는데, 그 후에 沈군수가 상경하게 되면서 성...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용궁군 공전 중에서 지급하도록 획정한 평양 징상대비는 시행하지 말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龍宮郡 公錢 중에서 지급하도록 획정한 平壤 徵上隊費 3,000元은 시행하지 말고, 앞서 이를 획정한 훈령은 돌려보내어 증빙으로 삼게 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이서 권기운을 잡아들여 경환전을 받아내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本郡에 거주하는 金昭鎭의 청원서에 따르면, 지난 1902년에 本邑의 이서 權寄運이 京換錢 220兩을 본인에게 내어 주므로 상납 부족액으로 탁지부로 보충해서 납입한 후 尺文을 받아 왔는데, 해당 이서가 오늘까지 미루기에 탁지부로 訴하여 이를 독촉했으나 여전히 미루고만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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