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 총 1,548,274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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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관찰부에서 도내 각군의 결호전을 속히 마감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최근에 各郡의 磨勘成冊을 살펴보니 각 연도의 結戶錢을 觀察府에서 收納하라는 條款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 번 반복해서 생각해보아도 그 영문을 알 수 없음. 觀察府의 소임은 감독, 발훈하는 데 있지 捧納하는 데 있지 않으니 各郡의 公錢을 劃用한다는 것이 전혀 도리가...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 고양군수 홍우덕이 나용 미감한 고양군의 1895년조 결전 1,593양 8전 5분을 속히 상송하여 마감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高陽 前 郡守 洪祐德이 재임 시 고양군의 1895年條 結錢 1,593兩 8戔 5分을 挪用한 채 未勘하였는데 현재 그의 집이 忠州郡 助甘里에 있으니 따로 독촉하여 上送하는 일과 관련하여 1897년 1월, 고양군 관리의 訴에 따라 訓飭을 내렸는데 어찌 하여 여러 달이 지나...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 조회에 따라 발훈하니 평창군에서 무진한 자단향 40근가 28양과 태가 12양 도합 40양을 평창군의 공전 중에서 계감하고 탁지부에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공주군에 있는 명온공주방의 사패지의 결수를 다시 조사하여 탁지부에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明溫公主房 奴의 訴에 따르면 公州郡에 있는 명온공주방 庄土가 원래는 壯勇營屯이었다가 壯勇營이 혁파된 이후에는 均役廳에 잠시 移屬되었으며 현재는 명온공주방의 賜牌가 되었다 함. 그런데 당초 結이 30여 結에 불과하고 현재 남은 畓 또한 10여 石落에 불과한데 공주군에서는...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6년 남원 상납전의 태가를 지급해주기 바라는 상민 민백윤의 소고를 받고 사세국에서 보낸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商民 閔伯允의 訴告에 따르면 1896년 9월에 南原錢 2,000兩을 탁지부에 先納하고 그 후 駄價를 出給하라는 訓令이 도착하여 本錢 2,000兩을 支給받았지만 駄價는 해당 色吏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여 여태까지 지급받지 못했다면서 탁지부가 訓飭해주기 바랐음. 이에 탁지부...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의 조회를 받아 발훈하는 바인데 함흥군 정화릉 제언수축비액 50양과 함흥본궁 동서제언수축비 180양, 도합 230양을 함흥군의 공전 중에서 획발한 후 조속히 탁지부에 보고해주기 바란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대신의 조회에 따라 평창군에서 구매한 자단향 40근가와 태가 및 함흥군 정화릉 제언수축비액와 함흥본궁 동서제언수축비를 각개 군의 공전 중에서 획발하도록 사세국에서 훈칙해주기 바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宮內府大臣 제116호 照會와 제118호 照會에 따라 平昌郡에서 구입한 紫檀香 40斤價 28兩과 駄價 12兩, 도합 40兩과 咸興郡 定和陵 堤堰修築費額 50兩과 咸興本宮 東西堤堰修築費 180兩, 도합 230兩을 각개 군의 公錢 중에서 劃發하라는 뜻으로 평창군과 함흥군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신천군 정례동에 있는 운현궁 노장의 세전을 매 결에 10양씩 수납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雲峴宮 奴子 姜泰植의 訴告에 따르면 운현궁 蘆場이 信川郡 正禮洞에 있는데 結數가 7結 65負 7束이고 稅錢은 매년 37兩씩 신천군에 상납한다고 하였음. 그런데 최근에 들어 신천군에서 해당 결을 양안에 올렸다고 하면서 1894年條부터 시작하여 매 結에 30兩씩 납부하라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수의가 나용한 각군의 공전을 속히 책에 적어 탁지부에 보고하기 바란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各郡 公錢을 繡衣가 挪用했다고 들은 것이 심히 訝惑스러움. 만약 公錢을 납부하는 것이 지체되었다면 繡衣가 따로 속히 發送하라고 독촉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公錢을 남용하여 稽滯시킨 것은 더구나 도리에 맞지 않는 것임. 만약 그 내막을 속히 해명하지 못한다면 다른 여러...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경상남북도 관하 각군 공전의 액수를 속히 책에 적어 탁지부에 보고하기 바란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1897년 2월, 管下 各郡 公錢을 직접 탁지부에 납부하고 繡行에게 劃送하지 말라는 訓令을 내린 적이 있는데 그것을 各郡에 전달하여 그대로 실행했을 것이라 보지만, 혹시라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거나 전의 훈령을 받지 못해 繡行에게 公錢을 劃送하는 일이 있을까 염려되어 다...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