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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 55,111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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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本政府特許第八七二九號 明寫器之大王...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日本政府特許第八七二九號 明寫器之大王眞個文明之利器 最新式謄寫版 製造速發元 大 氣 堂 大韓國支廛 京城南大門通四丁目 [駱洞)
    게재일1907년 7월 27일 | 기사분류광고
  • 職 工 募 集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今般本會社에셔帽子所用麥稈摘取職工及見習生을募集오니工役이나見習에有意거던本社로即枉 면工賃及待遇面議소 京 城 旭 町 二 丁 目 麥稈眞田製造販 若林麥稈合資會社 (電 話 二 六 一 番]
    게재일1907년 7월 27일 | 기사분류광고
  • 本堂에셔多年硏究야旅行居家四時湏貯만...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本堂에셔多年硏究야旅行居家四時湏貯만一種靈藥을發明오니名曰淸心保命丹이라如左效能은本堂에셔保證오니 僉君子惠試爲望 (淸心保命丹) 效能 痰飮 食積 船車眩暈 咳嗽 膓痛 口熱惡臭 氣鬱 吐瀉 中署中寒 食傷 酒醉 水土不服 發行所仁川龍洞李庚鳳 特 約 發 賣 所 代理店 京城鉢里洞...
    게재일1907년 7월 27일 | 기사분류광고
  • 增修無冤錄大全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一帙一册一百七十二頁 定價金新貨七十五젼 右册을國漢文으로繹刋야意旨 通曉기至易케야案獄檢査에不可無重要法學이오法律家及字牧之任에居신이와有志諸氏의게一寳訣이오니速速購覽시오 發售所 皇城中署布屛下 廣學書舖金相萬
    게재일1907년 7월 27일 | 기사분류광고
  • 弊店에셔一手販賣난熊本市白川町石原嘉平...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弊店에셔一手販賣난熊本市白川町石原嘉平氏의製造彈綿器械以前보다一層極上品으로精製와現今貿來얏스니購買심을爲要오며該且器械에對야僞造物이或有며輸買시난이난左記弊店印章을注目하시오僞造物은一個月以內에破傷하야使用하기不能故로眞品器械를구시기爲야 僉君子의게如斯히廣告하오 印章...
    게재일1907년 7월 27일 | 기사분류광고
  • 新小說 (血의淚)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帝國新聞續載上編 一册九十四頁 定價金二十戔 著作人 菊初李人稙氏 此新小說은純國文으로昨年秋에萬歲報上에續載얏던거시온事實은日淸戰爭時에平壤以北人民이오鬪에鯨背가坼과如히兵火를經中에平壤城中에玉連이라金氏女兒가無限困難을經고外國에流離며留學實事가有니此小說을讀면國民의精神을...
    게재일1907년 7월 27일 | 기사분류광고
  • 辻屋主人告白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弊店은今回에日本에셔留聲器販賣祖宗이라稱東京三光堂留聲器放賣韓國總代理店을設置엿삽韓國諸名家의唱納新舊名歌數十章이有오니陸續히 購求시榮을 賜시기切望 敬 白 말 하 난 긔 계 京城泥峴 歐 米 雜 貨 洋酒食料品 埃及葉捲烟 直 輸 入 商 쓰지 야辻 屋 電話三六六番...
    게재일1907년 7월 27일 | 기사분류광고
  • 大 放 賣 所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本洋行에셔埃及紙卷烟金口지가新着하야每匣에新貨九十錢式廉價放하오니連續貿去하심望오 貞洞뎡동  창 양 大 昌 洋 行 敬白
    게재일1907년 7월 27일 | 기사분류광고
  • 新聞代金 漢城 一個月 三十錢 地方及...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新聞代金 漢城 一個月 三十錢 地方及外國 一個月 四十三錢 廣告料金 四号活字 一行 十錢 發 行 兼 編 輯 人 南 宮 濬 漢城中署下漢洞五十八統三戶 發 行 所 帝 國 新 聞 社 <1907년 07월 28일 일요일 통권 제2467호>
    게재일1907년 7월 27일 | 기사분류광고
  • 國民의湏知 군쥬의쥬권(君主의主權)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치외 법권이라  가령 엇던 나라 사이 대한국안에 잇셔 죄를 범 거던 대한의 법률로징치지 못고 각각 그 나라의 법률로 징치즉 이 대한 치외의 법권을 각국에 허락이라 고로 이 붓그러온 욕의 극이니 법률을 히 졍야 그 법권을 회복이 치외 법권을 ...
    게재일1907년 7월 28일 | 기사분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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