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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주군의 구 공전 중에서 지급해야 하는 성진항경무서의 신축비 5,200원과 성진항경무서 5년도 경비의 나머지 미지급분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는데, 구납은 신납으로 고쳐 정하였으니 즉시 모두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吉州郡의 舊 公錢 중에서 지급해야 하는 城津港警務署의 신축비 5,200元과 城津港警務署 5년도 경비의 나머지 미지급분을 더하여 지급하기를 독촉하라는 警務使의 照會가 있었음. 신축비를 舊納으로 정한 것은 뜻이 속히 지급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까지 거두어지지 않았으니, 짐작...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길주항경무서 신축비 여액과 3, 4년도에서 6년도까지 미수금이 많아서 길주항경무서의 사세가 보전키 어렵다는 경위원 조회에 따라 조사해보니 길주부의 공전이 여유가 있으니 속히 미지급금을 지불하고 7년도 경비도 체납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현재 警衛院 照會에 ‘吉州港警務署 新築費 餘額과 3, 4년도에서 6년도까지 미수금이 많아서 吉州港警務署의 事勢가 보전키 어렵다’고 하여 이를 조사해보니, 吉州府 公錢이 여러 外劃에 비하면 아주 넉넉하여 부족하지 않거늘 진작 지급하지 않아서 수삼년이나 체납하였으니 그것이...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행상 이춘길 등이 개녕군의 상납전 1,000여량으로 장사를 하여 마련한 엽전 1,700량을 객주 곽경식에게 맡겼는데, 곽경식이 서울에서 환획을 해서 주겠다고 하면서 5달이 지나도록 출급하지 않았다는 이춘길 등의 소장을 받고, 곽경식을 탁지부로 압송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慶尙北道 開寧郡에 사는 李春吉 등의 訴狀에 “李春吉 등이 장사를 위해 開寧郡의 上納錢 1,000여兩을 물건으로 바꾸어 竹山의 白巖市에 수송해서 수에 맞추어 放賣한 후 엽전 1,700兩을 객주 郭敬湜에게 맡겼더니, 敬湜이 서울에서 換劃을 해서 出給하겠다고 올라가서 받으려...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내장원 조회에 따라 평양 탄광의 역비(평양은 100,000량, 상원은 30,000량, 룡강은 50,000량, 성천은 15,000량, 증산은 5,000량)를 각 군의 공전 중에서 배획한다는 훈령을 내리니 도착하는 즉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 올려 보고하여 마감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내장원경 제7호 조회에 “내장원 소관 평양 탄광의 역에 써야 할 것이 있으니, 평양 부근 군의 1903년조 결호전 중 150,000량을 외획하여 척문과 훈령을 작성하여 보내주고, 150,000량은 탁지부에서 내장원에 빌린 것이기에 외획 중에서 셈하여 제하시기를 바람”이라고 하여, 이미 탁지부대신의 승인을 거쳤으니, 탄광 비용 150,000량을 평양 부근 군에 획발하는 훈령을 즉시 작성하여 보내기를 바란다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 조회에 따라 대전의 무물비 5,000원을 안주군 1903년 가을 등의 결전 중에서 배획한다는 훈령을 보내니 도착하는 즉시 먼저 거둔 것과 태가(짐삯)를 김룡전에게 출급하고 영수증을 보고하여 마감하되, 이것이 긴급히 써야 하는 것이니 혹여 지완되는 일이 없게 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대신임시서리 제45호 조회에 따라 대전의 무물비 5,000원을 안주군 1903년 가을 등의 결전 중에서 획훈 1도를 작성하여 보내고, 그 보고를 기다려 궁내비 중 계산하여 제할 것은 미리 제하라는 탁지부대신의 구교를 이에 알리니, 해당 획훈을 작성하여 보내길 바란다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이건태가 장사 차 충주군 1902년 결전을 물건으로 바꾸어 방매하여 상납하려고 할 때 전라남도 령암군의 박성렬와 정순태가 엽전 4,500량을 빌려주면 목포에 가서 본전과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하였으나 수개월이 지나도록 갚지 않아서 공전을 상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건태의 청원서에 따라 그들을 잡아 가두어서 독촉하여 납부케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서울에 사는 李建泰의 청원서에 “李建泰가 장사 차 忠州郡 1902년 結錢을 물건으로 바꾸어 방매하여 장차 상납하려는 때 전라남도 靈巖郡 乃洞에 거주하는 朴成烈이 그 인근의 洞에 거주하는 鄭順泰와 함께 와서 간절히 말하길, 엽전 4,500兩을 잠시 循環하면 木浦에 도착하...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이동규는 한산군수 황용성의 청탁으로 현미 600석을 사들이려고 했지만 가뭄으로 인하여 곡식이 귀하여 기한 내에 쌀을 사서 지급할 수 없어서 압상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공전과 관계된 것이니, 황용성의 차인 안태호에게 어음 미수분 35가마니 값과 이성수에게 25가마니의 쌀을 납부케 하라는 이동규의 청원서에 따라 양인을 잡아들이고 해당 돈과 쌀을 독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李東珪의 청원서에 “(한산군수) 黃用性의 청탁으로 인하여 현미 600석을 사들이려고 할 때에 당시의 값이 날이 가물어 곡식이 귀하여 기한에 맞추어 사들여 出給할 수 없으므로 押上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일이 公錢과 관계가 있으니 遲緩할 수 없기에, 한산군에 사는 黃用性...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예산군에 사는 전 주사 김기찬이 탁지부에 재임할 때 도감역비 2,400량을 마음대로 써버리고 기한이 지나 체납하기에 이에 훈령을 내리니 도착하는 즉시 김기찬을 잡아 가두어 납부를 독촉하여 수일내에 올려보내고, 혹여 지완함이 있어 다시 불화가 생기는 폐단이 없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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