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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수가 19결 85부였던 고산군 옥포역 전답작인 김순옥 등의 경작 역토의 결수는 1895년 섣달에 사판위원이 답험타량한 대로 8결 27부 4속으로 하고, 나머지 11결 57부 7속은 고산군 도서기원이 소식한 은결에서 충당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高山郡 玉包驛 田畓作人 金順玉等訴에 따르면, 金順玉 등이 경작하는 驛土는 田畓 231斗 5升落이고 結數는 19結 85負인즉, 땅이 황폐한 것에 비해 結數가 重하여(結重土廢), 1895년 섣달에 査辦委員이 踏驗打量할 당시, 他土比例로 結卜을 量定하여 8結 27負 4束으로...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부당한 결세를 견감해달라는 성주군 유곡리 이원유의 소장을 받고 사세국에서 보낸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星州郡 楡谷里에 사는 李元裕 등의 訴에 따르면 그들이 거주하는 동리의 結數 30結 중에 3結 69負 3束은 1840년에 이미 감면되었고 나머지 26結 30負 7束 중에 묵어서 황폐해지고 成川이 된 3結 16負 6束은 이미 元結에 포함되어 징수된 지가 올해까지 이미 24...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받지 못한 저역비를 돌려받게 해달라는 청도군 저리 김동환의 모친 손소사의 소고를 받고 사세국에서 보낸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淸道郡 邸吏 金東煥의 모친 孫召史의 訴告에 따르면 그의 아들은 청도군의 저리인데 1895년의 邸役費를 5등급으로 나눠 지급하라는 탁지부의 훈령을 받아 청도군에 전달했더니 청도군수는 엽전 120兩만 다른 곳에서 출급했을뿐 나머지 240兩은 출급하지 않았다 함. 이에 그의...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육상궁에 속한 안동군의 유토대전세 3년치(1895-1897년)를 납부하게 해달라는 육상궁 색장의 소고를 받고 사세국에서 보낸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毓祥宮 色掌의 訴告에 따르면 육상궁에 속한 安東郡의 有土大田稅 3년치(1895-1897년)를 납부하지 않아 탁지부의 훈령을 보냈더니 甲午更張 이후 법으로 정한 세금이외의 雜稅는 革廢하였다고 稱託하였음.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니 해당 土에 거주하는 민인들로부터 육상궁 上納...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진주군의 1896년조 결전 5,000양을 속히 획급해주기 바란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1897년 3월의 晋州郡 1896年條 結錢 5,000兩을 商民 朴德根이 先納하였기에 영수증을 첨부한 訓令을 주어 진주군에 가서 받도록 하였더니 지금 訴를 받아본즉 진주군에서는 入刷해야 할 몇 만 냥을 선후로 다른 商民들이 납부하게 하고 國庫에 先納한 5,000兩은 지급...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백천군의 지척, 각산, 용해, 소학포 4개 면의 허결 남봉조를 출급하여 환수해달라는 민인들의 소를 받고 사세국에서 보낸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白川郡의 紙尺, 角山, 龍海, 小鶴浦 4개 面 민인들의 訴에 따르면 그들이 거주하는 곳의 公湏位結에 주인이 없는 虛結이 해마다 증가하여 올 봄에 이르러서는 4개 面에서 납부해야할 세금이 60여 結이나 되었는데 이를 督捧하기에 백천군에서는 上京하여 탁지부에 있는 文簿를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남해군 1896년조 결전의 태가조를 출급해달라는 상민 신윤원의 소고를 받고 사세국에서 보낸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商民 申允元의 訴告에 따르면 남해의 1896年條 結錢 2,000兩을 1897년 3월에 駄價를 제하고 탁지부에 先納한 후 남해군에 영수증이 도착했는데 남해군의 色吏가 元納 1,734兩 1戔 2分만 出給해주고 駄價 265兩 8戔 8分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면서 출급해주지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함경북도관찰부에 보낸 함흥, 영흥 두 본궁의 1895년조 향수전 4,673양 6전 5분 중 일부는 함경남도관찰부에 획송하고 나머지는 탁지부에 획송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1897년 3월에 咸興, 永興 두 本宮 1895年條 享需錢 4,673兩 6戔 5分을 劃送한 후 劃定한 각 군의 公錢年條 명목을 나열하여 훈령을 내리고자 하였더니 宮內府의 移照를 받게 되어 살펴본즉 기존의 예에 따라 해당 비용을 咸鏡南道觀察府로 劃送하라 하면서 咸鏡北道觀...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거창군 1893년조 대동전 미납조를 훈칙하여 독쇄해주기 바란다는 수원군 장일환의 소고를 받고 사세국에서 보낸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水原郡에 사는 張逸煥의 訴告에 따르면 그가 巨昌郡 1893年條 大同錢 9,211兩 3戔을 서울에 가서 납부하고 換用하려다가 東學亂을 당해 미처 上納하지 못하고 後錄한 여러 사람들의 처소에 분산적으로 저장해둔 채 刷納하지 못하였기에 당시 府使 송씨 등이 法部에 잡혀 7,...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고령군에 사는 이공일이 범용한 거창군의 공전 1,000양을 조속히 독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張逸煥의 訴告에 따르면 居昌郡의 公錢 1,000兩을 高靈郡에 사는 李公一이 몇 년 동안 犯用하고 끝끝내 납부하지 않았다 함. 이에 탁지부가 살펴보니 해당 公錢은 公貨로서 일개 보잘것없는 민인이 어찌하여 몇 년 동안 犯用한 채 납부하지 않아 公納을 未勘하게 하는지 실로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