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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선을 가설, 수리하는 데에 사용한 간목 구입비를 해당 각 군의 공전 중에서 지급하도록 훈령하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통신원 조회 제72호에 근거하여 平壤에서 殷山 간 전선을 가설할 때에 사용한 桿木 구입비 654元, 제73호에 근거하여 全州에서 大邱 간 전선을 수리할 때에 사용한 桿木 구입비 1,291元 17戔 4里, 제74호에 근거하여 釜山에서 昌原 간 전선을 가설할 때에 사용한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통신원 조회에 근거해서 훈령하니, 원산 우체사와 전보사의 1901년도 7월부터 10월까지의 경비를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원산 우체사와 전보사의 경비를 덕원부 대신 안변군 공전 중에서 지급하도록 훈령을 보내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통신원 총판의 제6호 조회를 받아, 元山 우체사와 전보사의 190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경비를 德源府 공전 중에서 모두 지급하도록 훈령했으나, 德源府에서 지시받은 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정을 보고해 와 1901년 8월 22일에 安邊郡의 공전으로 바꾸어 획정했는데,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원산 우체사와 전보사의 1901년도 경비를 경비표 대로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각 지방 우체사와 전보사의 1901년 7월부터 10월까지의 경비를 경비표 대로 지급해 줄 일로 통신원의 조회를 받았으니, 지체없이 지급하되, 본 탁지부에서 날인한 경비표에 준하여 시행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은 1900년분 인천 전보사 경비를 서둘러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富平郡 공전 중에서 지급하도록 획정한 仁川 전보사의 1900년 4월부터 7월까지의 경비 중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은 830元 8戔의 지급을 독촉할 일로 통신원의 조회가 있었는데, 매번 공전을 바꾸어 획정하면 독촉하는 일이 빈번하여 그 法式이 있어도 족히 시행하지 못하게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인천 전보사의 1900년분 경비 중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의 지급을 독촉하는 훈령을 부평군으로 보내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통신원 총판 제25호 조회를 받아, 富平郡 공전 중으로 획정한 仁川 전보사의 1900년 4월부터 7월까지의 경비 중 아직 지급되지 않은 830元 8戔을 서둘러 지급하도록 독촉하라는 탁지부대신의 명령이 있었으니, 이를 독촉하는 훈령을 서둘러 보내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902년도 1, 2, 3, 4월분 우체사와 전보사의 경비를 해당 각 부군의 공전 중에서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통신원 조회에 의거하여 훈령하니, 우체사 1902년도 1, 2, 3, 4월분 경비와 전보사의 1902년도 1, 2, 3, 4월분 경비를 해당 각 府郡의 공전 중에서 지급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902년도 1, 2, 3, 4월분 우체사와 전보사의 경비를 해당 각 군의 공전 중에서 지급하도록 훈령하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통신원 총판의 조회에 의거하여, 각 지방 우체사와 전보사의 1902년도 1월부터 4월까지의 경비표를 날인해서 올리며, 해당 각 군의 공전 중에서 경비표 대로 지급하도록 훈령을 보내라는 탁지부대신의 승인이 있었으니, 해당 각 군으로 左開와 같이 획정한 훈령을 서둘러 보내...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은진군 우체사의 각 항목 경비를 은진군 공전 중에서 매달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통신원 조회에 의거하여 훈령하니, 이미 설치되어 실시되고 있는 恩津郡 우체사의 봉급과 雜給, 숙박, 소모 등 각 항목의 경비로 매달 175元 10戔씩을 1902년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恩津郡 공전 중에서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고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방 우체사와 전보사의 1902년도 5월부터 12월까지의 경비를 해당 각 부군의 공전 중에서 매달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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