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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흥덕군, 창평군의 1902년도 공전 중 각 10,000냥을 군량 구매비로 시찰관 강용구에게 획급했으니, 운반비와 함께 해당 비용을 내어주고 영수증을 받아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 조회에 따라 경주대 1902년도 출주비 및 군량비 부족분 1,388원 90전 8리를 경주군 공전에서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대신임시서리의 제30호 조회에 따라 경주대의 1902년 출주비 및 군량비 부족분 1,388원 90전 8리를 부근 군의 공전 중에서 획발하라는 탁지부대신의 지시를 받았으니 속히 처리하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이번 군량 구매를 위해 획정한 공전은 절대로 집행이 지연되면 안 되는데, 각군에서 온갖 핑계를 대면서 사무를 지연시키고 있으니, 다시 명령하거니와 조금이라도 지체되면 수령을 엄히 경책하는 것은 물론이며 해당 수서기를 체포하여 순검을 통해 탁지부에 압송하여 처리할 것이니, 위 획전을 다음에 기록한 대로 속히 지급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여수군과 순천군에서 조세안에 허결을 만들어 돌산군으로 이송했으니 시정해주길 원한다는 돌산군의 보고서가 있었으니, 그대로 처리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突山郡守 馬駿榮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음. “돌산군 收租案 중 順天郡에서 옮긴 田畓의 結總이 504결 76부 4속이며, 射僕寺 田畓結, 牧子折受田畓結, 羅老島牧場屯田畓, 左水營屯田畓結, 防踏鎭屯田結, 民結, 金鰲島結로 구성됨. 나로도결은 순천군에서 돌산으로 이미 옮겼기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해남군의 전군수 마준영의 청원서에 따르면 “1900년 해남군수로 재직할 때 1896, 1897, 1898년도 호전을 명천군에 사는 상민 허경에게 내어주었는데도 4년이 지나도록 전혀 상납하지 않았으니 빨리 받아내달라”라고 하니, 허경을 체포하여 곧바로 상납하게 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상민 안정식의 고소에 따르면 “흥해군 공전을 진남군 도미에 사는 박경순에게 상납하도록 했는데 아직도 상납하지 않고 있으니 명령하여 받아내달라”고 하니, 박경순을 경상남도 관찰부에 체포하여 공전을 받아내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시어 박긍래의 청원서에 따르면 “박긍래의 부친이 흥덕군수로 재직할 때 흥덕군 공전을 진남군 도미에 사는 박경순에게 내어주었는데 기한이 지나도록 상납하지 않으니 명령하여 받아내달라”고 하니, 박경순에게 흥해군 공전을 받아내라고 이미 훈령했는데 또 흥덕군 공전까지도 상납하지 않았다고 하니 이를 모두 받아내어 즉시 상납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평안북도관찰사 민경호의 재실보고에 “후창군 정전 중 모래에 덮인 토지에 대해 특별히 두터운 은혜를 내려달라”고 했으며, 이에 대해 의정부 회의를 거쳐 상주되어 재가를 얻었다는 의정부의 지령을 받았으니, 후창군에 지령하여 해당 군수가 직접 살피고 이서들의 손에 맡기지 않도록 하여 정확하게 집행하고, 표재소명성책을 법식대로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함경남도관찰사 서정순의 재실보고에 따르면 “하천에 침식된 결을 영구히 감면하고, 모래에 덮인 결은 3년을 기한해 면세하며, 싹이 나지 않거나 똑바로 선 벼는 당년만 면세해달라”고 하나, 세액을 감면하는 대신 특별히 다른 군에 획하시키라는 내용으로 의정부 회의를 거쳐 상주한 뒤 재가를 얻었다는 의정부 지령을 받았으니, 해당 각군에 지령하여 군수가 직접 살펴 정확하게 집행하고, 표재소명성책을 법식대로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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