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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3년 4월 1일 탁지부대신이 상주하여 재가를 받은 내용에 따라, 각군에서는 징세 횡령 내역을 조사하여 관련자를 엄히 처벌하고 미납액을 거둬들이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1903년 4월 1일 度支部大臣이 上奏하여 재가를 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음. “탁지부는 세입 세출 등 재정을 관장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세칙이 해이해지고 법령이 시행되지 않아 各郡의 매년 公錢이 연체되고 있음. 各道의 觀察이 시찰을 허술히 하고, 郡守들이매년 조사를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칭경례식비 다음에 기록한 각군에 지정한 금액을 1902년도 각군 결전 중에서 배획하니, 이를 김형옥, 홍은주에게 운반비와 함께 즉시 내어주고 영수증을 받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902년 8월 21일 지출한 예식비 중 다음에 기록한 군명 및 전수에 따라서 훈획을 만들어 보내고 이후 정산하라는 탁지부대신의 지시가 있었으니 조사한 후 훈획 24장을 즉시 만들어 보내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상민 김영화가 단성군 1902년도 결전 중 20,100냥을 한성에서 먼저 납부했기에 영수증을 내주었으니, 즉시 그만큼의 금액을 내어주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상민 반지근이 함안군 1902년도 결전 중 20,100냥을 한성에서 먼저 납부했기에 영수증을 내주었으니, 즉시 그만큼의 금액을 내어주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검세관 백남신에게 외획한 금액 중 전주군의 90,000냥은 취소하고 대신 1902년도 70,000냥으로 획정하여 척문을 내려보내니 검세관에게 내어주라는 훈령을 이미 보냈는데, 전주군에서 파병들이 공전을 빼앗아갔다고 하니 이는 장부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차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절대 시행하지 말고 곧바로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충청북도 봉세관겸위임 장계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충청북도 내 결호전 중 예전에 관청에서 횡령한 금액을 탁지부 훈령에 따라 받아내려고 하는데 해당 각군에서 상납을 거부하고 담당 관리가 도주하는 등 징세가 어려운 형편이라”고 하니, 관하 각군에 명령하여 지금까지의 발송 내역을 탁지부 및 봉세관에게 보고하고, 횡령을 저지른 이서들은 즉시 체포하여 징세하도록 하되, 처리가 늦어지면 군수를 경책할 것이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양천군 공전 중에서 배획한 강화대비 부족액 4,500냥을 취소한다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조회에 따라 강화대비 4,500냥을 안산군 공전 중에서 배획하니 즉시 내어주고 영수증을 받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각대의 군량비를 탁지부 및 군부가 협의하여 결정해서 훈령을 내렸는데, 원주대 징상비 20,000은 애초에 획정한 것이 없었는데 그 부대가 요청했다고 하니, 이후로는 그 부대가 요청하더라도 탁지부의 훈령이 없으면 지급하지 말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