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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93년 조 세미대전 중 공주군은 667량 2전 6분을 미수, 연산군 역시 408량 5전 3분을 건납하였으니, 엄칙하여 속히 준납케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중추원 의관 강윤이 1894년에 봉산군에 재임하면서 공용이 부족하여 사용한 관황을 속히 지급하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중추원 議官 姜潤의 소장에 따르면, “1894년에 봉산군에 재임할 때, 公用이 부족하여 官況에서 엽전 6,301兩 5戔 9分을 끌어다 쓰고, 또 加火錢 엽전 1,793兩 2戔 2分은 當年應捧인바, 합하여 엽전 8,914兩 8戔 1分을 가을에 結稅를 거두어(秋捧) 還推하...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장연군, 안악군, 장연군의 1894년 조 절반과 서흥군, 평산군, 토산군, 신계군, 곡산군, 수안군, 황주군의 1895년 조 4분의 1을 금교역복으로 지발할 것을 독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평양 객주 김구문에게서 상납전 16,900여 량을 독봉할 것을 독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평안남도관찰부 前 書記 金成祿의 訴狀은 평양 객주 金久文에게서 사기당한(見欺) 상납전 16,900여 兩을 督捧하는 일에 대한 것임. 이 문제로 이미 상세히 行訓한 바 있는데 어찌 刷淸하지 않아 다시 呼冤하게 한 것인지 알 수 없음. 公錢을 잃을 수 없으므로 徵捧하지 않...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이천군 전관 김인식이 추심하지 못한 관황의 지급에 대한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伊川郡 前官 金寅植 奴訴에 의하면, 金寅植은 1895년 7월에 伊川郡守로 涖任하였고 10월 초에 상경하면서 月俸을 3等表로 추심하였는데, 이후 9월부터 다시 5等에 속하게 되어, 9월 한 달 官俸 중 280여 兩이 초과 지급(加下)된 것으로 되었으며, 상경할 때 관찰부...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장수군은 화길옹주방에 미지급한 1892년 미결대전 중 375량을 지체 없이 출급하라고 재차 독촉하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태인군 산내면과 산외면 등에 있는 화길옹주방 시장가화결의 수세를 군에서 추세하는 결세 외의 나머지로 화길옹주방에 획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和吉翁主房의 奴訴는, 태인군 山內面과 山外面 등에 和吉翁主房의 柴場加火結이 있고, 收稅 300兩을 매년 정월 내에 來納하였고, 1894년 이후로는 탁지부 훈령을 憑據로 覓來하였으니, 태인군에 훈령하여 즉시 收捧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임. 이에 發訓하니 태인군에서 抽稅하...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각 군 저리의 1895년 조 역가를 관둔과 각고용 유재 중에서 지발할 것을 이미 훈령하였는데 지금 본군 저리의 소장에 따르면, 관둔이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바, 해당 역가를 오등표에 의거하여 관둔소수조 중에서 즉시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각 군 토목공비의 지발에 대한 내부 조회에 의거하여 군명, 비액을 좌개하니 해당 군의 공전 중에서 나용한 후 탁지부에 보고하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해당 군의 소관 관찰사에게 보낼, 지방 각 군의 토목공비 1,193원의 출급을 인허하는 훈령 6도를 작성하여 보내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내부대신의 제60호 조회는, 지방 각 군의 土木工費 명세서 1度와 해당 費額 1,193元의 出給命令書 1度를 보내니 검토하여 탁지부에서 소관 관찰사에게 認劃하는 훈령을 보내기 바란다는 것임. 이에 따라 해당 군의 소관 관찰사에게 보낼 認許 훈령 6度를 작성하여 보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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