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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주군 공전 중 전주대 향관 백남신에게 출급하기로 되었던 가찬비 외획조 70,000량을 지금 시행하지 말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주대 향관 백남신의 위관과 사졸의 가찬비를 각 군 공전에서 외획한 것 중에서 라주군 70,000량을 시행하지 말고, 그 대신 령암군 30,000량 함평군 40,000량으로 변경하였으니, 해당 액수를 지급받고, 이전에 발급했던 라주군에 간 척문을 즉시 돌려보내어, 참고하여 증거로 삼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라남도 각 군 서기의 고복채 중 1899년 이후 징수분과 나머지 매년 징수분을 빠짐없이 납부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전 全羅監營의 진휼곡 중에 장부에만 남아있는 公錢 278,622兩 8戔을 전라북도 각 군의 書記를 卜相하는 비용 考卜債 중 매 결 당 1戔 5分씩 1899년부터 시작하여 10년간 납부를 배정하여 옮겨 채우는 일로 이미 사리를 따져보고 중지시켰는데, 이번에 세금체납액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상민 금영숙이 선납한 1902년분 결전은 선박이 침몰하는 사고로 척문이 분실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알렸던 기존 훈령의 내용대로 척문과 상관없이 내어 주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靈山郡 1902년도 結錢 10,500兩을 탁지부에 선납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중도에 배가 침몰하여 목숨만 겨우 건지고 尺文은 바다에서 잃어버린 사실은 지난번에 이미 탁지부에 訴를 올렸고, 이에 특별히 훈령을 받아 靈山郡에도 훈령이 내려갔는데, 영산군에서 尺文이 없다...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청주군의 구포는 청주군수가 납부하도록 하고, 충북봉세관 장계원은 일체 간섭하지 말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淸州郡守의 보고를 받고, 청주군 1902년도 結錢 중 불법적으로 써버린 공금인 舊逋 40,000 餘兩의 징수분을 즉시 출급시키라는 사유로 지난 번 指飭했는데, 양측의 보고를 받아 보니 서로 버티고 있어서 끝내 체납분을 거두는 데에 장애가 되겠으므로 이에 훈령하니, 청주...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안의군의 공전 중에서 30,000량, 하동 10,000량, 단성 10,000량을 각각 대궐 내 물품 구입가로 동래감리에게 지급할 것을 훈령하니, 훈령을 받는 대로 태가와 함께 출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향 마련 차로 함양군의 1902년도 결전 중에서 50,000량, 언양군은 20,000량을 검세관 서상돈에게 지급할 것을 훈령하니, 훈령을 받는 대로 태가와 함께 출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되, 지체가 없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경상남도관찰부 관하 각 군 외획의 변경 사항을 해당 각 군에 전달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경상남도관찰부 관하 金海郡 公錢 外劃 중 檢稅官 徐相燉에게 지급하라고 한 70,000兩을 시행하지 말고, 그 대신 咸陽郡 50,000兩, 彦陽郡 20,000兩을 外劃함. 派員 安重基 貿米條 30,000兩을 시행하지 말고, 그 대신으로 靈山郡 30,000兩을 外劃함. 平...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파원 안중기의 각 군 공전 외획 중 금해군 30,000량을 시행하지 말고, 그 대신으로 령산군의 30,000량으로 변경하였으므로, 훈령을 받는 대로 태가와 함께 정해진 액수를 지급받되, 이전에 발급한 김해군 척문을 즉시 올려 보내 참조하여 증거를 삼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경남북검세관 서상돈의 각 군 공전 외획 중 금해군 70,000량을 시행하지 말고, 그 대신 함양군에서 50,000량, 언양군에서 20,000량을 배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훈령을 받는 대로 태가와 함께 정해진 액수를 지급받되, 이전에 발급한 김해군 척문을 즉시 올려 보내 참조하여 증거를 삼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