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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군의 미납한 공전을 속히 마감하여 탁지부에 납부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各郡의 公錢을 회계하여 관리에게 보내 탁지부에서 磨勘하게 하는 것이 힘든 일이긴 하지만 작년에 捧下한 公錢은 올해에 마감하고 올해에 捧下한 公錢은 내년에 마감해야 하는바, 현재는 봄이요 초여름이 되자면 아직 멀었으니 어찌하여 해를 넘기도록 당연한 것처럼 예전에 未納한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각 지역의 수조안을 속히 탁지부에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무릇 簿牒에 적힌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그 중에서 租案은 특별히 중요한 것으로서 국가의 살림이 모두 그것에 달려있고 課稅의 增減 역시 그에 달려있으니 만약 근거로 삼을 만한 것이 없다면 국가의 세금을 계산할 방도가 없고 과세를 정할 길 없는바 租案은 없어서는...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창성군의 미납 공전 6,050양을 조속히 탁지부에 납부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昌城郡의 公錢 6,050兩을 視察官이 挪用한 것 같다는 전 義州府의 勘報에 따라 탁지부에서 發訓하였는데 답신이 없는 것이 실로 訝惑스럽고 해석하기 어려움. 만약 창성군에서 해당 公錢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탁지부의 훈령이 도착했을 때 發明하기에 급급했을 것인데 시일을 지연...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평안남도 1896년 가을 상납전 중에서 부족한 부분을 속히 사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平安南道觀察府의 1896년 가을 上納錢 중에서 金溥民 於音條 16,900여 兩을 해당 色吏 金成祿의 訴告에 따라 平壤客主 金允文의 處에서 징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發訓하였음. 그러던 중 裁判所에서 判決이 있어 김성록이 판결을 받았는데 사건의 究竟을 살펴보니 김윤문에게 책...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풍덕군 소재 훈둔 중 73결의 결세를 1896년조부터 납부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豊德郡 소재 訓屯 153結 중 80結은 仁陵香炭屯이라 처음에는 구별하지 않고 混同하다가 끝내는 그 내역을 밝히지 않은 것이 사리에 맞지 않을뿐더러 현재 구별하는 것과 관련하여 陵官의 보고가 있어 發訓하는 바이니 1896年條부터 시작하여 訓屯 중 80結은 仁陵香炭位로 免...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의주부 관하 벽동군 1895년조 전 8,924양 3전을 속히 탁지부에 납부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전 義州府 主事 崔聖律의 訴狀에 따르면 管下 碧潼郡 1895年條 錢 8,924兩 3戔을 1896년 가을, 선천군에 사는 金日鉉 處에 報告하고 出給하였다는데 김일현이 아직까지 탁지부에 납부하지 않으니 탁지부가 訓飭하여 納付하도록 督促해주기 바란다 하였음. 이에 탁지부가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포천군 1895년 관황미추조 344양 5전 7분을 속히 탁지부에 획송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抱川郡 전 官吏 趙昌鎬의 訴狀에 따르면 1895년 봄 그가 재임 시 官況未推條가 344兩 5戔 7分이었는데 당시 都書員 金忠燮이 즉시 처리하겠다 했지만 3, 4번 사람을 보내도 여직까지 劃送하지 않는다면서 탁지부가 訓飭해주기 바란다 하였음. 이에 탁지부가 살펴보니 廩況...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7년분 단천군, 북청군의 지방비를 각군 공전 중에 12달 치로 나누어 탁지부에 획송하고 영수증을 보내 마감하게 해주기 바란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1897년 3월의 軍部 照會에 따라 탁지부는 1897년 1년 동안의 端川郡 地方費 47,000兩, 北靑郡의 地方費 50,061兩 3戔 6分을 各郡의 公錢 중에 12달 치로 나누어 달마다 劃送하고 領收證을 받아 磨勘하라는 뜻으로 訓令을 만들어 즉시 내려 보내려고 하였음....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북청지방대 경비에 관한 외획훈령 2도를 북청, 단천 두 군에 보내주기 바란다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軍部經理局長의 照會를 받아보니 北靑地方隊 大隊長 申泰熙가 報告하기를 제1호 質稟指令에 의해 북청지방대 1년 經費는 이미 내려왔지만 어느 郡으로부터 請求하라는 지령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또 어느 郡에서 누가 와서 납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리지 않았음. 이것이 심히 의...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각군 피소호 휼전을 지발할 데 관한 내부의 조회에 따라 군의 이름과 휼전 액수를 좌개로 적어 발훈하니 경기, 전북관찰부는 이에 따라 해당 군의 결전 중에서 나용할 것임을 각군에 알려주기 바란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