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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하 각 군의 원정 경비를 알린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관하 각 군의 1903년 結戶錢을 거두어 보관하라는 것은 이미 지시한 것이고, 각 군의 원래 정한 경비는 左開와 같다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 물품 구입비 외획 중 양산으로 획정한 것을 칠원으로 변경한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궁내부 물품 구입비 外劃 중 梁山으로 획정한 20,000兩을 시행하지 않고 대신 漆原 公錢 20,000兩으로 바꾸어 획정했으니, 駄価와 함께 받아서 사용하되, 梁山으로 획정한 이전의 훈령을 돌려보내어 증빙으로 삼게 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대궐에서 사용할 물품 구입비 외획 중 김해군으로 획정한 것을 안의군 등으로 변경한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대궐에서 사용할 물품 구입비 50,000兩을 획정한 金海郡 外劃은 시행하지 않고 대신에 安義 20,000兩, 河東 10,000兩, 丹城 10,000兩으로 바꾸어 획정했으니, 駄価와 함께 받아서 사용하되, 이전에 보낸 金海郡으로 획정한 훈령은 돌려보내어 증빙으로 삼게 하...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물품 구입비 외획 중 함안군으로 획정한 것을 초계군 등으로 변경한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물품 구입비 外劃 중 咸安으로 획정한 20,000兩을 시행하지 않고 대신에 草溪 20,000兩으로 획정했으니, 駄価와 함께 받아서 사용하되, 이전에 보낸 咸安郡으로 획정한 훈령은 돌려보내어 증빙으로 삼게 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물품 구입비 외획 중 곤양군으로 획정한 것을 삼가군 등으로 변경한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대궐에서 사용할 물품 구입비 外劃 중 昆陽錢 30,000兩은 시행하지 않고 대신에 三嘉錢 30,000兩으로 획정했으니, 駄価와 함께 받아서 사용하고 영수증을 지급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경무서 경비로 획정한 금액 중 미납금을 서둘러 납입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본항 경무서 경비 8,658元 2戔을 본군 公錢 중에서 지급하도록 획정했는데, 아직 4,260元 64戔 6里를 받지 못하였으니 독촉하여 달라 하는 경위원의 청이 있었음. 이는 마땅히 납입하여야 할 돈으로 응당 지불하여야 할 비용에 획정한 것이니 편리에 따라 태환하는 것...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양산군 공전 중 궁내부 물품 구입비로 획정한 20,000량은 시행하지 말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공전 외획 중 파원 안중기에게 지급하도록 획정한 것은 시행하지 말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본군 公錢 外劃 중 파원 安重基에게 지급하도록 획정한 20,000兩은 시행하지 말고, 해당 尺文을 즉시 돌려보내어 증빙으로 삼게 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 양산군수 이계필이 선납한 공전을 즉시 내어 주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慶山郡守 李啓弼의 청원서에 따르면, 본인이 梁山에 재임할 당시 先納하고 尺文을 받은 것이 2,691兩 3戔 4分인데, 교체된 후에 사람을 보내어 받으려 했으나 梁山郡이 지체하면서 미루고 내어주지 않고 있으니, 梁山郡으로 엄히 훈령하여 속히 독촉해 달라 하였음. 李啓弼이...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영산군 공전 중 파원 안중기에게 지급하도록 획정한 것을 시행하지 말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靈山郡 公錢 중 軍餉을 구입하러 다니는 파원 安重基에게 지급하도록 획정한 30,000兩은 시행하지 말고, 이전에 보낸 훈령과 尺文을 즉시 돌려보내어 증빙으로 삼게 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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