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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순군에서 무안항경무서 경비의 외획 훈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경위원 조회를 받고, 즉시 이를 지급하라고 지시하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警衛院 照會의 내용에 따르면, “和順郡에서 務安港警務署 경비의 外劃 훈령을 받고도 백성들의 사정이 궁핍하여 징수될 일자를 알 수 없다고 하여, 경비를 지급받기가 힘드니, 지급을 독촉해 주기를 청한다”고 함. 백성들의 사정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공적인 쓰임 또한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무안항경무서 경비 외획 훈령을 따르지 않는 화순군, 옥과군, 흥덕군에 독촉하는 훈령을 내려 달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警衛院總管의 제1호 조회에 따르면, “務安港警務署 경비 外劃에 관한 3邑 訓令을 각 군이 받았으나, 和順郡은 백성들의 사정이 궁핍해 징세가 될 날을 알기 어렵다고 하여 지급받는 것이 어렵고, 玉果郡은 鎭衛隊 경비로 外劃을 지급하여 새로운 내역을 지급할 방법이 없다고 하...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라남도 각 군 공전 외획 중에서 검세관 백남신에게 출급할 악안군 20,000량은 시행하지 않고 대신 담양군 20,000량으로 변경하고, 규찰관 강용구에게 출급할 악안군 20,000량도 시행하지 않고 대신 흥양군 20,000량으로 변경했으니, 즉시 태가와 함께 출급할 것을 해당 각 군에 전달하여 거행시키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악안군 공전에서 외획한 검세관 백남신조 20,000량과 규찰관 강용구조 20,000량을 모두 시행하지 말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경무사 조회에 따라, 경기도 경무서 경비를 해당 각 군의 공전에서 외획할 것을 배정하고 이에 훈령하니, 훈령을 받는 대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되, 이후로 매년 준수하여 어김이 없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경무사 제4호 조회에 따라, 지방 각 도 및 함경북도 변계 경무서 1903년도 경비를 해당 각 경무서가 소재한 군에 일체 외획을 배정하라는 대신의 균교를 받고 좌개하여 알리니,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평안도의 1902년분 증세 중 3분의 1을 2년간 감해주고, 나머지 3분의 2와 정세는 지체 없이 징수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1월 18일 詔書를 내리기를, “西京을 창건하는 공사에 백성들이 기꺼이 동원되는 것은 매우 가상한 일이다. 그러나 고생하고 비용을 많이 들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증세문제는 어쩔 수 없는 조치이나 관서에 있어서는 참작하여 헤아려 줌이 있어야 하겠다. 평안남북도는...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평안남북도 가결 가운데서 3분의 1을 2년간 감해주는 조서의 내용을 알리는 조회 제2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1월 18일자 詔書에 “서경을 창건하는 공사에 백성들이 기꺼이 동원되는 것은 매우 가상한 일이다. 그러나 고생하고 비용을 많이 들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증세문제는 어쩔 수 없는 조치이나 관서에 있어서는 참작하여 헤아려 줌이 있어야 하겠다. 평안남북도는 금년부터...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에서 매달 지급하던 전주, 남원, 광주 3대의 위관 및 사졸 가찬비를 해당 대의 향관 백남신이 탁지부에 래납하고 도 내 각 군의 공전에서 외획하기를 청하므로, 1902년도 결전 중에서 령암군 30,000량, 함평군 40,000량을 지급하니, 훈령을 받는 대로 이를 출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라북도 각 군 서기의 고복채 중 1899년 이후 징수분과 나머지 매년 징수분을 빠짐없이 납부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전 全羅監營의 진휼곡 중 장부에만 남아있는 公錢 278,622兩 8戔을 전라북도 각 군의 書記를 卜相하는 비용인 考卜債 중 매 결 당 1戔 5分씩을 1899년부터 시작해서 7년간 납부를 배정하여 옮겨 채우는 건에 대해 이미 사리를 따져보고 중지시켰는데, 이번에 세금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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