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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 1,548,274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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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기창의 양수기[수용기] 9대 수리에 들어가는 예산이 589엔 20전이니 기기창 사업비 중 현금으로 먼저 주고자 하므로 이를 승인해 달라는 조회 제182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종성대의 1904∼1905년도 경비를 훈령으로 획발한 지 일 년이 지나 부대가 이미 폐지되었는데 군 이 부대에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을 리는 없을 것이니 군부에서 따로 종성대에 훈령으로 문의하여 저간에 영수한 금액을 보고하여 영수증과 부합하여야 지발 회계장부가 온전히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니 부대의 보고가 있은 후 알려달라는 조복의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의 각군에 전종성대의 1904년도 경비로 획하된 돈을 추심할 수 있도록 각군에게 훈칙해 줄 것과 상납금을 출급하지 말라고 각군에게 통지한 탁지부의 일본인 파원에게 [군부파원과] 대립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조회 제162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咸鏡南道와 咸鏡北道의 各郡에 前鍾城隊의 1904년도 경비로 劃下된 돈이 일 년이 지나도록 추심하지 못하여 부대의 회계장부를 마감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이미 照會를 통해 알려 度支部에서 독촉 훈령을 내린 적이 있었고, 또한 鍾城郡에는 1905년도 상반기 6개월 중 며칠 동...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북청대와 북청에 주둔한 부대의 1905년도 북청에 출동하여 주둔한 부대의 1904∼1905년도 경비의 부족액과, 북청군의 1904년도 공전과 갑산군의 1903년도 공전은 이획하여 마감케 하고 부대의 부족한 경비 중 추심하지 못한 금액은 함흥군에서 추심하지 못한 금액 가운데 획발하도록 훈령하겠다는 조복의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北靑隊와 北靑駐隊의 1905년도 및 出駐隊의 1904∼1905년도 경비의 부족액 합계 16,006元 18戔 2里 안에서 北靑郡에 外劃된 4,000元과 挪用된 7,769元 20戔과 三水郡에 외획된 1,000元과 端川郡의 나용된 176元 90戔 등 합계 12,946元 10...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탁지부가 획발하도록 명령한 5,000원으로는 북청대의 부족한 경비 16,000여 원을 마감할 수 없으므로 북청군과 단천군에서 나용한 돈에 대한 척문 및 외획을 거납하고 있는 함흥군과 안변군에 대한 독촉 훈령을 작성해달라는 조회 제141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度支部의 제26호 照覆에 따르면, 北靑隊와 鍾城隊 폐지가 1904년 12월에 있었은즉 찾지 못한 부대 경비는 추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訓飭하여 연말에 마감할 것이고 1905년 1월의 일자를 계산한 경비는 폐지된 이후의 사안이므로 거론할 수 없는 것이지만 훈령이 도착한...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무장군이 군향을 상납하는 데 우선 부족한 부분을 이획하여 처리해달라는 조회 제1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全羅南道 茂長郡守 洪鳳杓의 보고에 따르면 度支部가 訓令으로 平壤鎭衛 4聯隊 및 연대 아래 각 부대의 내년 경비 중 茂長郡에 배정한 6,000元을 즉시 발송하라고 하였으나 1903년 結稅錢은 음력 10월 10일 명령을 하여 12월에 거의 다 거두어 상납하기 위하여 보냈고...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방 각 부대의 비용을 담당하는 군 중에서 영흥, 단천은 고원, 정평, 안변의 세 개 군으로 바꾸는 건에 대한 탁지부의 조회를 받아 원수부로 전조하였더니 그 요청에 따라 시행하라고 했으므로 이에 따라 시행하라는 조복.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무주, 진안, 고부 등의 군에서 제멋대로 공전을 가져간 전주진위대대대장 이민직에게 훈령하여 탁지부에서 요청한 대로 가져간 공전은 돌려주고 폐해를 막게 했다는 조복 제1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度支部의 제1호 照會에 따르면 茂朱, 鎭安, 古阜 등의 郡守가 보낸 電報와 報告書에서 全州鎭衛隊大隊長 李敏稷이 많은 병정을 보내 각 군을 위협하여 군대의 비용을 칭탁하여 公錢을 훈령으로 移劃한다고 하며 옮겨갔다고 하였는데, 군대 비를 외획하는 것은 度支部에서 예를 정하...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진남대의 동하복비로 획급하는 비용 중 강제로 가져간 돈을 돌려주고 강제로 잡아 가둔 세색을 풀어주고 세고에서는 손을 떼도록 조처해 달라는 탁지부의 조회에 따라 진남대에 엄칙하여 상세히 보고하게 하였다는 조복 제2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度支部 제4호 照會에 따르면 晋州郡守 李瑢敎가 보고하기를 鎭南隊의 冬夏服費로 획급하는 비용 중 강제로 가져간 돈이 7,000兩이고 稅色을 잡아가서 장을 치고 가두었으며 멋대로 稅庫를 장악하여 首吏를 잡아다가 政堂에 소란을 일으켜 진주군을 지탱하기가 어려우니 진남대에 電...