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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정현(大靜縣)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47619 B047619 대정현 大靜縣 정치행정 承政院日記 英祖 47年 11月 8日_050 行, 而罷別將差下之規, 則有名無實, 必致武士輩之大落莫, 此後勿論監·兵營, 都試狀聞中, 不曰屯監, 而必稱別將, 論賞一節, 依前擧行, 恐不可已, 自上未及俯燭其事實顚末, 兵使狀聞之來,...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대정현(大靜縣)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47620 B047620 대정현 大靜縣 정치행정 承政院日記 英祖 49年 5月 9日_025 ○又以刑曹言啓曰, 連考帳籍, 則京居張天壽, 以作弊閭里罪, 定配於樂安郡, 而其父今年爲八十五歲, 楊口縣居任就章, 以誣人不孝罪, 定配於井邑縣, 而其母今年爲九十一歲, 京居崔大中, 因傳敎定...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대정현(大靜縣)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47621 B047621 대정현 大靜縣 정치행정 承政院日記 英祖 43年 3月 16日_020 ○洪樂純, 以義禁[義禁府]言啓曰, 前掌令尹師國, 大靜縣當日投畀, 當日押送事, 命下矣。 尹師國卽出城門, 以傳敎內辭意, 具罪目, 卽爲發遣府羅將, 倍道押送配所之意, 敢啓。 傳曰, 知道...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대정현(大靜縣)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47622 B047622 대정현 大靜縣 정치행정 承政院日記 英祖 6年3月 19日_003 ○鄭來周啓曰, 卽伏見濟州牧使李守身, 罪人放未放啓本, 則大靜縣定配罪人李篈等勘律時, 收議大臣, 只書姓字, 不書其名, 莫重奏御文字, 如是疏忽, 事極駭然, 推考警責, 何如? 傳曰, 允。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대정현(大靜縣)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47623 B047623 대정현 大靜縣 정치행정 承政院日記 英祖 32年 12月 24日_006 ○元仁孫, 以義禁府言啓曰, 卽接全羅監司牒報及成冊, 則逆賊雲澄, 應坐諸人, 査出以來矣。 妻每占, 平安道孟山縣緣坐爲婢, 子之茂, 年十三, 以年未滿, 濟州牧大靜縣爲奴, 子婦宋延, 孫...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대정현(大靜縣)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47624 B047624 대정현 大靜縣 정치행정 承政院日記 英祖 46年 11月 14日_033 上曰, 次次仍任。 執義林鼎遠進伏曰, 今日乃齋日, 故以所懷仰奏矣。 罪人崔益男, 本以妖邪之性, 爲世所棄, 內售逞憾之計, 外藉莫重之言, 遣辭絶悖, 用意叵測, 夫鑾蹕不戒, 則鶴駕之不不...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대정현(大靜縣)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47625 B047625 대정현 大靜縣 정치행정 承政院日記 英祖 43年 3月 16日_023 無君, 只推, 更爲牌招。 出傳敎 掌令尹師國曰, 請還寢定配罪人者斤萬酌處之命, 更令王府, 嚴鞫得情, 快伸王章。 上曰, 勿煩。 措辭見上 又曰, 請還寢東呂·址淳等還配之命, 更令王府, 嚴...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대정현(大靜縣)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47626 B047626 대정현 大靜縣 정치행정 承政院日記 英祖 31年 2月29日_012 ... 可不各別嚴飭, 直爲着枷下秋曹, 從重嚴處事, 分付。 出擧條 上曰, 今番罪囚受刑, 不過數三次, 而次第物故, 故誠爲疑怪, 而檢驗, 一向循例爲之, 不可無申飭之道, 當該漢城府郞廳,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대정현(大靜縣)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47627 B047627 대정현 大靜縣 정치행정 承政院日記 英祖 49年 1月 24日_012 ○金魯淳, 以義禁府言啓曰, 因刑曹啓辭, 全羅道濟州牧大靜縣絶島定配罪人堈, 依初配所定配事, 批下矣。 堈仍前罪目, 當初配所慶尙道興海郡定配, 而依例發遣府羅將, 自大靜縣執捉, 仍令押送,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대정현(大靜縣)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47628 B047628 대정현 大靜縣 정치행정 承政院日記 英祖 47年 7月 16日_018 應所爲, 萬萬可駭, 按覈御史亦爲按問以來, 道臣題辭, 世豈有此等宣化堂題辭? 嗚呼, 暮年若此而何恃方伯? 監司權噵, 特施不敍之典, 政官牌招開政差代。 出傳敎 上曰, 當該承旨, 從重推考,...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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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76,8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