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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세의 원가 이외에 추가분을 1902년분부터 받아 상납하도록 함경남도 관하 각 군에 효칙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무릇 세납의 증감 숫자는 오직 조정에서 확정하는 것이고, 外道의 진퇴는 원래 상황이 곧 그러한 것이니, 어찌 훈칙을 기다려 형편을 자세히 살펴서 알겠는가. 금번 13도 결세의 원가 이외에 5분의 3을 더 加定하는 것은 이미 1902년부터 시행하였고, 함경남도의 加結도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서울에 거주하는 김필동의 청원서에 따라, 김필동이 상납을 위해 환송한 금액을 빼돌린 범인들을 체포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해당 금액을 징수해 김필동에게 출급해 주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서울에 거주하는 金弼東의 청원서에 따르면, “지난 1901년 10월에 商賈 차로 南原郡, 錦山郡 結錢 100,000兩을 換劃하여, 河陽 거주 都魯瑞, 永川 거주 李基模, 慶州 거주 孫化中, 靑松 거주 徐錫雨에게 상납을 위해 換送했는데, 이들이 이것을 빼돌리고 납부하지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가을 호포전 미납액을 관하 경상남도 각 군에 신칙하여 출급하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지난번 경상남도 내 각 군 1894년도 가을 戶布錢 중 기록에서 빠져 체납된 세금의 징수를 즉시 완료하는 건으로 훈령을 한 적이 있고, 또한 관찰부의 보고를 받으니 이미 지칙했음에도, 만약 구별해서 교정하지 않았다면 해당 연도의 세금 조목이 반드시 문란해질 것이므로,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충청북도 관하 청안군, 음성군, 괴산군, 연풍군, 회인군의 숨은 토지 결수를 원총에 올려 기록하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결세를 거두는 일은 세금을 거두는데 있어서 큰일이고, 법안에 비록 아주 작은 양의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라도 빠뜨리거나 더 거둘 수 없는 것이거늘, 최근에는 관에서 숨기거나 이서배가 숨겨 이득을 취하고 있으니, 이서배일지라도 엄격한 법률로 처리해야 함. 그런데 명색이 수...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 조회를 받고, 1902년 11월부터 1903년 4월까지 강화대의 제주목 출주 경비 4,000원을 흥양군에 배정하니, 훈령을 받는 대로 흥양군 공전 중에서 지급하고, 강화대 장관 영수증을 받아서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령암군에 배정했던 1902년 11월부터 1903년 4월까지 강화대의 제주목 출주 경비 4,000원은 다른 군으로 옮겨 배정하였으므로, 영암군에서는 강화대로 지급하지 말고 탁지부에 직납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대신림시서리 제17호 조회에 따라, 강화대 장졸의 제주목 출주 경비 중 령암군 이획전 4,000원을 흥양군으로 이획하라는 대신의 균교를 받았으므로 이를 알리니, 해당 군에 즉각 지급할 것을 엄칙하는 훈령 1통을 내리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계아문 조회에 따라, 전라북도 각 군 타량비 40,000량을 관하 각 군의 공전 중에서 지급하고, 해당 군명과 전수를 좌개하니, 훈령을 받는 대로 해당 군에 전달하여, 즉시 출급하게 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903년도 향외 각 대 부근 각 군의 공전 중에서 각 대 경비의 외획을 훈령에 따라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1903년도 鄕外 각 隊 부근 각 군 公錢 중에서 다시 배정하여 해마다 상례로 만들어, 각 隊로 하여금 어느 군에서 지급받는지를 미리 알게 하고 해당 각 군 또한 어느 부대에 지급하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혼란이 없도록 하는 방편이므로, 元帥府와 度支部, 軍部가 협의하고...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 소관 1903년도 향외 각 진위대 경비를 해당 각 대 부근 군의 공전에서 먼저 출급할 것을 해당 각 군에 알리라는 대신의 균교를 받았으니, 1902년 11월 26일자 사계국 통첩에 좌개한 성책에 정해진 액수대로 속히 지시하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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