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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2년 12월에 전군석이 선납한 1902년도 결전을 지체 없이 척문대로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1902년 12월에 全君錫이 1902년도 結錢 중 金海郡 20,000兩, 密陽郡 23,750兩, 靈山郡 10,000兩, 蔚山郡 10,000兩, 梁山郡 6,250兩을 선납한 뒤 尺文을 가지고 해당 각 군에 가서 지급받고자 했으나 끝내 출급해 주지 않는다면서 훈령을 내려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계위문 조회를 받고 훈령하니, 전라북도 타량비로 전주군 5,000량, 옥구군 6,000량, 려산군 6,000량, 익산군 6,000량, 림피군 8,000량, 부안군 9,000량을 각 군의 공전 중에서 즉시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계아문총재서리의 2통의 조회를 받고, 전라북도 타량비 중 우선 40,000량을 지급하는 건으로, 지금 대신의 균교를 받아 군명과 전수을 좌개하여 알리니, 검토 후 즉시 지급하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강화부 전임 부윤 금갑수이 납부하지 않은 강화부 1896년도 결호전을 납부하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江華府 전임 府尹 金甲洙의 代言人 林啓鎭의 청원서를 받았는데, 江華府 1896년도 結戶錢 중 민간에서 거두지 못한 것과 3島에 허위로 기재된 토지에서 거둘 세금을 찾을 수 없는 것에 관한 건임. 이를 조사해 보니, 세금의 납부가 엄중한 일인데도 6, 7년이 지나도록 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 조회에 따라, 평양 징상대비 중 3,000원을 의흥군 공전 중에서 지급할 것을 훈령하니, 즉시 지급하도록 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안동군의 1901년도 결호전 중 미수납 금액과 전임 관찰사가 가지고 간 금액을 모두 납부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安東郡 전임 군수 姜濩의 代言人 姜輔昌의 請願書를 받으니, “姜輔昌의 조부가 安東郡에 재심 당시 1901년도 結戶錢을 절반도 징수하지 못하여 음력 1903년 3월에 전임 관찰사 趙夔夏가 醴泉郡守 丁大緯을 督刷官으로 하여 전담 징수하게 했는데, 그 사이의 吏逋民의 미징수...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향 마련 차로 삼가군 공전 중에서 10,000량을 탁지부 파원 안중기에게 지급할 것을 훈령하니, 훈령을 받는 대로 태가와 함께 속히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파원 안중기의 각 군 공전 외획 중 함안군 10,000량은 시행하지 말고, 그 대신에 삼가군 10,000량을 배정하였으므로, 훈령을 받는 대로 태가와 함께 지급받되, 이전에 발급한 함안군 척문을 즉시 올려 보내 대조의 근거를 삼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함안군 공전 외획 중 파원 안중기에게 지급할 10,000량과 대궐 내 물품구입비 20,000량은 지금 시행하지 말고, 이전에 내려 보낸 배정 내역과 척문을 즉시 올려 보내 대조의 근거를 삼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동래감리의 물품 구입비 외획 중 함안군 20,000량을 시행하지 말고, 그 대신에 초계군 20,000량을 배정하였으니, 훈령을 받는 대로 태가와 함께 지급받되, 이전에 내려 보낸 함안군 배정 내역은 즉시 올려 보내 대조의 근거를 삼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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