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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 1,548,274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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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리에게 봉류한 숙선궁방 150결의 1893년도 세미를 봉표에 따라 출급하라는 관.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淑善宮房 奴子의 訴에 따르면, 茂長郡 소재 宮結 150結의 1893년條를 1894년에 米로 收捧하였고 掌吏 金在詮, 李鸞植에게 標를 받아 맡겨놓았는데 기한을 어기고 납부하지 않았음. 때문에 1895년 5월 다시 宮隸를 보내어 董飭하니, 監營의 知委에 舊未收 石마다 15...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몇 해 전에 정부에서 법국상인 화이덕에게서 수선 이운호를 구입하였는데 아직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은을 조사하여 일체 마감할 사무를 위임하니, 매입할 때 주선했던 우경선, 이완수와 이운사 사원, 경무관이 세창양인 화이덕을 불러들여 전후의 문부를 사열하고 은수를 확인하여 상환하도록 속히 타정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인천군에서 이획한 고양군의 사환미 대전 600량을 수송해야 하는데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늦추고 있으니, 훈령이 도달하는 즉시 이 사환미 대전 600량을 속히 수송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거창 상민 형치순이 합천군의 1894년조 신결 중 1,100량을 선납하고, 관척을 출급하여 추멱케 하였는데, 해당 관리가 선납전을 출급해 주지 않았다고 하니 즉시 형치순에게 출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백대구를 진상하는데 이건하라는 자가 경감을 칭하며 토색하였다는 등장에 따라, 어공하는 물품에 공인이 명색을 가지는 것은 부당하니 잘못된 것을 답습하지 말라는 관.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吉州 幼學 許彪 등의 等狀에 吉州, 明川, 鏡城의 3邑이 白大口를 進上할 때 京人이 간섭하지 못하게 하고 각각 封進할 뜻으로 蒙題하였는데, 李健夏라는 자가 京監이라 칭하며 宮內府의 關文을 가지고 와서는 討索하였다고 함. 御供하는 물품들이 모두 宮內府費로 마련하였으니 貢...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봉산군 소재 전 경리둔과 충훈둔의 향감이 고하기를. 봉산군에서 추결가 매결 40여량씩 예납하도록 독촉하였다고 하는데, 곡식이 익기도 전인 여름에 세금을 걷는 것은 부당하니 결가를 속히 환수한 뒤에 형편을 치보하라는 관.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칠보의 1894년조 세금 중 아직 거두지 못한 것을 독쇄하도록 이미 관칙하였는데 백성들과 사음들이 거부하여 아직 준쇄하지 못했다고 하니 다시 관칙하며, 즉시 미납한 백성들에 징쇄하여 속히 감납하라는 관.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 순천부사 이수홍의 4개월 관황을 아직 주지 않았다고 하니 즉시 수납한 뒤 보고하라는 관.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前 順天府使 李秀洪 家奴의 訴狀을 접한 즉, 上典이 작년 8월에서 11월의 4개월 條가 60兩인데, 그때 吏房이 匪擾 중에 한 푼도 收刷하지 않았고 사망 후에 下記冊을 公錢所에 移府한 것이 분명한데, 지금 9개월이 되어도 전혀 收納이 없다고 함. 遐鄕의 吏習이 비록 無...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 순천부사 이수홍 가노의 소장을 접한 즉, 상전이 작년 광양군에 겸임했을 때 9월부터 11월까지 겸황조 3,000량에 대해 당시 좌수가 납한 증이 있는데 9개월이 되도록 래납하지 않았다고 함. 겸관의 관황에 대해 의안을 계하하였고 관에서 준행해야 하거늘 색리들이 일을 어지럽게 만든 것이니 이 겸황조를 즉시 쇄봉하여 이수홍 가로 수납하라는 관.