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필터

연구성과물 1,548,274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홈 > 검색결과
  • 홍주부의 상납전 중 200량(은 서울에서 선납한 것을 봉상한 후 훈령하니 구납 대전 중 속히 출급하여 수봉표를 점련하여 보고한 후 구납전 중 계감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상납 구미수가 몇 해가 되도록 밀렸고 흉년이 거듭되니 특별히 녕실할 뜻으로 미목포 모두 대전으로 마련하고 후록하니 이에 따라 시행하고, 양이 부족한 조와 하납미의 선가 가승 및 석두전 명목은 시행하지 말라는 관.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도내 각 邑의 上納 舊未收가 몇 해가 되도록 밀렸고, 거듭된 흉년으로 전의 責納에 의거하는 것은 힘드니 특별히 寗失할 뜻으로 米木布 모두 代錢으로 마련하고 後錄하여 關을 발하니 이에 따라 시행하고, 각 邑에 따로 申飭하여 빨리 督納하고 計程 考尺하며 輸納할 때 양이 부...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이천 소재 은언군궁 면세 40결의 1894년조를 은언군궁에 획송하도록 봄에 이미 관칙하였는데, 궁차가 여러 달 동안 머무르며 400량 전여조를 동추하였는데 이천에서 영칙이 있다고 하며 획급하지 않니 관칙이 도달하는 즉시 매결 대전 20량을 지체없이 획급하라는 관.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백천군 소재 역공수위 1894년 결조는 이미 수봉하였는데, 백천군에서 문이한 바에 의하면 공수위결 또한 승총에 들어가니 이미 봉거한 것은 백천군으로 돌려보내어 상납케 하라 하니 관을 발하여 바로잡아달라는 김교 찰방의 보고에 따라, 각종 면세결 승총 중 역결은 1894년조만 특별히 면세한 것이니 역결 1894년조는 환추하지 말라는 관.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하동군에 있는 숙선옹주방 1894년조 면세결 160결에 대해, 결마다 30량씩 수봉하고 20량은 궁방으로, 10량은 탁지부로 직접 납부하되, 순영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보고에 따르면 河東郡에 있는 淑善翁主房 1894년條 免稅結 160結을 즉시 陞總하여 세금을 代捧한 즉, 쌀로 수송은 불가하며 代錢으로 수송하고 또한 指數한 연후에 道의 巡營에 알리겠다고 함. 이에 따라 각 宮房의 免稅米結도 民結과 같이 結마다 30兩씩 收捧하고 그 중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재령군 소재 철현진 별장이 고한 바에 따르면, 철현진 진속이 재령군 지위 내에 철현진이 혁파되어 정철 상납을 영원히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니 운급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하니, 이런 거짓을 지어낸 자를 엄히 조사하여 다스리고 또한 철현진사에게 엄칙하여 빨리 운급하여 상납케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철현진이 혁파되니 상납할 정철을 실어 나르지 말라고 하였다는 패악을 저질렀다고 하니, 거짓을 지어낸 자를 먼저 훈령하여 재령에서 잡아들여 엄히 형배할 것이며, 정철은 빨리 실어 날라 상납케 하라는 전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태안군 안면도는 원래 용동궁토로 궁내부에 속하니, 안면도의 결전과 호포만 탁지부에서 구관하고 그 외에 생산되는 어염시탄은 왕실에서 쓰는 것으로, 어공하는 중요한 땅임을 도민들에게 알리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각 읍의 의승번전과 각종 군전을 명목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호포 도수에 넣어 한꺼번에 탁지부에 상납해야 하니 군보와 의승번전을 수봉하지 못하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全州府 관찰사의 牒報에 따르면, 각 邑의 義僧番錢과 각종 軍錢을 명목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戶布 都數에 넣은 즉 각 邑에서 한꺼번에 度支部에 상납해야 하거늘 이 錢을 전례에 따라 責督하는 것은 부당하며 義僧番錢 또한 責徵하지 말 것을 廣州郡에 關하였다고 함. 따라서 1...