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진남대가 1904년도 동하복비라는 명분으로 진주군에서 가져간 7,000양을 돌려주고 잡아가둔 세색을 석방하고 강점했던 세고에서 손을 떼게 해달라는 조회.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晋州郡守 李瑢敎의 보고서에 따르면 鎭南隊의 1904년도 冬夏服費 중 진주군이 담당했던 7,198元 40戔은 진주군에서 宜寧, 靈山, 柒原 등 세 군으로 移劃하였는데 진남대는 진주군에서 받아내려고 많은 병정을 보내어 아전 세 명을 잡아갔다고 하였고, 電報에 따르면 진남대...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수원진위대 경비 중 1902년조의 부족액 5,094원 26전 4리를 수원 공전 중에서 획급하라고 훈칙하였는데 수원군에서 보고하기로 흉년을 맞아 거둔 결전이 적었다고 하였으므로 용인군에 3,000원, 진위군에 2,094원 26전 4리를 이획하는 훈령 두 통을 보냈으니 이에 따라 처리하라는 조회.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평양진위 4연대 및 연대 아래 각대의 1903년 경비 외획 중 창녕군 30,000양은 시행하지 않고 대신 의령군 15,000양, 합천군 7,500양, 삼가군 7,500양으로 이획하였으며 이 훈령 5통을 보냈으니 이 내용을 평양진위대에 전칙하여 달라는 조회.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평양징상대비 30,000양을 김해군 공전 중에서 획급하기로 훈령하였으나 김해군 공전은 납부하여 남은 것이 없으니 초계군으로 이획하였으니 이 사실을 평양징상대에 알려달라는 조회.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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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향외 각대의 1903년도 경비를 각 군의 공전 중에서 지급하기로 계하하였는데 그 중 함경남북도대비로 획급한 영흥군, 단천군의 공전은 옥을 캐내는 비용으로 써서 남은 바가 없어 다른 군으로 바꾸었으니 이 내용을 원수부에 전조하여 달라는 조회.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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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평양징상대 비용 중 1903년도 각 군에 배획한 경비 중 무장군의 30,000양을 시행하지 않는 대신 흥양군 10,000양, 함평군 10,000양, 창평군 10,000양으로, 장흥군의 30,000양은 금구군 15,000양과 임피군 15,000양으로, 고부군 30,000양은 태인군 30,000양으로 이획하겠다는 조회.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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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양징상대의 1903년도 경비 중 3,000원을 용궁군 공전 중에서 획급하는 것에 대하여 용궁군에서는 납부하여 남은 돈이 없다고 하니 의흥군으로 이획하고자 한다는 조회.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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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외 각대의 1903년도 비용으로 정한 곳 중에서 무산주대비 2,000원과 회령주대비 1,000원 합계 3,000원은 단천군의 공전 중에서 이획하기로 했으나 이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으니 위의 부대에 훈칙하여 달라는 조회.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강화대비 15,000양은 양천군 공전 중에서 획급하기로 훈령했으나 흉년으로 조세를 감하였으며 각양의 납부를 빼고 나면 강화대비로 지급하기에 4,500양이 부족하다고 보고했으니 원래 정했던 안산군 공전으로 이획하고자 하니 이 내용을 강화대에 알려달라는 조회.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북청진위대가 안변군에서 받아간 태가 중 정식 이외로 받은 금액을 돌려주게 해달라는 조회.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安邊郡守의 보고서에 따르면 안변군수가 휴가를 받아 서울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北靑鎭衛隊 經費의 移劃錢 5,000元을 지급하였고 每式 駄價는 5戔으로 하여 전체 태가로 2,083兩을 납부하라며 압박하여 어쩔 수 없이 그 값을 냈으니 군부에 移照하여 태가로 더 가져간 돈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진남대 경비 중 남해군이 담당한 2,000원은 거의 사용하여 남은 것이 없으니 사천군으로 이획하라던 훈령을 돌려보내겠다는 군부 조회 제49호를 받았으니 남해군의 1901년도 금액으로 헤아려 계산하되 현재 군부의 명령서가 없어 예로 삼아 시행할 것이 없으니 헤아려 달라는 조복.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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