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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원군, 광주군의 공전검세관 외획전에서 남원군에 배정되었던 150,000량 중 75000량과 광주군의 100,000량 중 50,000량을 취소한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향미를 들여오는 건으로 1902년도 공전 중 부안군 20000량, 태인군 35000량, 구례군 20000량, 릉주군 35000량, 옥과군 15000량을 검세관 백남신에게 나누어 지급하니, 이 훈령을 받는 대로 태가와 함께 지체 없이 내주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향미를 바꾸기 위하여 각 군의 공전을 나누어 배정하여 그것으로 쓰도록 하고, 탁지부파원 안중기에게 훈령을 가지고 내려 보내니, 창원부에 배정된 외획전 30,000량을 1902년도 공전에서 태가와 함께 내주되, 지금의 전용은 보통과 비교할 수 없으니, 잘 살펴 거행하고, 지체가 없도록 하여 문제가 없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향미를 바꾸는 건으로 파원 안중기에게 각 군의 공전을 외획했던 것 중에서 창녕전 20,000량은 30,000량으로 변경하고, 거제전 10,000량은 취소할 것을 해당 각 군에 알리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 조회에 따라, 수원 진위대 경비 1902년도 부족분을 룡인군과 진위군 공전에서 나누어 배정하니, 훈령을 받는 대로 용인군은 3,000원, 진위군은 2,094원 26전 4리를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창녕군 20,000량, 거제군 10,000량을 해당 각 군의 공전에서 무미파원 안중기에게 나누어 출급하라고 했던 것을 취소한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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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탁지부파원 안중기의 각 군 공전 외획 중에서 창녕전 20,000량은 30,000량으로 변경하고, 거제전 10,000량은 취소하니, 훈령을 받는 대로 태가와 함께 해당 금액을 지급받아 사용하되, 이전에 발급해 창녕군, 거제군에 내려 간 척문을 즉시 올려 보내 참고하여 근거로 삼을 수 있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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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 조회를 받고 훈령하니, 청선공주방 1903년도 미결 50결의 대전 1,000량과 전결 50결의 대전 380량 합 1,380량을 양근군 공전에서 지급한 후 수령증을 보고하여 대조하여 근거로 삼을 수 있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청선공주방, 화녕옹주방, 은전군방, 은언군방 등의 1903년도분 제수가미 등을 해당 각 군의 공전에서 나누어 출급한 후 궁내부 비용에서 공제하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淸璿公主房 1903년도분 祭需價 米 50結의 代錢 1,000兩과 錢 50結의 代錢 380兩은 楊根郡 公錢 중에서, 和寧翁主房 1903년도분 祭需價 米 100結의 代錢 2,000兩과 錢 100結의 代錢 760兩은 果川郡 公錢 중에서, 恩全君房 折受結 1903년도분 米 1...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 조회에 따라 훈령하니, 파평, 파원부원군방 제수가미 각 52석 2두 4승의 대전 782량 4전을 풍덕군의 1902년도 공전 중에서 지급 후 수령증을 보고하여 참조할 근거로 삼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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