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평군수의 첩보에 따르면, 수어영 죽둔결을 승총하였고 세전은 둔감이 작년 가을에 수거한 58결 14부 8속의 결세전을 지평군에 환부하여 상납을 마감하도록 해 달라하니, 이미 승총한 결세전을 둔감이 어떤 연유로 수거해 갔는지 그 곡절을 먼저 조사하여 보고하고, 이 결전은 지평군에 돌려보내어 상납을 마감할 수 있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난 해 청국제독 엽지초가 금영에 유치한 원보은 748정 중 지금 있는 것이 494정이라고 하니 탁지부주사 조한철을 파송하니 이 은 494정을 수에 맞게 출급하되, 포군을 넉넉히 두어 호송케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난 해 청국제독 엽지초가 아산에 주차할 때 영접사 이중하가 금영에 보내어 맡긴 마제은 30정을 탁지부주사 파원 조한철에게 모두 출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하발산에 있는 보가 고원군 구관이므로 감관을 보내어 축보하고 세금을 거두는데 올 봄에도 또한 보를 튼튼히 하라는 훈령이 도달한 후 수세 등을 위해 고원군에서 따로 동칙하되, 혹시 완민들이 막는 일이 있으면 엄히 다스려 공납이 늦어지지 않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 친군영 소관 진위군, 양성군 소재 보의 수세가 언제부터인지 작년 가을조 수전을 빨리 수납하되, 듣자하니 이 보는 늘 민폐가 된다고 하므로 이 보의 수세는 이번 가을부터 영원히 혁파할 것을 칠보의 백성들에게 알리고 형세를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난 해 청국제독 엽지초가 금영에 맡겨둔 원보 748정 중 관칙에 따라 60정은 탁지부로 수납하고 남은 것이 688정으로, 494정은 탁지부 파원에게 획급하라고 이미 훈령하였는데, 나머지 194정도 모두 출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결가를 대전한 후 경사에서 불시의 수용에 대해 대비해야 하는 고로 지난 가을 탁지부에서 차인을 보내어 해서 등지에서 무조하는데, 미 1050석을 인천에서 싣고 선인 이평보, 신구여로 하여금 경강에 저박할 일로 도록에 기재하였는데 돌연 인천에 정박하여 약속을 위반하였으니, 이평보, 신구여을 엄칙하고 곡물은 경강으로 발송한 후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해가 반이 지났는데 1894년조 결전과 호포가 지금 개현되지 않은 곳이 많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들이 있어 경용을 지탱할 수가 없으니 즉시 관하의 각 읍에 엄히 신칙하여 서둘러 준납케 하고 각 년조의 구미수도 모두 독납케 하되 어기는 군수들은 탁지부에서 법으로 죄를 물을 것이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결세 대전 후 경사에서 불시의 수용에 대비하기 위해 차인 권홍규를 보내어 무조하는데, 봄에 작미를 싣고 각 포구 주인에게 분급하였는데 주인들이 소요를 빙자하며 곡식이 모자란다고 하므로 각 군의 건몰된 전미를 조사한 후 준봉하여 올려 보내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結稅 代錢 후 京司에서 불시의 需用에 대해 대비해야 하는 고로 지난 가을 度支部에서 差人 權弘奎를 보내어 後錄한 각 邑에 貿租하는데, 올 봄의 作米를 싣고 각 포구 主人에게 分給하였는데 의병을 칭하는 자들이 남의 물건을 빼앗을 뿐더러 作米를 分給할 때 정해진 규칙이 있...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서서에서 독도목물수세직를 붙잡고 추세한 목물본가를 독봉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온당치 못한 일이므로 그 곡절을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纛島木物收稅直이 西署에 붙잡혔는데, 西署에서 말하기를 各項의 收稅를 이미 혁파하는 중인데 어째서 收稅하였으며 또 收稅하여도 農商工部의 句管이므로 度支部는 부당하다고 하며 최근 抽稅한 木物本價를 督捧하겠다 함. 이에 大典會通과 六典條例를 함께 보내니 열람하면 알 수 있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잠채와 관련하여 보고가 거듭 들어오니 탁지부재무관과 총순, 순검을 보내어 규찰케 하며, 개성부도 포민 등에게 엄칙하여 단속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報告書 제1호를 접하였는데, 潛採하는 일로 農商工部에 가서 호소하라 題送한 뜻은 일시적 폐단을 크게 만들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 지금 보고가 거듭 들어오니 이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 이 지경에 이른 것이며, 度支部에서 정탐하여 보니 이 두 건의 潛採 외에 또 두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페이지 / 77414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