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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 조약도는 정명공주방의 장토이니, 1894년부터 각 궁방의 면세결을 비록 승총하였으나 궁토는 사장과 같으니 전과 같이 정명공주방에서 토세를 거두어 결전을 상납케 하도록 강진군에 알려 거행케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신련해군은 구 일병대로 주향을 오로지 포량에 기대고 있는데, 전 유수가 재임할 때 차인을 보내어 각 도에 동쇄하였는데 근간에 이 병졸의 희료가 오랫동안 비어 군정이 어려운 고로, 군수를 조사하여 조획할 일로 군부정위 정광철을 위임하여 보내니 군수는 주사 윤용에게 좌개한 사항을 함께 상의하여 속히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각읍의 세무주사를 각 지방에 명하여 초록하여 보고하도록 한 것은 포의 근원을 막기 위함인데, 근간에 각읍에서 이름난 포리들이 혼거되니 이는 막중한 국가의 세금과 관련된 일이므로 각별히 찰칙하여 재무에 뛰어나다고 이름난 자들로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겸읍 봉급을 절반은 겸관에게 예부하고 절반은 탁지부로 수납하도록 관하 각 군에 신칙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함양군에 사는 상민 권경인의 소고에 따르면 1895년 5월에 엽전 2,500량을 탁지부에 상납하고 척문과 훈령이 온 지 몇 달이 되었는데 색리가 이래저래 핑계를 대며 출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사하니, 상납하여 척을 받은 것이 분명하고 훈칙을 하였는데 실행하지 않은 것이니 이 색리를 엄칙하고 권경인에게 2,500량을 지체없이 출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 수사 이병승 가노의 장에서 상전의 1895년 윤5월에서 8월까지 관황조가 3,340량 7전 6분인데 아직 추급하지 않았다고 하니 이것이 사실인지 조사하여 마땅히 추급해야 하거든 즉시 추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관하 각 군의 환곡이 오랫동안 허부였는데 이번에 사곡을 변작할 때에 곡수가 많아 백성들이 명을 따르지 못할 걱정이 있으니 구환총의 여하를 물론하고 대읍은 2,000석, 소읍은 1,000석을 넘지 않게 사곡을 지어 백성들이 조적하도록 할 뜻으로 열읍에 배정한 후 곡수와 읍명을 소상히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나주가 읍의 구폐를 칭하며 매결에서 더 걷는 것이 8량 5전이라고 하니 이는 과연 나주군에서 한 것인지 관찰사가 한 것인지 발령한 월일과 거둔 수효를 속히 치보하고 광주전 20,000량을 나주부에서 차인을 정하여 출급하라고 하니 이것은 누가 시킨 것인지도 일체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장시에 세금이 있는 것은 옛날 일인데, 근간에 모리배들이 세금을 걷어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 하니 혁제할 것이며 각 군에서 장시마다 세금을 정하여 폐단을 없애고 장시의 수와 세액을 보고하며, 영이 도달하는 즉시 시행하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각군의 공전을 소관하는 부에 도취하라고 이미 명하였는데, 전화가 왕래하면서 소모되는 폐가 있으므로 각 군에서 편의에 따라 경사에 납부하도록 하고 발송한 형세를 다달이 소관하는 부에 보고하게 하고, 그 근만에 대해 따로 동칙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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