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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고문지부 및 경무고문지부의 보고에 따르면 상주세무관이 김천시장에 상인에게 영업세를 징수하다가 인민의 저항으로 중지한 적이 있는데, 이는 지방세규칙을 따르지 않고 징세에 착수한 결과로 장래 세무관의 신용에 관계되고, 업무 수행에 큰 잘못이나 이번만 용서하니 주의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충청남도관찰사 김가진 보고에 연산군수 이종국의 보고에 따르면 전주군 양량소면에서 옮겨 온 결총 가운데 19결 24부 4속은 원래 무토허결이고 10결 1속은 전주군 서원이 작결한 무토부결이라 징수할 수 없다고 해 이에 보고한다고 하니, 허결을 인계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서원이 작결한 것은 조사하여 바로 잡아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개성군세무관 신태준의 보고에 개성군 영북과 영남이 2개 면으로 나누어진 것은 오래된 일이나 지금 합면하려고 하면 영남북만이 아니라 상남면과 하남면도 또한 관련되어 민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고 면장은 회피한다고 하니, 개성군수와 세무관이 논의하여 민원에 따라 처리하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의주군 결여전과 이노도 타곡조를 공비로 사용했는지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咸從郡守 金璉植의 보고에 義州郡守로 재임할 때 公費로 사용한 結餘錢과 吏奴島 打穀條를 세무관이 責納하는데 結餘錢은 강변 泥生處를 민들이 築坰하거나 기간한 것으로 일상적인 토지가 아니라 陞總할 수 없고, 吏奴島 打穀條는 100여년 전에 의주군 將校들이 기간하여 공용에 사...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송화세무관 정한영의 보고에 신문에 세무관을 소환하고 군수에게 봉세 업무를 맡긴다고 게재해 민들이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나, 신문에 게재된 것은 오보라 바로 잡았으니 각군에 훈칙하여 오해가 없게 하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통신관리국장의 공함에 면천군 납세인들이 신식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면장에 납부하는 것을 의심한다고 하니, 세무서에서는 민원에 따라 수봉하여 취급소에 수송하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양산군수 권중은의 보고에 양산군 공전 12,000량을 양산군에 거주하는 정사진이 김해군에 거주하는 임처학에게 출급했으나 아직도 납부하지 않아 공전을 대신 납부했다고 하니, 임처학을 붙잡아 독쇄하여 지급하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통신관리국장의 공함에 서천군 해방서기가 각군을 순회하며 새로 납세하는 것은 모두다 일본인에게 돌아간다면 민심을 선동하고 면장을 위협해 수봉할 수가 없고, 한산군수는 서기의 1년 급료를 미리 지급해 무곡하여 이익을 챙기고자 하니 금단해 달라고 하므로, 서천군 서기는 엄징하고 한산군에는 훈칙하여 규정을 따르게 하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통신관리국장의 공함에 개령군 세금을 개령군에서 징수하여 세무청에 보내면서 쌀과 보리로 대신 거두어 이익을 챙긴다고 선산취급소장이 보고했다고 하니, 세무관에게 훈칙하여 이러한 폐단을 금단하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기장군과 김해군 민인이 전군수가 엽전으로 거두어 이익을 챙긴 것으로 소장을 제출하며 잉여 부분을 되돌려 달라며 미납한 세를 납부하지 않는데, 잉여조를 되돌려 줄 수는 없으니 이후부터는 민원에 따라 신화로 거두도록 세무서에 훈칙하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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