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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상공부의 제10호 조회를 받아 1896년 8월분 우체사 경비 95원 5전을 진주군의 결전 중에서 계감하고 해당 영수증을 농상공부에 보내드리니 살펴서 받기 바란다는 조복.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6년 8월조 진주우체사 경비를 전액 탁지부에 송교해드리니 탁지부에서 해당 비용을 진주군의 공전 중에서 계감하고 영수증을 농상공부에 보내주기 바란다는 조회 제10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晋州郡守 李尙萬의 1897년 1월 18일자 제1호 報告書에 따르면 1896년 11월 23일자 度支部 指令에서 이르기를 1896년 8月條 郵遞司 經費는 領受證을 粘連하여 農商工部에 보고하고 9, 10월분은 領受證을 度支部에 粘報함으로써 증거로 삼아 計減할 수 있게 해달라...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농상공부의 조회를 받아 발훈하는 바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1897년도 1월분 개성, 평양, 의주, 대구, 공주, 동래 우체사 경비 약간과 전신사 경비 약간을 각군 공전 중에서 획송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사세국에서 각 지방에 설치한 전우양사의 1897년 1월분 경비를 각군의 공전 중에서 획발하라는 훈령 23도를 보내주기 바란다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農商工部의 제12호 照會에 따르면 각 지방에 설치한 電郵兩司의 1897년 1월분 經費를 各郡의 公錢 중에서 劃撥해주기 바란다 하였음. 이에 司計局에서는 각 지방 電郵兩司 經費金額 3,873元 40戔을 各郡의 公錢 중에서 劃撥하라는 度支部大臣의 承認을 받아 이를 司稅局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농상공부의 조회를 받아 발훈하는 바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1897년도 2월분 개성, 평양, 의주, 대구, 공주, 동래 우체사 경비 약간과 전신사 경비 약간을 각군 공전 중에서 획송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사세국에서 각 지방 전우양사의 1897년 2월분 경비를 각군의 공전 중에서 획발하라는 훈령 23도를 보내주기 바란다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農商工部의 제23호 照會에 따르면 1897년 2월분 電郵兩司 經費定額을 別紙에 調製하여 度支部에 送交하니 탁지부가 電郵兩司가 소재한 각 지방에 訓飭을 내려 해당 兩司의 經費를 각 府郡의 公錢 중에서 劃撥해주기 바란다 하였음. 이에 司計局에서는 電郵兩司 2월분 經費金額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농상공부의 조회를 받아 발훈하는 바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1897년도 3월분 개성, 평양, 의주, 대구, 공주, 동래 우체사 경비 약간과 전신사 경비 약간을 각군 공전 중에서 획송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사세국에서 1897년도 3월분 전우양사 경비 획발과 관련해 훈령 23도를 보내주기 바란다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農商工部의 제34호 照會를 받아 1897년도 3월분 電郵兩司 經費金額 3,811元 65戔을 電郵兩司가 소재한 各郡의 公錢 중에서 劃撥하라는 訓令을 繕送하는 것과 관련해 度支部大臣의 承認을 받고 司計局에서는 해당 郡의 이름과 經費金額을 左開로 司稅局에 알리니 사세국에서는...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농상공부의 조회를 받아 발훈하는 바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1897년도 4월분 개성, 평양, 의주, 대구, 공주, 동래 우체사 경비 약간과 전신사 경비 약간을 각군 공전 중에서 획송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사세국에서 1897년도 4월분 전우양사 경비 획발과 관련해 훈령 23도를 보내주기 바란다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農商工部의 제38호 照會에 따르면 1897년도 4월분 電郵兩司 經費定額을 別紙에 調製하여 度支部에 送交하니 度支部가 電郵兩司가 소재한 各郡에 訓飭하여 해당 兩司의 經費를 각 府郡의 公錢 중에서 劃撥하게 해주기 바란다 하였음. 이에 司計局에서는 1897년 4월분 電郵兩司...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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