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 총 1,548,274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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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군의 이서 김대곤이 1901년도 결전 중 사사로이 사용한 것이 4,947냥 4전 5푼이어서, 이전에 구범서 등이 제출한 청원에 따라 당사자들을 체포했으나 위 금액 중 4,000냥만을 받아냈을 뿐이며, 또 현재 고소된 바에 따르면 미처 거두지 못한 세금 2,000냥이 있다고 하기에, 김대곤을 내려보내니 엄히 가두고 해당 금액을 받아내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 조회에 따르면, “영친왕 궁장토가 해주군에 있어 징수한 세금을 보관하는 창고를 앞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재가 부족하니, 해주군 용매진의 폐지된 관청 건물의 자재를 사용하겠다”고 하므로, 그대로 처리해주고 그 관청 건물의 터를 결수에 포함시켜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신계군의 전임군수 성석영의 청원서에 따르면 “1900년도 결전 중 일부를 상납하기 위해 금천군에 사는 이행기에게 확인서를 받고 내주었는데, 그가 멋대로 안에 사는 이운여, 이천에 사는 이재봉에게 주었으니, 이들을 모두 엄히 징벌하고 그 돈을 받아내달라”고 하니, 그대로 처리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시찰관 강용구에게 외획한 전라남도 각군 공전 중 광주군에 배정된 30,000냥을 취소하고 대신 영암군에 15,000냥, 영광군에 15,000냥을 훈획했으니, 운반비와 함께 지급하도록 해당 각군에 지령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검세관 백남신에게 외획한 전라남도 각군 공전 중에서 광주군 공전 100,000냥 중 50,000냥을 취소하고 대신 능주군 35,000냥, 옥과군 15,000냥을 훈획했으니, 즉시 운반비와 함께 지급하도록 해당 각군에 지령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 전라감영의 환곡 창고에서 횡령된 공전 278,622냥 8전을 전라남도 각군 서기의 고복채 중에서 충당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前 全羅監營의 환곡 창고에서 횡령된 公錢 278,622냥 8전을, 전라남도 各郡 書記의 考卜債 중에서 每結 당 1전씩 1899년부터 10년을 기한으로 거둬서 충당하기로 이미 정하고 우선 돌려줬음. 징수액이 부족하여 공전을 다 충당하지 못하게 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라남도 시찰관 강용구이 외획 받은 각군 공전 중 광주군 공전 100,000냥 중 50,000냥을 취소하고 대신 능주군 35,000냥, 옥과군 15,000냥을 훈획했으니, 즉시 운반비와 함께 수령하여 지출하되, 전에 내려준 광주군의 척문을 올려보내 증빙하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라남도 시찰관 강용구에게 외획된 각군 공전 중 낙안군의 20,000냥을 최소하고 대신 흥양군에서 훈획했으니, 즉시 운반비와 함께 받아서 사용하되 전에 만들어준 척문을 즉시 올려보내 증빙하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라남도 각군 공전 중에서 담양군의 10,000냥, 흥덕군 10,000냥, 장성군 10,000냥, 화순군 10,000냥을 군량 구입비로서 검세관 백남신에게 획급했으며, 흥양군 10,000냥, 함평군 10,000냥, 창평군 10,000냥을 평양징상대 1903년도 경비 중에서 배당하니, 해당 각군에 이를 알리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여수군과 순천군에서 조세안에 허결을 만들어 돌산군으로 이송했으니 시정해주길 원한다는 돌산군의 보고서가 있었으니, 그대로 처리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突山郡守 馬駿榮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음. “돌산군 收租案 중 順天郡에서 옮긴 田畓의 結總이 504결 76부 4속이며, 射僕寺 田畓結, 牧子折受田畓結, 羅老島牧場屯田畓, 左水營屯田畓結, 防踏鎭屯田結, 民結, 金鰲島結로 구성됨. 나로도결은 순천군에서 돌산으로 이미 옮겼기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시찰관 강용구에게 군수비로 사용하기 위해 흥덕군에서 10,000냥, 창평군에서 10,000냥을 배획했으니, 해당 각군에 그대로 지시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라남도 시찰관 강용구에게 전라남도 각군의 공전 중에서 고창군에서 훈획한 20,000냥을 취소하고, 흥덕군에서 10,000냥, 창평군에서 10,000냥을 대신 획정했으니, 운반비를 포함하여 흥덕군과 창평군 공전 중에서 사용하고 영수증을 해당 군에 만들어 주어 탁지부에 보고하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시찰관 강용구에게 영광군의 공전 중에서 외획한 13,000냥 및 가획한 15,000냥을 모두 지급중지하고, 대신 흥양군 공전 28,000냥을 훈획했으니, 이전에 내려보낸 획훈과 척문을 올려보내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량을 무역하기 위한 비용으로 흥양군 공전 중에서 28,000냥을 시찰관 강용구에게 획급했고, 함평군 공전 30,000냥과 담양군 공전 10,000냥을 검세관 백남신에게 획급했으니, 훈령을 받는 즉시 운반비와 함께 지급하도록 해당 각군에 신칙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라남도관찰사 이근호의 재실보고를 조사한 바, 요청한 재결 중 일부에 대해서만 획하할 것이라는 취지로, 의정부회의에 제의했으며, 회의를 거쳐 상주하여 재가를 얻었다는 의정부 지령을 받았으니 해당 각군에 지령하여 군수가 직접 살펴 정확하게 집행하고, 표재소명성책을 법식대로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全羅南道觀察使 李根澔의 災實報告에 따르면 “1903년도 災結과 이전 災結에 대해 따로 劃下해달라”고 했는데, 各郡마다 재해의 상황이 다를 것이므로 1903년도 災結 중 일부에 대해서만 劃下할 것이며, 이전 災結에 대해서는 숨겨진 結數를 찾아내어 대신 납부하도록 이미 명...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창평군수 심길구의 보고에 따르면 “매년 차인에게 지급했으나 척문을 확인하지 못한 창평군 공전을 광주 최준석에게 획거했는데 수년 동안 상납하지 않고 있으니 이를 받아내달라”고 하므로, 즉시 최준석을 체포하여 받아내고 빨리 척문을 확인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라남도파원 최영석이 쌀을 구입하기 위해 외획받은 보성군 공전을 취소하고 대신 임피군 공전을 훈획했으니 즉시 운반비와 함께 받아서 사용하고, 이전에 만들어준 보성군 공전 척문을 즉시 올려보내 증빙하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최영석에게 곡식을 구입하도록 외획한 임피군 공전 29,070냥을 취소하고 대신 고산군 10,000냥, 만경군 10,000냥, 남원군 9,070냥을 훈획했으니, 운반비와 함께 받아서 즉시 사용하되 임피군에 내려준 훈령은 즉시 올려보내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 전라남도감영 당시 환곡창고에서 횡령된 금액을 각군의 고복채 중에서 매년 배정하여 거둬들이라는 지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니, 이를 즉시 시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前 全羅南道監營 당시 환곡창고에서 횡령된 금액을 各郡의 考卜債 중에서 매년 배정하여 거둬들이도록 이미 지령했음. 그런데 근래 4∼5년 사이에 전혀 진척되지않고 있음. 이렇게 되면 전에 횡령한 것은 거둬들이지 못하면서 새로운 횡령이 일어나는 것을 방치하는 것임. 즉시 1...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 조회에 따라 궁내부로 납부해야 하는 송학석가를 다음에 기재한 각군의 1902년 결전 중에서 계산하여 마감하고 보고하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