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 총 1,548,274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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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영이 혁파되어 안주우후 소관 둔토가 탁지부에 병부된 고로 감관을 정하여 내려 보내니 색리와 함께 두락 수와 자호결 수를 답험하고 양안을 수정하여 올려 보내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부고에 있는 삼화 4,700근 및 세미 705근을 화주들이 서울에서 납세하고 출구로 실어나르기를 청하니 원화를 내어주되 삼화가 연태에 저박해도 구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서흥군 소재 순화궁 화세의 기간결수와 매결수봉가의 성책을 보고하되, 혹시 빠진 것이 있으면 사정하여 보고하며 화세전 중 1894년조부터 순화궁에 수송하지 말고 탁지부에 래납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호포는 탁지부의 소관인데 농상공부에서 무슨 연유로 탁지부에 알리지 않고 율봉 소속 역호의 호포를 모두 시행하지 말라는 훈령을 한 것인지 모르겠으며, 역호 응역의 경중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니 모두 거두어 상납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량향둔의 추수를 보령에서 구검할 일에 대한 보고는 이미 읽어보았고, 각 둔토는 아직 귀정되지 않았으니 우선 기다린 후 조처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미상회사 최덕재에게 온양군 호포전 1,200량을 출급한 표지는 고환하였으며 이 회사의 상납을 기다려 출척하며 수원 용주사 병방승로비전 4량은 군부위원이 공문을 가지고 와 출급하라 하므로 이를 첨부해서 보내니 군부에 보고하여 마감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참사관에게 1895년 윤5월 봉급을 주사 재임시에 주사 봉급으로 당월에 이미 지출하였고 또 참사관으로 전임한 후 7월에 참사관 봉급으로 윤5월조를 출급하였으니 이는 이중으로 준 것이므로, 윤5월조의 주사 봉급 24량 92전 3리를 추심하여 올려 보내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홍주부 소재 구납 대전중 1,252량을 속히 래납하되 중간에서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신칙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안악군 원성방 소재 훈동 조판서가 노장 진폐처의 상납 세전에서 감해달라고 청한 보첩의 1∕3조인 581량 1전 1분을 특별히 감하여 지급할 뜻으로 제음을 보내었으니 전의 제음에 따라 감하여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고성군, 광주군 소재 은언군궁의 면세결(광주는 75결, 고성은 100결)의 1894년 신결전 중 결마다 20량씩 궁차에게 출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일본을 왕래한 여비 및 연류비를 획부한 100,000원 중에서 사용하고 쓴 바에 따라 청책하여 돌아온 뒤 회감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순화궁에서 서흥군에 있는 화세를 전과 같이 수봉케 해달라는 소장이 있어 이미 훈령한 일이므로, 화세가 없다고 보고할 수 없으니 전에 훈칙한대로 다시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6월 이후로 탁지부에서 회사와 공인에게 각 읍의 세납 중 외획한 관문은 모두 시행하지 말고 각 군에서 거둔 대로 탁지부에 준납하되, 혹 전수를 획급치 않았는데 이미 획급이라 칭하거나 그럴 듯하게 둘러대면서 준급했다고 보고하면 그 군수는 마땅히 징감할 것임을 각 군에 따로 신칙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 동래부사 정인학이 벼슬을 내놓고 물러갔는데 몇 개월 동안 관름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하니 별정에 따라 전의 분등으로 관름을 시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명온공주방 1893년조 면세결(흥양 50결, 낙안 25결, 태인 25결, 동복 25결, 강진 25결)이 해가 지나도록 건납되어 일의 형편이 어렵다고 하니 독납하여 속히 수송하되 전례에 따라 궁예에게 남김없이 출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청국제독 엽지초가 공주에 기류한 은 중 영조 고평 10,100량중을 어음을 보내니 획교하되 만약 현재 은이 없으면 선수세조에 따라 차례차례 청완케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3년조 삼수결의 남은 미 360석은 작전하여 연안군의 공용에 보충하겠다는 보고는 읽어보았고, 구미수 미 1석의 가격 15량은 공통된 규칙 가감할 수 없고 공용조는 여름과 가을의 것을 이미 순영에서 1,300여량 획정하여 마감되었고 겨울 이후는 새 관찰사가 새로 정해 내어줄 것이니 남은 전의 수납은 전의 지령에 따라 시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시동면 풍호 전후포 소재 순화궁 장토에서 1894년 가을 거두어 군수로 보충해서 쓰겠다고 했던 조를 포수에 맞게 양안과 함께 궁감 우준찬에게 출급하고 지체없이 상납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강릉부의 철폐된 서원 전답을 1893년에 의화군궁으로 이속하였다가 작년 동요에 포료비를 두어 구획한 바, 지금 포군을 혁파하였으니 응당 의화군궁으로 환속해야 하고 1895년 가을부터 의화군궁에서 궁예를 차송하여 거둘 것이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 신계군수 심성택이 달포 전에 사망하였는데 재임시의 봉급을 아직 찾아가지 않았으니, 신정사례에 따라 달을 계산하여 구획하고 형세를 치보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