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 총 1,548,274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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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안군에 사는 황기윤이 박재순에게 벼슬자리를 구하러 상경한다면서 비안군의 결전 600량을 환급해달라고 청하면서 상경 후 그 돈을 받아서 상납하려고 하였으나, 황기윤이 도망하여 공납을 납부할 수 없게 되었다는 박재순의 소장을 받고, 황기윤이 도망하였으나 그의 차지를 잡아 가두었으니 징수를 독촉하여 지체 없이 공납을 완수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延豊郡民 朴在淳의 訴狀에 ‘1903년 3월에 比安郡 栗谷에 사는 黃基潤이 朴在淳의 집에 와서 벼슬자리를 구하러 상경한다면서 比安郡의 結錢 600兩을 換給해달라고 간절히 청하기에 담보를 받아서 주고, 함께 상경을 하여 (600兩을) 받아서 상납하려는 계책이었는데, 黃基潤...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조회에 따라 기병대 마사비(연안은 1,000원, 백천은 1,000원, 평산은 2,000원)를 각 군의 공전 중에서 지급키로 정하여 훈령을 내리니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 보내어 보고하여 마감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기병대 마료가 모두 보리인데, 흉년으로 매매가 힘들기에, 수개월치조를 선지급하여 보리농사가 좀 괜찮은 지방에 이획하여 수시로 직거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군부대신 제92호 조회를 받고, 기병대 마료로 4,000원을 선급할 바, 해서연해군의 공전에서 지급케 하라는 훈령을 내리라는 탁지부대신의 구교를 받들어, 훈령을 작성하여 신속히 보내기를 바란다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오응선이 임실군수 재임시 1898년조 세납 중 읍에 속한 구실아치들이 체납한 3,484량과 각 공용미구획조 1,364량 8전을 몇 년이 지나도록 거두어들일 수 없으니, 해당 납부자에게 독촉키를 청하는 오응선의 청원서에 따라 해당 서리를 잡아가두어 납부를 독촉하고, 공용미구획조라고 핑계를 대지 말고 부족분을 모두 납부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前 任實郡守 吳應善의 청원서에 ‘吳應善이 임실군수 재임시 1898년條 세납 중 邑에 속한 구실아치들이 체납한 3,484兩과 각 公用未區劃條 1,364兩 8錢을 몇 년이 지나도록 거두어들이기 어려운 바, 해당 납부자에게 훈령을 보내어 독촉키 청’함. 중요한 公稅를 변변찮...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대신 조회에 따라 진남대비 3,000원을 칠원군의 공전 중에서 지급할 것이니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여 마감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각군에서 외획한 대구대비를 기한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아 대구대가 곤궁하다는 군부의 조회를 받고, 대구대비를 외획하는 각군에게 신칙하여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조와 1903년 8월 배정된 조 일체를 지급하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현재 軍部 照會에 ‘各郡에서 外劃한 大邱隊費를 기한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아 (大邱隊가) 생활해 나갈 계책이 없다’고 함. 兵餉의 지급이 혹시라도 착오가 있을까 고려하여 郡에 배정하여 外劃해서 미리 그 기한을 두었으니, 이것이 조정에서의 養兵의 本意이거늘, 해당 各郡이...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대신 제114호 조회를 받아보니 각군에서 각군에서 외획한 대구대 경비를 기한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아 (대구대가) 생활해 나갈 계책이 없어 해산해버리기 직전이라고 하기에 각군에 훈령을 내려 8월 외획조를 지금 즉시 지급하기를 독촉하라는 탁지부대신의 구교가 있었으니, 우선 전칙하고 곧이어 독촉하는 훈령을 발하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종성대 경비를 외획하는 각군이 아직 지급하지 않아 병향이 오랫동안 부족하여 사졸이 흩어지고 있다는 군부 조회에 따라 원래 외획하기로 정한 각군에게 납부를 독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鍾城隊 經費를 外劃하는 各郡이 아직 지급하지 않아 兵餉이 오랫동안 부족하여 士卒이 흩어진다는 軍部 照會를 접함. 兵餉의 지급이 착오가 있을 것을 고려하여 排定은 원래 정해둔 郡이 있고, 外劃은 기한인 달이 있으니, 이에 응하여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거늘, 해당 各郡...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대신 제113호 조회를 받아보니, 외획된 종성대 경비를 받아낼 수 없어서 병향이 오랫동안 부족하여 사졸이 흩어지게 되었다 하기에 함경북도관찰사에 이를 독촉하는 훈령을 발하여 원래 정한 각군에 특단의 독촉을 가하여 수일내 지급하게 하라는 탁지부대신의 구교가 있었으니, 해당 훈령을 즉시 작성하여 발하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정훈모의 부친이 청양군수 재임시 하리 한태흥이 1895년 호전 2,081량 1전 3분을 체납한 일로 체포되어 그 돈을 대신 납부하였으니 훈령을 청양군에 발하여 한태흥을 잡아 가두고 그에 그 돈을 거두어 달라는 정훈모의 청원서에 따라, 한태흥을 잡아 가두고 그 돈을 거두어 주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前 參奉 鄭薰謨의 청원서에 “鄭薰謨의 부친이 靑陽郡守 재임시 下吏 韓泰興이 1895년 戶錢 2,081兩 1錢 3分을 체납한 일로 체포되어 계속해서 잡혀 있어서 위 돈을 대신 납부하였으니 훈령을 靑陽郡에 발하여 韓泰興을 잡아 가두고 그에게 거두어 本人에게 지급키를 청”함...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