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 총 1,548,274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홈 > 검색결과
- 1894년 이후 각년도 공전 미납의 미납 사유를 보고하라는 탁지부 훈령을 관찰부에서 전칙하여 음력 3월 2일에 도부하였기에 보고한다는 보고서 제9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관찰부에서 ‘현재 각 府郡의 각년도 公錢 納, 未納을 상세히 조사한즉, 已納보다 未納 수효가 과다한바, 字牧이란 자가 正供의 綦重을 생각지 않고 태만하여 재정이 바닥날 지경에 이른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며, 이대로라면 淸帳을 기약할 수 없기에 이번 조사를 통해 別般 조처...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실하였다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이후 각년도 공전 중 마감하지 못한 것의 사유를 구별하여 보고하라는 탁지부 제14호 훈령에 의거한 관찰부 훈령이 4월 17일 사시에 도부하였음을 보고한다는 보고서 제3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관찰부 호외 훈령을 받은바, 탁지부 제14호 훈령에 ‘현재 각 府郡의 각년도 公錢 納, 未納을 상세히 조사한즉, 已納보다 未納 수효가 과다한바, 字牧이란 자가 正供의 綦重을 생각지 않고 태만하여 재정이 바닥날 지경에 이른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며, 이대로라면 淸帳을 기약...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실하였다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이후 공전 미납의 미납 사유를 조목대로 구별하여 보고하라는 탁지부 훈령에 의거한 관찰부 훈령이 4월 19일에 도부하였다는 보고.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각 군 公錢 중 1894년 이후 郡에서 이미 收刷하고 상납하지 않고 중간에 掩置한 것, 관리의 犯逋로 인해 임시변통으로 발라 맞출 기회만 엿보고 있는 것(覘伺塗抹), 몇 년도 上納을 몇 년 몇 월에 發送하였는지 未出尺한 것, 이미 바뀐 官이 公錢을 挪帶하고 마감하지 않...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실하였다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이후 공전 미납의 미납 사유를 조목대로 구별하여 보고하라는 탁지부 훈령에 의거한 관찰부 훈령이 4월 19일에 도부하였다는 보고서 제5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탁지부 훈령에 의거하여, 음성군 公錢 중 1894년 이후 郡에서 이미 收刷하고 상납하지 않고 중간에 掩置한 것, 관리의 犯逋로 인해 임시변통으로 발라 맞출 기회만 엿보고 있는 것(覘伺塗抹), 몇 년도 上納을 몇 년 몇 월에 發送하였는지 未出尺한 것, 이미 바뀐 官이 公...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실하였다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이후 공전 미납의 미납 사유를 조목대로 구별하여 보고하라는 탁지부 훈령에 의거한 관찰부 훈령을 받았기에 보고한다는 보고서.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탁지부 훈령에 의거한 관찰부 훈령에, 1894년 이후 公錢 중 郡에서 이미 거두어 놓고 未納하여 掩置한 것, 官吏의 犯逋로 인해 임시변통으로 발라 맞출 기회만 엿보고 있는 것(覘伺塗抹), 몇 년도 上納을 몇 년 몇 월에 發送하였는지 未出尺한 것, 이미 바뀐 官이 公錢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 1895, 1896년도 미납을 조사하여 발훈하였으니 서둘러 독쇄상납하고, 그 외 각년도 미납은 조사를 마친 후 다시 훈칙할 것인바 만약 모호하게 일을 처리한다면 생경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