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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군 저리 김진복의 1895년 조 역가를 관둔소수조 중에서 오등표에 의거하여 지발할 것을 독촉하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춘천군 邸吏 金鎭福의 소장에 따르면, 1895년 條 役價 문제로 呈訴하여 훈령을 받아 춘천군에 到付하였으나 役價를 받지 못하여 다시 呈訴하였고, 題音에는 ‘官屯所收穀 중에서 受去하라’고 하나 官屯은 궁내부에 盡入하여 屯穀으로 받을 것이 없다는 것임, 이에 發訓하니 官屯...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구례군 소재 명안공주방 장토 소수조 중 원세는 구례군이 봉류하여 탁지부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공주방에 출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明安公主房 奴訴에 따르면, 明安公主房 庄土가 구례군에 있으며, 1896년 가을 所收條 261兩 6戔 내에서 結卜 13結 8負 代錢 130兩 8戔은 本官에 납입하고 나머지 130兩 8戔은 明安公主房의 收來條인데 官에서 집류하고는 탁지부의 훈령이 있어야 출급하겠다고 했다고...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영변군에 있는 지의용의 고마고 납장은 이미 집복하고 징세하여 사전이 되었으므로 이전처럼 도조를 책봉한다면 이는 일토양납이니 해당 장토를 본 주인에게 환부하고 다시는 도조를 횡토하지 말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寧邊郡 사는 池義用의 訴狀을 받은바, 池義用祖가 傳來한 田 10日畊이 영변군 獨山面 龜峯里에 있는데 지난 1882년에 자손이 의논하여 雇馬庫 納庄을 自願하고 매년 60兩을 납세하였는데 재작년 更張 당시 査辦官이 각 군을 巡行하여 公土에 定稅하고 私土는 執卜하여 池義用의...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천군 1895년도 각 채조와 유원진결세재와 포군본전과 소미대전 등의 합계 1,310량 9전 8분을 희천군 조 중에서 오등표에 의거하여 출급한 후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희천군 邸吏의 役價 지급에 대해서는 이미 관찰부에 發訓하였고, 희천군 1895년도 각 債條와 柔院鎭結稅在와 砲軍本錢과 小米代錢 등의 합계 1,310兩 9戔 8分의 報勘은 희천군 條 중에서 五等俵에 의거하여 出給한 후 보고하여 憑據를 삼을 수 있게 하되, 만약 漫漶하거든...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희천군 저리의 1895년도 역가 발급에 대해 이미 관찰부에 발훈하였거니와 희천군 1895년 조납 1,310량 9전 8분 중에서 탁지부 오등표에 의거하여 즉시 출급하라는 훈령(문서 중 인장에 X표가 되어 있는 것과 발신일 등으로 보아 잘못 편집된 문서로 보임).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상원군 1896년 조 결전 2,900량을 선납한 상민 김찬근에서 태가를 속히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商民 金璨瑾의 訴狀에 의하면, 상원군 1896년 條 結錢 2,900兩을 1896년 11월에 先納하고 駄價는 제외로 자문(尺文)을 받아 상원군에 갔더니(受尺到付) 駄價를 지급하지 않기에 탁지부에 呈訴하였고 이로 인해 탁지부에서 상원군에 훈칙하였으나 邑屬 朴濟鼎이란 자가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본군 공전 중 파주군 2,867량 8분, 장단군 3,000량을 찾아간 군부 용달사원 유한익에게 출급한 후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되 수용이 긴급하니 지체하지 말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각 군 피소호에 대한 휼금 지발 건으로 내부 조회를 받아 군명, 비액을 좌개하여 발훈하니 해당 군의 결전 중에서 나용할 것을 명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방 각 군의 경요 후 피소호수 및 휼금총액을 좌개하니 훈령 21도를 작성하여 보내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내부대신 제50호 조회는, “1897년 3월 18일에 詔勅에, 내부로 하여금 각 도 보고를 상세히 검토하여 지방 각 군의 經擾 후 被燒戶와 關北 水災戶의 恤金 4,000元을 分等題給하라 하여, 1897년도 내부 소관 歲出臨時部 제2관 2항 被燒戶結構費 중 頒給하기로 하...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음성군 저리 1895년 조 역가전은 이전에 훈칙한 대로 은결로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음성군 邸吏 1895년 條 役價錢을 支撥할 條款에 대해 열거하여 發訓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서 劃給하지 않고 1895년 條 結錢 出給하였기에 結錢은 還徵하여 납부하고 隱結로 지급할 것을 指飭하였으나 여전히 皀白이 없어 發訓하니 邸吏 役價를 이전에 훈칙한 條款 중에서...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