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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항 전보사와 우체사의 1903년도 경비 미지급분을 서둘러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통신원 조회에 따르면, 昌原港 전보사와 우체사의 1903년도 경비를 모두 昌原郡 공전 중으로 획정했으나 7월 반달분만 지급하고 지급을 중단하여 전보사와 우체사가 업무를 볼 수 없는 지경이라 하는데, 해당 경비를 본 경비표 대로 매달 계속 지급하되, 또 다시 임의로 위반...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창원항 전보사와 우체사의 1903년도 경비 미지급분을 서둘러 지급하도록 창원군으로 훈령하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昌原港 전보사와 우체사의 1903년도 경비를 모두 昌原郡 공전 중으로 획정했으나 7월 반달분까지만 지급하고 지급을 중단하여 전보사와 우체사의 업무를 볼 수 없는 지경이라 하는 통신원 총판의 제88호 조회가 있었는데, 이 경비의 지급을 독촉하는 훈령을 보내라는 탁지부서리...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옥구항 전보사의 1901년도 경비 미지급분을 서둘러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통신원 조회에 따르면, 沃溝港 전보사의 1901년 10월분 경비 미지급분 95元 42戔을 沃溝郡이 해를 넘기도록 미루면서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하였음. 해당 경비의 남은 금액은 비록 전임이 처리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마땅히 沃溝郡으로 귀결되는 것인데, 어찌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옥구항 전보사의 1901년도 경비 미지급분을 서둘러 지급하도록 옥구군으로 훈령하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沃溝港 전보사의 1901년 10월분 경비 미지급분 95元 42戔을 沃溝郡이 해를 넘기도록 미루면서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통신원 총판의 제89호 조회가 있었음. 전후 등의 소관이 있다 하더라도 郡에서는 마땅히 구별하여 처리했었어야 하는데, 이처럼 지체하여 전보사...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길주군으로 획정한 성진 우체사와 전보사의 1903년분 경비를 속히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吉州郡으로 획정한 城津 우체사와 전보사의 1903년도 경비를 1년이 다가도록 지급하지 않아 업무를 볼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통신원의 조회를 받았는데, 무릇 이를 획정한 훈령을 보냈으나 시간을 지체한 까닭에 部院의 문서를 전달하는 번거로움을 만들었으니, 吉州郡의 행...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성진 우체사와 전보사의 1903년분 경비를 즉시 지급하도록 길주군으로 훈령하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吉州郡으로 획정한 城津 우체사와 전보사의 1903년도 경비를 吉州郡에서 1년이 다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아 업무를 보기 어렵다는 통신원 총판의 제91호 조회가 있었는데, 해당 경비를 1903년 매달 경비표 대로 즉시 지급하여 해당 우체사와 전보사가 1903년 내에 장부를...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황해도 각 군의 1902-1903년도 세금을 속히 납부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이전의 저축은 모두 비어 버렸으며 새로 거둔 것도 도착하지 않으니, 지금 국가의 사정이 매우 걱정스러움. 현재 경비의 사용 문제는 오로지 새로운 세금이 빨리 거두어지지 않은 것 때문임. 듣건대 각 군에서 1902년도분까지 더하여 이미 민간에서 거두었다고 하는데, 국가의...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주, 남원, 광주 3대 위관과 사졸의 가찬비 15,000량을 운봉군의 1902년도 결전에서 내어 주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軍部에서 매달 지급한 全州, 南原, 光州 3隊 尉官과 士卒의 加饌費를 3隊의 餉官 白南信이 탁지부에 가지고 왔으며 전라북도 내 각 군 公錢에서 換劃할 것을 청하였으므로, 운봉군 1902년도 結錢 중에서 15,000兩을 外劃한다는 尺文을 발급하여 내려 보내고 이에 훈령하...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충주군 포리 리홍구를 도피시킨 수형리 금학권과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만든 음성군수를 체포하여 엄벌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충청북도 捧稅官兼委任 張啓遠의 보고에 따르면, “陰城郡으로 이송한 忠州郡 逋吏 李洪九가 체납한 액수가 38,000兩인데, 그가 도피하였으므로 그 사유를 조사해 보니, 음성군수가 首刑吏 金學權의 청탁 訴狀에 따라 李洪九를 金學權의 집에 보석시켰고, 이로써 도피에 이르렀음...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례산군 서원 곽유섭이 수서기와 결탁하여 고복채라고 하면서 토지결수에 따라 함부로 세금을 거둔 것에 대해 엄하게 처벌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結稅는 국가의 大政이며, 법의 뜻이 엄중하여 그 가감은 조정에서 정해주지 않으면 아래에서 감히 함부로 행할 수가 없거늘, 禮山郡 書員 郭有攝이 首書記와 결탁하여 考卜債라고 하면서 토지결수에 따라 징수하고, 또한 班戶, 民戶, 面民戶를 나누고 紙租라고 이름을 붙여서 오직...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