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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곤양군에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진남대비 3,000원을 지금 지급하지 말라고 훈령을 발하니, 이 사실을 잘 알고 (이전에 보낸) 훈령은 즉시 돌려보내어 이를 증빙케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향을 사들이기 위해 곡성군 공전 중 10,000량을 검세관 백남신에게 지급하라는 훈령을 발하니,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태가(짐삯)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 올려 보고하여 마감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검세관 백남신이 군향을 사들이기 위한 돈으로 장성군에서 지급하기로 한 10,000량을 지급하지 않고, 그 대신에 곡성군에 10,000량을 지급하기로 하여 이에 훈령을 발하니 아울러 태가(짐삯)도 수에 맞추어 거두고 장성군의 지난 훈령을 즉시 돌려보내어 증빙케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장성군 공전 중 검세관 백남신에게 지급할 10,000량을 지금 지급하지 말라고 훈령을 보내니, 이를 잘 알고 전 훈령을 돌려보내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라남도 관하 장성군의 공전으로 검세관이 (군향)을 사들이기 위한 돈 10,000량을 지급하기로 한 것을 시행치 말고, 그 대신에 곡성군에서 10,000량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이에 훈령을 발하니, 아울러 태가(짐삯)도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지급하라고 곡성군에 전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 무장군수 이창익가 1901년 결전 중 3,412량 4전 7분의 납부를 지체하여 교체되면서 본인이 대신 납부하였는데, 이후 계속해서 무장군이 갚지 않자 청원서를 탁지부에 보내었고, 이에 속히 대신 납부한 돈을 이창익에게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前 茂長郡守 李昌翼이 1901년 結錢 중에서 대신 납부한 3,412兩 4錢 7分에 관한 일로 이미 훈령을 발하였는데, 지금 李昌翼의 청원서를 보니 ‘茂長郡이 계속해서 (李昌翼에게 갚기를) 지체하며 갑자기 거두어 줄 것이 없다’고 했다 함. 막중한 公錢을 시일이 지나도록...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순천군의 1902년 결전 중 10,000량을 탁지부에서 먼저 거두고 훈척(영수증)을 보내주었는데, 이는 기로소의 원당역소에서 쓸 것이니 시일을 지완할 수 없거늘, 아직 획송하지 않아서 역비가 군색한 지경에 이르렀기에,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수에 맞추어 획송하고 순천군 소재 북창고 네 칸을 역시 원당역소에 부속케 하고 그로 하여금 철훼하고 옮겨서 사용케 하였으니 속히 모두 준수하고 시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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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성대 경비 7,000원을 성진군의 공전 중에서 배획한다는 훈령을 발하였으니, 도착하는 즉시 수에 맞추어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해서 마감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경위원 조회에 따라 성진항경무서 경비(리원은 3년도조 6,391량 1전 5분과 5년도조 4,800량 2전 6분, 홍원은 6년도조 24,780량, 함흥은 7년도조 29,984량, 북청은 건축비 26,000량)를 각군 공전 중에서 배획한다는 훈령을 보내니 도착하는 즉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 올려서 보고하여 마감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경위원 총관 제13호 조회를 조사해보니, 길주군이 성진항경무서 경비를 수년간 납부하지 않아 모두 90,000여량에 이를 정도로 많아 성진항경무서의 상황이 말할 수 없으므로, 원래의 훈령 2도를 돌려보내는 대로 보내고 각년 미납분을 좌개대로 성진항경무서 부근의 군으로 이획하라는 탁지부대신의 구교를 받았으니, 해당 획훈을 즉시 작성하여 보내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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