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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천군 공전 중에서 향외 각 부대의 비용으로 1903년도에 훈획하기로 원래 정한 것 중 무산주둔부대비용 2,000원과 회령주둔부대비용 1,000원은 모두 지급을 중지할 것이며, 해당 획훈 2건을 즉시 올려보내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902년도 북청대 경비를 덕원부 공전에서 외획한 금액 중 아직 지급하지 않은 778원에 대해 군부에서 조회를 보내 독촉해왔는데, 원획 중에서 다른 군으로 이획한 것도 있어 남은 금액이 많지 않은데 아직도 다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개탄스러우니, 즉시 정해진 대로 지급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대신 서리의 제19호 조회에 따르면, “덕원부 공전에서 외획한 1902년도 북청대 경비 5,000원 중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빨리 처리해달라”라고 했으며, 이중 2,000원은 이미 다른 군에 이획했고 나머지 3,000원 중 2,222원은 이미 지급했기에 나머지 778원의 지급도 독촉하라는 탁지부대신의 지시가 있었으니, 독촉하는 훈령 1장을 만들어 보내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제릉, 후릉 수개고유제의 제물값 373냥 8전 6푼을 개성부 공전 중에서 돌려 썼으니,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서 궁내비에서 차감하라”는 궁내부 조회를 받았으니, 정산을 위해 관련 공전의 명목과 해당 연도를 별도로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대신 서리의 제16호 조회에 따라, 개성부 공전 중에서 돌려 쓴 제릉, 후릉 수개고유제의 제물값 373냥 8전 6푼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서 궁내비에서 차감하라는 탁지부대신의 지시가 있었으니, 해당 금액만큼 획정액을 줄이라는 훈령 1장을 만들어 보내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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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내부 조회에 따라, 화길옹주방미 100결의 대전 2,000냥과 전 760냥을 은진군 공전에서 해당 종손에게 획급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올려보내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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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대신 서리의 제15호 조회에 따라, 화길옹주방미 100결의 대전 2,000냥과 전 760냥을 은진군 공전에서 획급하도록 하고,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서 궁내비에서 차감하라는 탁지부대신의 지시가 있었으니, 이와 같은 내용의 훈령을 만들어 보내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임 충청북도 관찰사 박제억의 대언인 김상현의 청원서에 따르면, “박제억이 상납을 잘못 기록했다는 죄목으로 여러 번 소송을 당하여 이미 판결을 받은 바, 충주군의 판결과 손리의 영수표가 명확하기에 이미 해결된 줄로 알고 있었는데, 듣기로 박제억의 이름이 아직도 장부에 기록되어있다고 하니, 실상을 조사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재령군의 전임군수 조윤희가 보낸 청원서에 따르면, “1897년도 재령군 미납전 중 호전은 감관 최일선이, 결전은 향장 기재동이 납부하지 않은 것이며, 1898년도 미납전은 향장 강기준이 백성들로부터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강기준은 이 일로 투옥된 적도 있었으니, 위 사안에 대해서 조윤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하므로, 최일선, 기재동, 강기준을 구금하고 속히 미납전을 받아내도록 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라북도 무주군수 이기호의 보고에 따르면, “명천군은 본래 향장이 공전을 출납하기에 이기호가 명천군수를 그만둘 당시 공전 중 4,202냥 1전 5푼을 향장에게 내어주고 즉시 보고하지 않았기에 경비에 기록되었을 뿐 군수가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이미 보고를 올렸고 훈령을 받아 향장에게 준 금액을 명천군 정약목에게 보냈다”고 하니, 이를 고려하여 명천군 장부를 수정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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