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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 1,548,274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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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총을 근년에 각 읍에서 보고하였는데, 전주부에서 다시 조사하려는 것은 구힐하기 어려우며, 각 읍의 원총이 호마다 3량씩 정한 것을 변경할 수 없고 순검에 대해서는 내부로 직접 보고하여 시행하고, 지방 경비는 각의에 제출한 후 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戶布와 巡檢에 대한 보고를 보았는데, 전에 道내 각 邑 戶의 총수가 29만여 戶가 되니 近年에 각 邑에서 보고하였는데, 어찌 全州府에서 근거할 存案이 없겠는가. 그런데 다시 조사하려는 것은 究詰하기 어려우며, 前納한 原數를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매우 다행스러운 일임.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함경남도감사가 체거한 후 남병사가 겸하게 되었을 때의 감사영 정황과 남병사가 관찰부사로 전근하여 갔을 때 남병사영의 정황을 모두 하나하나 성책하여 탁지부로 수납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각 군에 있는 철폐된 서원 전답을 하나하나 성책 수보하고, 각 군의 관둔위록공수위 전답을 이미 승총 성책하여 보냈으니 결전은 1894년조를 시작으로 민결과 같이 수납하며, 도세는 1895년조부터 징수할 것이니 둔안에 준거하여 위 전답이 있는 지명과 곳수, 두락과 작인의 성명을 소상히 기록하여 치보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주부의 첩보 중 의승번전은 보고에 따라 광주군에 훈령하였다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개성부 삼포를 규찰할 일로 총순 1인과 순검 5인을 보내려고 하니,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을 따로 택하여 즉각 탁지부에 대령케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탁지부 소관 여산군 소재 전 친군영의 둔답에 대해 작년 가을에 내려 보낸 감관이 수조할 것이 사음에게 밀려있으니, 감관이 고한 바에 따라 사음에게 엄칙하여 수에 맞게 출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순창군의 상납전 중 10,000량을 순창군에 사는 임운봉이 선납하는데 5,000량은 은화로, 5,000량은 어음으로 바쳤으며 10,000량을 유치한 표지를 출납국에서 발급하였는데, 5,000량 어음은 이후에 돌려 받아갔고 10,000량 표지는 내지 않았으니, 임운봉에게 이 표지를 탁지부로 가져오게 하고 실제로 납부한 5,000량은 성척할 것이며, 순창군의 상납 중 남은 것도 속히 납부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광양군, 영암군, 흥양군 소재 은전군방 면세결(광양은 75결, 영암은 50결, 흥양은 25결)은 매결 대전 20량씩 1894년 결전에서 궁차에게 출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남포군에서 납부한 1893년조 광태 70석과 군태 62석 7두 1승 3합, 위태 53석 2두, 면세태 6석 6두 9승 3합의 합 태 192석 1두 6합의 매석 대전 7량 5전씩 계산한 후 전 호조원역료 미하 중 이획하니 지체없이 출급하고 형세를 치보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인천, 부평의 전세 주인 한성택의 방납예미 및 색락조를 돌려 달라는 소장에 따라 이미 제사를 내렸는데, 호조의 제사가 틀림없거늘 아직도 조획하지 않아 주인이 원통함을 호소하는 지경이 되었으며 원납은 원래 그 목이 있는데도 이들 조를 그중에서 계제하여 주인에게 이런 백징이 있게 하였으니 즉시 해색을 엄독 추급하여 폐단이 없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남대지의 준역 일로 보고한 것은 읽어보았고, 남지의 소준은 이미 늦었을 뿐더러 5읍이 모두 비선을 겪어 어려운 여름철에 렴모할 수 없고 환곡 수렴은 우선 연형을 기다려 숙고해야 할 것이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풍천군은 산읍이 아니므로 1결가 30량식 시행하되 호포는 풍천군의 호총에 따라 호마다 3량씩 봄‚ 가을로 나누어 거두어 결전과 함께 상납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豊川郡 結戶錢 마련에 대한 請質書는 읽어보았으며, 豊川郡은 山邑이 아니니 마땅히 1結價 30兩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視察委員이 어찌 미리 經費를 마련할 것이며 또한 度支部에서도 稅錢 25兩 중 12兩을 京上納하고 13兩을 支放하라는 關을 하지 않았음. 새 관찰사가 부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심영의 갑오조 포량미 대전을 전 유수가 재임할 때 심영 군료에 쓴 일에 대한 질품서는 읽어보았으며 승인한다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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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정의 의례방료 삼반영속은 춘천부관찰사가 새로 부임하기 전에 예에 따라 일체 내어줄 일에 대한 질품서는 읽어보았으며, 삼반희료를 보고에 따라 일체 내어주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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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안군의 1895년 역복전을 순영에 수납한 일에 대한 보고는 읽어보았으며, 전에 보고한 1894년조 역복전을 탁지부의 제음에 따르지 않고 수송하여 갈등을 면할 수 없거늘 예산 중에 재정한 관찰부 경비는 한 푼도 가감할 수 없으니 역복를 자귀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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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매진 요미 상정가를 첨수한 일에 대한 보고는 읽어보았으며, 구상납을 대전하여 마련할 때 열읍의 정세가 미 1석은 15량‚ 태 1석은 7량 5전인데, 진요는 변진들이 폐지중이니 우선 질정하지 말고 1894년조에 관계되어 있으면 전에 상정한 것으로 획송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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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추등 호포전과 목을 전례에 따라 마련하는 일에 대한 보고는 읽어보았으며, 새 관찰사가 부임하여 이미 며칠이 지났고 결전과 호포 마련의 신식을 이미 발령했으니 결가는 결수에 따라 명목을 구별하지 말고 호포는 매호 3량씩 본읍의 호총을 계산하여 봄‚ 가을로 나누어 거두어 결전과 함께 상납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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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 해영이 이전을 납채하는 병폐에 대한 보고는 이미 읽어보았고 전 감영이 개혁되어 구폐전 명색은 바로잡아 질 것은 물론이며 이 지령을 가지고 새 관찰사에게 보고하여 마감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연안군의 1891년조 삼수미를 경차인 민세만에게 출급했다는 보고는 읽어보았는데, 소위 경차인 민세만이 누구의 차이며 공납을 근거없는 자에게 랑급했다가 지금 경사의 독납등 설이 보래하니 무슨 일인지, 해당 색이가 도착하는 즉시 법부에 상사하고 상납조는 감납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향수 및 경비에 대한 질품서는 읽어보았으며, 1895년 향수는 1895년 신결전 중에서 쓰도록 하되 각 읍의 경비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 뒤 조처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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