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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상공부의 조회를 받게 되어 1896년 9월분 우체사 (개성, 평양, 의주, 공주, 대구, 동래는 전신사) 경비 획송과 관련하여 발훈함과 동시에 1896년 10월분 경비(개성, 평양, 의주, 공주, 대구, 동래 우체사 경비 약간과 전신사 경비 약간)를 각군 공전 중에서 획송하고 해당 영수증을 점부하여 탁지부에 보고함으로써 빙감할 수 있게 해달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사세국에서 1896년 10월분 각 지방 전보사와 우체사의 경비를 각 부군의 공전 중에서 나용하라는 훈령을 성급해주기 바란다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農商工部大臣의 제69호 照會를 받아보니 1896년 10월분 電報司와 郵遞司의 經費定額을 자세히 別紙에 開錄하여 보낸다 하면서 탁지부가 電郵兩司가 소재한 각 地方官吏에게 訓飭하여 해당 經費를 각 府郡의 公錢 중에서 劃撥하고 장부를 정리하여 보고해주기 바란다 하였음. 이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사계국에서 인천우체사 1896년 9월분 경비 130원 40전과 10월분 경비 130원 40전, 도합 260원 80전을 인근 군의 공전 중에서 이획하라는 훈령을 보내주기 바란다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農商工部의 제75호 照覆에 따르면 仁川府尹이 보고하기를 현재 인천부에 남아있는 公錢이 얼마 없어 郵遞司費를 支撥하지 못한다기에 탁지부에서 해당 비용을 다른 고을의 公錢 중에서 移劃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 하였음. 이에 따라 司計局에서는 仁川郵遞司 9월분 經費 130元...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탁지부에서 인천우체사 1896년 10월분 경비를 인근 군으로부터 나획하라는 훈령을 보내주기 바란다는 조회 제104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仁川郵遞司 主事 崔鳳敎의 照會에 따르면 仁川郵遞司 10월분 經費를 通津郡으로부터 推用할 수 있도록 탁지부의 訓令을 보냈더니 통진군에서 回告하기를 通津郡守는 상경하여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또 首書記가 고하기를 1895년의 上納錢은 남은 것이 얼마 없을뿐더러 通津郡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사세국에서 수원군우체사 1896년 10월분 경비 119원을 인근의 진위군 공전 중에서 이획하라는 훈령을 보내주기 바란다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農商工部의 제80호 照會에 따르면 현재 水原郡에 남은 公錢이 없어 水原郡郵遞司 10월분 經費를 劃用할 수 없기에 度支部의 訓令을 돌려드리니 탁지부에서는 水原郡郵遞司 10월분 經費 119元을 인근 郡의 公錢 중에서 移劃할 수 있도록 訓令 1度를 繕送해주기 바란다 하였음....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농상공부의 조회를 받아 1896년 9월분 수원우체사 경비 획송과 관련하여 발훈하는 바인데 10월분 우체사 경비 119원 역시 수원군의 공전 중에서 획송한 후 해당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함으로써 탁지부에서 빙감할 수 있게 해달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사세국에서 각군에 설치한 우체사와 전신사의 1896년 9, 10월분 경비를 각군 공전 중에서 구제해주기 바란다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農商工部의 제83호 照會에 따르면 各郡에 설치한 郵遞司와 電信司의 經費를 해당 郡의 公錢 중에서 挪用한 실제 액수를 左開로 적어보낸다면서 해당 挪用金額 2,826元 37戔 5里의 出給命令書 1張과 412元 59戔 6里의 出給命令書 1張을 度支部에 繕交한다 하였음. 이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사세국에서 각군에 설치한 우체사와 전신사의 1896년 9, 10월분 경비를 각군 공전 중에서 구제해주기 바란다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農商工部의 제91호 照會에 따르면 各郡에 설치한 電郵兩司의 經費를 해당 郡의 公錢 중에서 挪用한 실제 액수를 左開로 적어보낸다면서 1,542元 35戔의 出給命令書 1度와 309元 49戔의 出給命令書 1度를 度支部에 繕交한다 하였음. 이에 司計局에서는 電郵兩司에서 挪用한...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사세국에서 인천우체사 1896년도 9, 10월분 경비 260원 80전을 남양군의 공전 중에서 이획하도록 훈령 1도를 새로 보내주기 바란다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農商工部의 제87호 照會에 따르면 仁川郵遞司 9, 10월분 經費 260元 80戔을 安山郡의 公錢 중에서 挪劃하라고 度支部에서 訓飭하였는데 현재 안산군에 남은 公錢이 별로 없어 劃用할 수 없기에 訓令을 돌려드리니 탁지부에서 仁川郵遞司 經費를 인근 郡의 公錢 중에서 移劃하...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안산군에서 인천우체사 1896년도 9, 10월분 경비 260원 80전을 획송한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탁지부에 보고함으로써 빙감할 수 있게 해달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農商工部의 照會에 따르면 각 지방에 설립한 郵遞司의 俸給雜給과 기타 여러 가지 經費가 혹은 길이 멀고 혹은 滙路가 안정하지 못해 쉽게 궁핍한 지경에 이르기에 인근 郡의 公錢 중에서 郵遞司의 經費를 바꾸어 劃給하도록 해주기 바란다 하였음. 이에 탁지부가 살펴보니 그대로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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