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용동궁 소관의 둔답에 대해 신식을 정하여 출세하는데 간민들이 지정미를 거부하며 납부하지 않는다는 용동궁 색장의 소장에 따라, 국세는 승총하더라도 도조는 용동궁에 수납해야 함을 작인들에게 지위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龍洞宮 色掌의 訴狀에 따르면, 龍洞宮 소관의 屯畓이 錦山과 南海에 있는데, 그 折受할 것을 起墾 초반에 結마다 白米 46斗로 정하였고, 흉년을 당하면 특별히 民情을 생각하여 減俸을 하였는데, 지금 新式을 정하여 出稅한 후에 奸民들이 토지가 없다고 칭하며 營邑을 속이고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사판관의 첩보에서, 의릉 복호 10결이 음죽에 있으며 음죽이 이천에 속하는데, 1894년조를 의릉에서 여러 번 사람을 보내서 추심하여 다만 50량만 거두었고 100량은 거두지 못하여 의릉의 사세가 매우 어렵다고 하니, 이 복호결전의 영조 100량을 속히 의릉에 획납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어염선세을 독납할 일로 이미 관칙이 있었고 또한 감세를 거행하였는데, 추등이 멀지 않았는데 춘납이 건체되더니 감관의 보고에 따르면, 송산포에 사는 안문범과 임포에 사는 이봉재라는 자가 포민들을 속여 납세를 거부하도록 하였다고 하니 두 사람을 엄승하고, 세전은 독쇄를 더하여 속히 내납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청주의 전 전보분국 매삭의 월봉과 경비 36원 67전 8리를 1893년 4월부터 1894년 9월까지 18개월 합 은 660원 20전 4리를 청주군의 구공전 중 전 전보분국주사 조중은에게 출급하고 수봉표를 고환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 유수가 보고한 지방성책을 열실 하였으며 6개월분의 안례를 지불한 후 성책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덕산군 둔조 46석 4두를 비도 김인의 숙부 김응수에게 추심할 일로 이미 관칙을 하였는데 즉시 사추하지 않으므로 다시 훈칙하니, 이 두 김씨에게 독징하여 빨리 준납하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건릉 태봉의 첩보에서, 영암군에서 납부한 건릉 향탄전 200량을 매년 한식 전에 수납해야 하는데 아직 내납하지 않아 건릉에서 영암군에 이문한 즉, 면세결을 승총하여 막중한 상납이 귀속될 곳이 없다고 하므로 이에 훈칙하니, 즉시 장부를 상세히 검토하여 승총 여부를 치보하되 승총한 바가 없거든 위의 향탄전을 수에 맞게 수송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장단에서 납부한 1893년조 전세 상납 영조가 건납된 일로 관칙하여 거듭 엄하게 타일렀는데 끝내 납부하지 않으니, 이것이 만약 미수에 관계된 일이라면 20일 내로 독촉하여 내납하고, 이 기한을 지난다면 기다리지 않고 다시 신칙하여 미납한 각인과 수이향을 지명하여 보고하며 붙잡아 법부로 보내어 엄히 다스리도록 하라는 관.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인천 소관 각읍의 수군답전을 거두어 상납하도록 문이하였는데, 회이에서 1894년 봄에 당오전을 거두어 보낸 즉 엽전으로 헤아릴 수 없다고 하니 이렇게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쇄봉하여 상납할 수 없다는 인천부사의 첩보에 따라, 각 읍에서 핑계를 대고 당오로 마감하려는 것은 일의 형편에 어긋난 것이니 즉시 엽전으로 지불하라는 관.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각 읍의 신구 상납을 공동회사 파원에 획교하여 속히 상납하도록 여러 차례 훈칙하였는데 아직 시행하지 않는 것은 분명 색리들이 중간에서 조종하여 출급하지 않게 한 것으로 이에 따로 훈칙하니, 도달하는 즉시 해당 색리를 엄칙하고 빨리 수송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청주군의 제4훈련대 수리비 기구양자 준비 액수 5,000량을 청주군에서 구획해야 하는 고로 훈칙하니 청주군 공납 중 신구미수를 물론하고, 이 5,000량을 수에 맞추어 훈련대에 획급한 후 보고하며, 주향을 마땅히 청주에서 취급하여야 하니 미리 주획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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